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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 기준정리

    위험물제조소 설치기준 핵심 정리. 안전거리·방유제를 중심으로 보유공지, 건축물 구조, 환기·배출, 옥외바닥, 압력계·피뢰, 성질별 특례까지 시험 포인트를 굵게 정리함.


    1) 안전거리·보유공지

    위험물제조소는 “만드는 곳”이라서, 저장소보다 설비가 많고 공정 중 사고(누출·비산·폭발)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법에서는 제조소가 주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거리보유공지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

    1-1. 안전거리란?

    안전거리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조소 외벽(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작물)과 주변 대상(건축물·공작물) 사이를 띄워야 하는 수평거리”입니다.

    (1) 기본 안전거리(제6류 제조소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6류(산화성 액체) 제조소를 제외한 제조소는, 아래 대상과 최소 거리를 둬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부지 밖):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30m 이상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300명 이상 수용 공연장·영화상영관, 아동·노인·장애인·보육 등 20명 이상 수용 복지시설 등)
    •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 50m 이상
    •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허가/신고 대상 등): 20m 이상
    • 특고압가공전선
      • 7,000V 초과 ~ 35,000V 이하: 3m 이상
      • 35,000V 초과: 5m 이상

    👉 시험에서는 이 숫자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편이라 10 / 30 / 50 / 20 / 3·5를 “기본 세트”로 외워두면 좋아요.

    (2) 안전거리 “단축(줄이기)”가 나오는 이유

    현장에서는 부지 여건 때문에 기본 안전거리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냥 줄이면” 안 되고, 방화상 유효한 벽(또는 담)을 설치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단축은 “아무 벽”이 아니라 불연재료 + 방화상 유효로 인정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시험에서는 보통 “단축 가능 여부”와 “단축 후 최소거리 숫자”를 묻습니다.

    (3) 방화상 유효한 벽 설치 시 단축 안전거리(제조소·일반취급소 기준)

    제조소(및 일반취급소)가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처럼 줄어듭니다(단위 m).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미만
      • 주거용: 6.5
      • 학교·유치원 등: 20
      • 문화재: 35
      • (가스시설 등 20m 대상): 13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상
      • 주거용: 7.0
      • 학교·유치원 등: 22
      • 문화재: 33
      • (가스시설 등 20m 대상): 15

    ✅ 여기서도 시험 포인트는 숫자예요. 특히 주거용 6.5/7.0, 학교 20/22, 가스 13/15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방화상 유효한 벽’은 높이·길이 산정(도면/산식)과 인접 건물 조건(목조/방화/내화, 방화문 설치 여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은 대개 “개념+숫자” 위주로 보되, 실무는 설계/검토가 들어갑니다.


    1-2. 보유공지란?

    보유공지는 제조소 주변에 비워둬야 하는 공지(빈 공간) 폭입니다. 쉽게 말해 “불길이 옮겨 붙거나 확산되는 걸 막는 완충지대”예요.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미만: 3m 이상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상: 5m 이상

    그리고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보유공지 예외(시험 포인트)

    제조소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벽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그 담/벽이 보유공지 경계 역할을 해서 보유공지를 “그 담/벽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구조·환기설비·배출설비·옥외설비 바닥

    “불이 잘 번지지 않게 만들고(구조), 가연성 증기·분진이 쌓이지 않게 빼라(환기/배출), 밖에서 액체가 새면 못 흘러나가게 막아라(옥외 바닥).”

    2-1. 건축물 구조(핵심만 정리)

    제조소 건축물 구조는 시험에서 “맞다/틀리다”로 자주 나옵니다. 대표 포인트만 콕 집으면:

    • 지하층 금지(원칙)
      다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는 가능(문제에서는 보통 ‘원칙’을 먼저 물어봅니다).
    • 벽·기둥·바닥 등은 불연재료/내화 성능 중심
    • 출입구(문)는 방화문(갑종/을종) 요구, 외벽 출입구는 자동폐쇄장치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창문 유리 등은 망입유리(철망유리) 등 기준이 붙을 수 있음
    • 채광/폭발완화용 “가벼운 지붕” 기준이 등장(위험물 종류/조건에 따라 예외도 있음)
    • 액체위험물 취급 바닥은 스며들지 않게 + 경사 + 집유 설비처럼 “누출 시 모아서 처리” 구조가 핵심

    암기 팁: “지하 X(원칙) / 문은 방화문 / 유리는 망입 / 바닥은 불침투+경사+집유” 이 네 줄만 확실히 잡아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2-2. 환기설비(자연환기 중심)

    가연성 증기나 미분(분진)은 “쌓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환기설비는 그래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체류’를 막는 장치예요.

    • 급기구(들어오는 구멍): 원칙적으로 800㎠ 이상
      (바닥면적이 작으면 면적 구간별로 150/300/450/600㎠ 이상 등 기준이 따로 제시됨)
    • 급기구 위치: 낮은 곳, 그리고 가는 눈 구리망 등 인화방지망 설치
    • 환기구(나가는 구멍):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루프팬 방식
    • 그리고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환기설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험에 ‘생략 가능’으로 자주 나옴).

    2-3. 배출설비(강제배기, 시험에 숫자 출제)

    환기보다 더 “강한 버전”이 배출설비예요.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라면 설치합니다.

