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와 공지거리 기준을 시험에 맞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3m, 5m, 10m, 20m, 30m, 50m 숫자 암기 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위험물제조소-안전거리-공지거리 필기노트
위험물 제조소에서 안전거리와 공지거리가 왜 중요할까?
위험물 기능사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해 보여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바로 안전거리와 공지거리입니다.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숫자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안전거리는 제조소와 주변 시설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거리
공지거리는 제조소 주변에 비워 두어야 하는 거리
즉, 안전거리는 외부 대상과의 이격거리이고, 공지거리는 제조소 주변의 공지 확보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숫자를 그대로 묻거나, 어느 시설에 몇 m를 두어야 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기준
이제 사진 기준으로 안전거리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숫자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외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특고압가공전선은 3m 이상
특고압가공전선
7,000V 초과 ~ 35,000V 이하
3m 이상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전압이 높을수록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3m 이상 확보합니다.
특별고압가공전선은 5m 이상
특별고압가공전선
35,000V 초과
5m 이상
앞의 특고압가공전선보다 전압이 더 높으므로 거리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35,000V를 초과하면 5m 이상으로 외우면 됩니다.
주택은 10m 이상
주택
10m 이상
주택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제조소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비교적 기본 숫자로 자주 등장합니다.
고압가스 제조시설은 20m 이상
고압가스 제조시설
20m 이상
위험성과 연관성이 큰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보다 더 큰 안전거리가 요구됩니다.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등은 30m 이상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30m 이상
이 시설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피난 약자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서 더 넓은 안전거리를 둡니다. 시험에서는 시설명을 여러 개 나열해놓고 같은 기준으로 묶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문화재는 50m 이상
문화재
50m 이상
문화재는 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거리인 50m 이상을 둡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안전거리 기준 중 가장 크게 잡히는 항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전거리 숫자 암기법
안전거리는 숫자를 끊어서 외우면 훨씬 편합니다.
전선: 3m, 5m
시설: 10m, 20m, 30m, 50m
즉,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전선은 3·5 / 시설은 10·20·30·50
그리고 시설은 위험성과 공공성이 커질수록 숫자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습니다.
주택 10m
고압가스 제조시설 20m
학교·병원·극장·백화점 30m
문화재 50m
이 순서를 그대로 기억하면 시험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공지거리 기준
이제 공지거리를 보겠습니다. 공지거리는 제조소 둘레에 비워 두는 공간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3m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하
3m 이상
즉,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양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는 3m 이상의 공지거리를 둡니다.
지정수량 10배 이상은 5m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이 많아지면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공지거리 역시 더 넓게 확보해야 합니다.
공지거리 암기 포인트
공지거리는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이 아래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10배 이하 → 3m
10배 이상 → 5m
즉,
“10배를 기준으로 3m와 5m가 갈린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안전거리와 공지거리, 시험에서 어떻게 구분할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두 개념을 서로 바꿔서 함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거리
제조소와 주변 대상물 사이의 거리
예를 들면 주택,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 문화재, 전선,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과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공지거리
제조소 주변에 비워 두는 거리
즉, 시설 외곽에 확보해야 하는 공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변 시설 종류가 아니라 지정수량 10배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초보자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고압가공전선과 특별고압가공전선을 헷갈림
7,000V 초과 ~ 35,000V 이하 → 3m
35,000V 초과 → 5m
전압이 더 높으면 거리도 더 멀어진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2. 학교, 병원, 극장, 백화점의 숫자를 헷갈림
이 항목들은 한 묶음으로 30m 이상입니다. 따로따로 외우기보다 한 세트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문화재를 가장 크게 봐야 한다는 점을 놓침
문화재는 50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는 30m나 20m로 바꿔놓고 틀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지거리에서 10배 이하와 10배 이상을 반대로 외움
10배 이하 → 3m
10배 이상 → 5m
양이 많아질수록 거리도 늘어난다는 원리로 기억하면 헷갈림이 줄어듭니다.
한 번에 외우는 최종 요약
정말 시험 직전에 빠르게 보고 싶다면 이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안전거리
특고압가공전선(7,000V 초과 ~ 35,000V 이하) → 3m
특별고압가공전선(35,000V 초과) → 5m
주택 → 10m
고압가스 제조시설 → 20m
학교·병원·극장·백화점 → 30m
문화재 → 50m
공지거리
지정수량 10배 이하 → 3m
지정수량 10배 이상 → 5m
마무리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공지거리는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서로 섞어서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특히 안전거리 = 주변 대상물과의 거리, 공지거리 = 제조소 주변 공지 확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두면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집니다.
위험물 제조소 안전거리 및 공지거리 예상문제 10개
안전거리와 공지거리 핵심 숫자를 중심으로 만든 예상문제입니다. 정답 확인을 누르면 점수와 해설이 함께 나옵니다.
방유제는 “탱크에서 액체가 새었을 때, 밖으로 퍼지기 전에 가둬두는 둑(댐)”입니다.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누출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 정말 중요해요.
(1) 방유제 설치 대상(옥외 위험물취급탱크)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중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탱크는 제외(즉, 그 이상이면 대상)
그리고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이면 방유제 설치 기준이 특히 명확히 붙습니다.
(2) 방유제 용량(계산 문제로 자주 나옴)
탱크 1기 주위에 방유제 1개: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탱크 2기 이상을 1개의 방유제로 같이 둘러싸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
✅ 암기 팁: “1기면 50%, 여러 기면 ‘최대 50% + 나머지 10%’”
(3) 방유제 구조 기준
방유제 구조·설비는 별도의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기준”을 준용합니다(시험에서는 보통 “준용한다”로 출제).
4-2. 방유턱(옥내 탱크)
옥내 위험물취급탱크도 누출 시 유출을 막아야 하므로 방유턱을 둡니다.
방유턱 용량: 최대 탱크의 ‘전 내용적’ 이상(전량을 담을 수 있어야 함)
여기서도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이 있어요. 옥외 방유제는 50%/10% 규정이지만, 옥내 방유턱은 “전 내용적”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4-3.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특례는 “기준을 완화해준다”가 아니라, 그 위험물의 특성이 달라서 ‘다른 방식의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물질에 어떤 특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1) 고인화점 위험물(제4류, 인화점 100℃ 이상) 특례
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고, 제시된 위치·구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소는 일부 규정(안전거리, 보유공지, 일부 구조 기준, 정전기·피뢰, 방유제 일부 준용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 안에서도 안전거리(10/30/50/20m 등)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방화상 유효한 벽 설치 시 인정거리로 조정 가능 등 조건이 붙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고인화점 = 인화점 100℃ 이상 + 100℃ 미만 취급” 조건을 먼저 정확히 잡는 겁니다.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자연발화성) 취급 제조소 특례
이 계열은 공기·수분에 아주 민감해서 물로 끄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설비·구조 쪽 특례(예: 화재 예방/격리/취급 설비 기준 강화)가 별도로 제시됩니다.
위험물 기능사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품명·지정수량(제1종/제2종), 대표 물질, 시험 포인트, 저장·취급·소화 요령 확인
제5류는 왜 “자기반응성”일까?
위험물 기능사에서 제5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 분해·반응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열이 더 나와 위험이 커지는 물질”이에요. 즉,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또는 적게 받아도) 분해 반응 자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급격한 발열·가스 발생·폭발적인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제5류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잘 타는가?”보다 “반응이 스스로 가속되는가?”를 보는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5류는 보통 아래 같은 상황에 특히 취약합니다.
가열(온도 상승): 분해 속도↑ → 발열↑ → 더 가열되는 악순환
충격·마찰: 민감한 물질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 개시
불순물 혼입(금속분, 산/염기, 촉매성 물질): 분해 반응 촉진
밀폐·대량 저장: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험 급증
법령에서도 제5류(자기반응성물질)를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시험으로 판단하고,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품명·지정수량: “제1종/제2종”만 잡으면 절반은 끝
1) 제5류의 품명(무엇이 제5류에 들어가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품명은 크게 다음 범주로 등장합니다.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나이트로화합물
나이트로소화합물
아조화합물
다이아조화합물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위 물질을 1종 이상 함유한 것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이 어려워 보여도 구조/작용기가 힌트”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유기과산화물: -O–O- (퍼옥사이드 결합)
질산에스터: -ONO₂
나이트로: -NO₂ / 나이트로소: -NO
아조: -N=N- / 다이아조: -N₂ 관련 구조 이렇게 작용기 기반으로 외우면 훨씬 편해집니다.
2) 지정수량(시험 단골): 제1종 10kg / 제2종 100kg
최근 법령 기준의 핵심은 이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제5류 제1종: 지정수량 10kg
제5류 제2종: 지정수량 100kg
그리고 “왜 1종/2종으로 나누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법령상 자기반응성물질은 시험(고시로 정하는 시험) 결과로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판단해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합니다.
제1종(10kg): 더 민감/격렬 → 조금만 있어도 위험
제2종(100kg): 상대적으로 완화 → 그래도 대량이면 위험
암기 팁은 간단해요. “1종은 더 위험하니까 지정수량이 더 작다(10kg)” “2종은 그보다 덜하지만 지정수량은 100kg”
3) 대표 물질(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시)
시험에서는 “품명”을 그대로 묻기도 하지만, 더 자주 나오는 건 대표 물질 예시예요.
구분(품명)
대표 예시(자주 등장)
한 줄 특징
유기과산화물
과산화벤조일(BPO), MEKP(과산화메틸에틸케톤)
-O–O- 결합이 불안정, 분해 시 라디칼·발열
질산에스터류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
-ONO₂, 열·충격에 민감, 폭발성 거론 단골
나이트로화합물
TNT(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르산 계열 언급
-NO₂, 가열 시 분해/연소 격렬
아조/다이아조
아조계 개시제(AIBN 등 계열)
분해하며 가스 발생(질소)·발열
하이드라진 유도체
하이드라진계 연료/환원성 물질 언급
반응성 큼, 혼촉/가열 주의
하이드록실아민/염류
하이드록실아민
분해·산화/환원 반응성 주의
(표의 “대표 예”는 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예시이고, 법령의 품명 체계는 위에서 정리한 제5류 범주를 따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성질·반응 포인트(여기서 점수 갈려요)
제5류는 문제를 읽자마자 “이 물질이 왜 위험한가”를 떠올릴 수 있으면 강해집니다. 아래 포인트는 거의 모든 제5류 문제에 통합니다.
1) “연소”가 아니라 “분해”가 중심
제4류(인화성 액체)처럼 인화점/연소범위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5류는 기본적으로 가열 → 분해(자기반응) → 발열/가스 → 폭발적 거동 이 흐름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패턴도 비슷합니다.
“가열에 의해 분해가 촉진된다”
“충격·마찰에 민감하다”
“산소를 포함하여 자체 산화 성향이 있다(내부 산소원)”
“불순물 혼입 시 급격히 분해한다”
2) 혼촉 금지(이거 나오면 제5류 의심)
제5류는 다른 물질과 섞이면 반응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조합이 나오면 “혼촉 금지/분리 저장” 키워드로 연결하세요.
산/염기와 접촉 → 분해 촉진 가능
금속분·금속염(촉매 역할) → 과산화물 분해 촉진 가능
가연물·환원제와 접촉 → 반응 격렬, 화재 확대
3) ‘제11호(함유한 것)’ + 예외 규정은 숫자가 포인트
법령에는 “제5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도 제5류로 보되, 유기과산화물을 불활성 고체와 섞어 함유량을 낮춘 일부 혼합물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함유량 % 숫자가 시험 포인트로 뜰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불활성 고체와 혼합된 경우) 아래 함유량 미만이면 제외되는 예가 규정되어 있어요.
과산화벤조일: 35.5중량% 미만(특정 불활성 고체 혼합물)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 30중량% 미만
과산화다이쿠밀: 40중량% 미만
1,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 40중량% 미만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 30중량% 미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부 외워야 하나?”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숫자는 자주 보이는 것 위주로 체크 이 순서로 가면 부담이 확 줄어요.
저장·취급·소화 요령 + 암기 팁(실무/시험 공통)
1) 저장·취급 원칙(문장형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제5류는 공통적으로 **“열을 못 받게, 자극을 못 받게, 섞이지 않게”**가 3대 원칙입니다.
냉암소(서늘하고 어두운 곳) 보관, 직사광선 피하기
온도 관리(특히 대량 저장 시)
충격·마찰 방지(낙하, 강한 압착, 거친 교반 금지)
오염 방지: 금속분·산/염기·불순물 혼입 금지
분리 저장: 가연물/환원제/촉매성 물질과 격리
가능하면 원래 용기 유지(제조사 포장 상태가 안전 설계인 경우가 많음)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제5류 저장·취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때 정답 문장에는 보통 냉암소, 분리, 충격/마찰 방지, 불순물 혼입 금지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2) 소화(화재 시 대응) 포인트
제5류는 “불을 덮어 끄면 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분해가 계속되면서 열이 나오면 재발화·폭발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 목표: 반응(분해) 속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실무적으로는 다량의 물로 냉각이 기본 방향(주변 연소 확대 방지 포함)
화재가 커졌다면 “진압”보다 이격·차단·냉각 유지 관점이 중요
(시험에서는 “냉각이 중요하다/격리한다” 같은 키워드로 정리해두면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어요.)
위험물기능사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를 특수인화물·석유류·알코올류·동식물유류로 나눠 지정수량, 인화점 기준, 대표 예시, 저장·취급·소화 핵심 포인트확인
제4류 위험물를 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제4류 위험물은 “액체 자체가 타는 게 아니라, 액체에서 증발한 ‘증기’가 공기와 섞여 불이 붙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포인트가 거의 일정합니다.
인화점(Flash Point): 불꽃을 가까이 대면 “순간적으로” 불이 붙을 만큼 증기가 나오는 최저 온도
발화점(Autoignition): 불꽃이 없어도 “스스로” 점화될 수 있는 온도
결론: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기 발생이 늘고 → 연소·폭발 위험이 급증합니다.
제4류는 ‘인화성 액체’라는 큰 이름 아래, 인화점 구간(그리고 일부는 끓는점/발화점 조건) 으로 세부 품명이 갈립니다. 이 구조만 잡으면 암기가 훨씬 쉬워져요.
품명별 분류(인화점 기준) + 대표 예시
제4류는 아래 7개로 나뉩니다.
특수인화물
조건이 까다로운 대신, “가장 위험한 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등(시험에서 자주 등장)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
대표: 휘발유, 아세톤, 벤젠, 톨루엔 등
실무·시험 공통: “휘발성이 강해서 증기가 빨리 차는 애들”
알코올류(탄소수 1~3 포화 1가 알코올 계열)
대표: 메탄올, 에탄올(변성알코올 포함), 프로판올류
주의: 시험에서 “알코올류는 따로 구분”이 포인트입니다(석유류 아님).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대표: 등유, 경유 등
제1석유류보다 덜 날아가지만, 그래도 위험물답게 잘 탑니다.
제3석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대표: 중유, 크레오소트유 등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높아 “상온에서 덜 위험해 보이는 착각”이 나오기 쉬워요.
제4석유류(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대표: 기어유, 실린더유 등(윤활유 계열로 많이 기억)
동식물유류(인화점 250℃ 미만의 동·식물성 기름)
대표: 식용유, 동물성 유지 등
“기름도 위험물이냐?” 하고 헷갈리는데, 기준(인화점)으로 들어오면 위험물입니다.
지정수량(암기 최우선) — 시험 점수의 절반
위험물기능사는 제4류에서 지정수량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옵니다. 아래는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정리한 값이에요.
제4류 지정수량 정리표
구분
세부
지정수량(L)
특수인화물
–
50
제1석유류
비수용성 / 수용성
200 / 400
알코올류
–
400
제2석유류
비수용성 / 수용성
1,000 / 2,000
제3석유류
비수용성 / 수용성
2,000 / 4,000
제4석유류
–
6,000
동식물유류
–
10,000
여기서 수용성/비수용성으로 지정수량이 달라지는 구간은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딱 3개입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도 실수 확 줄어요.
제4류 위험물 중에 대표 물질은 실생활에 많이 사용 되는 것인데요.
지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석유류 휘발류 : 200L
알코올류 메타올, 에탄올 : 400L
제2 석유류 등유 경유 : 1000L
제3 석유류 중유 : 2000L
제4 석유류 윤활유 : 6000L
동식물성 유지류 식용류 : 10000L 순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
1) “인화성 액체는 액체가 아니라 증기가 탄다”
따라서 위험 포인트가 저장·취급에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밀폐: 뚜껑을 열어두면 증기가 계속 쌓임
환기: 특히 낮은 곳(바닥 근처)에 증기가 모일 수 있음(대체로 공기보다 무거운 증기가 많음)
정전기: 액체를 붓거나 이동할 때 마찰로 정전기 발생 → 점화원 역할 가능
온도관리: 인화점 이하로 유지하면 “증기 발생 자체”가 줄어듦
시험에서는 이걸 꼬아 “다음 중 안전한 취급이 아닌 것”으로 자주 냅니다.
2) 수용성 액체의 함정: “물로 씻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지정수량·소화약제가 달라진다”
수용성(물과 잘 섞이는 성질)은
지정수량이 커지는 편(상대적으로 확산/거동이 다르기 때문)
화재 시 포(foam) 를 쓸 때도 알코올류는 일반 포가 깨질 수 있어 알코올 대응 포(알코올 내성포) 개념이 같이 따라옵니다(출제 빈도 높음).
3) 도료(페인트)·혼합물 문제
석유류 정의/예외 조항 때문에, “가연성 액체량이 일정 비율 이하이면 제외” 같은 문장이 문제로 출제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물질이 혼합물일 때 성분비·가연성 액체량으로 위험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시험에서는 ‘이 물품은 제4류인가?’ 형태로 나옵니다.)
4) 계산문제 기본: “지정수량 대비 몇 배인가”
실제 계산은 간단합니다.
배수 = 저장(또는 취급) 수량 ÷ 지정수량
여러 품명을 함께 다루면, 각 품명의 배수 합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기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