    • 방식: 국소방식(원칙)
      다만,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설비이거나 전역방식이 유효한 구조면 전역방식 가능
    • 구성: 배풍기·덕트·후드 등으로 강제 배출
    • 배출능력(시험 포인트 숫자)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 (전역방식은) 바닥 1㎡당 18㎥ 이상 가능
    • 급기구/배출구 위치도 반대예요
      • 급기구는 높은 곳, 인화방지망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 연소 우려 없는 장소, 덕트 관통부 근처에 방화댐퍼

    ✅ “배출 = 20배/시간” 이건 정말 자주 나옵니다.

    2-4. 옥외설비의 바닥(액체위험물)

    옥외에서 액체를 취급하면, 바닥이 ‘유출 확산’을 좌우합니다. 기준은 딱 4개로 정리됩니다.

    1. 둘레에 높이 0.15m 이상 턱(밖으로 못 흘러나가게)
    2. 콘크리트 등 불침투 재료 + 턱 쪽이 낮게 경사
    3. 최저부에 집유설비
    4. 물에 잘 안 녹는 위험물(20℃ 물 100g에 1g 미만 용해)은 유분리장치 설치


    3) 압력계·안전장치·피뢰설비

    3-1.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가압 설비나 압력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설비는, 압력이 한 번 튀면 누출·파열로 바로 사고로 이어지니까 “계측 + 안전장치”가 세트로 붙습니다.

    • 압력계 설치
    • 안전장치(아래 중 1) 이상)
      • 자동 압력상승 정지장치
      • 감압밸브(감압측 안전밸브 부착)
      • 경보장치 + 안전밸브 병용
      • 파괴판(파열판): 위험물 성질상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함

    시험에서는 “파괴판은 아무데나?”처럼 함정을 잘 냅니다. **‘안전밸브 곤란한 경우에 한함’**을 같이 기억하세요.

    3-2. 정전기 제거(종종 같이 출제)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어요. 정전기 발생 우려 설비에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유효 제거 설비를 둡니다.

    • 접지
    •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 공기 이온화

    3-3. 피뢰설비(피뢰침)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면(※ 제6류 제조소 제외) 피뢰침 설치가 원칙입니다.

    • 피뢰침: KS C IEC 61024 규격 적합
    • 다만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미설치 가능(예외)


    4) 방유제(최중요)·위험물 성질별 특례

    4-1. 방유제(옥외 탱크)

    방유제는 “탱크에서 액체가 새었을 때, 밖으로 퍼지기 전에 가둬두는 둑(댐)”입니다.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누출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 정말 중요해요.

    (1) 방유제 설치 대상(옥외 위험물취급탱크)

    •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중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탱크는 제외(즉, 그 이상이면 대상)
    • 그리고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이면 방유제 설치 기준이 특히 명확히 붙습니다.

    (2) 방유제 용량(계산 문제로 자주 나옴)

    • 탱크 1기 주위에 방유제 1개: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 탱크 2기 이상을 1개의 방유제로 같이 둘러싸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

    ✅ 암기 팁: “1기면 50%, 여러 기면 ‘최대 50% + 나머지 10%’”

    (3) 방유제 구조 기준

    방유제 구조·설비는 별도의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기준”을 준용합니다(시험에서는 보통 “준용한다”로 출제).

    4-2. 방유턱(옥내 탱크)

    옥내 위험물취급탱크도 누출 시 유출을 막아야 하므로 방유턱을 둡니다.

    • 방유턱 용량: 최대 탱크의 ‘전 내용적’ 이상(전량을 담을 수 있어야 함)

    여기서도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이 있어요.
    옥외 방유제는 50%/10% 규정이지만, 옥내 방유턱은 “전 내용적”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4-3.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특례는 “기준을 완화해준다”가 아니라, 그 위험물의 특성이 달라서 ‘다른 방식의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물질에 어떤 특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1) 고인화점 위험물(제4류, 인화점 100℃ 이상) 특례

    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고, 제시된 위치·구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소는 일부 규정(안전거리, 보유공지, 일부 구조 기준, 정전기·피뢰, 방유제 일부 준용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 안에서도 안전거리(10/30/50/20m 등)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방화상 유효한 벽 설치 시 인정거리로 조정 가능 등 조건이 붙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고인화점 = 인화점 100℃ 이상 + 100℃ 미만 취급” 조건을 먼저 정확히 잡는 겁니다.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자연발화성) 취급 제조소 특례

    이 계열은 공기·수분에 아주 민감해서 물로 끄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설비·구조 쪽 특례(예: 화재 예방/격리/취급 설비 기준 강화)가 별도로 제시됩니다.

    (3) 아세트알데히드 등 취급 제조소 특례

    아세트알데히드류는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커서,

    • 특정 금속(은·수은·동·마그네슘 및 합금) 사용 금지,
    • 불활성기체/수증기 봉입장치,
    • (일정 규모 탱크) 냉각·보냉 + 불활성기체 봉입,
    • 비상전원 등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4) 히드록실아민 등(자기반응성물질 일부) 취급 제조소 특례

    지정수량(10kg)인 특정 자기반응성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안전거리를 D = (51.1 × N) / 3(N=지정수량 배수)로 요구
    • 담/토제 설치(두께, 높이, 경사도 등)
    • 온도·농도 상승 방지, 철이온 혼입 방지 조치 등
      별도 특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위험물제조소 핵심 10문제

    안전거리·방유제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 채점을 누르면 틀린 문제만 상세해설이 나옴

    ※ 팁: “안전거리(10/30/50/20m + 특고압 3/5m)”와 “방유제(50% / 최대50%+나머지10%)”는 기능사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참고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 법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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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기능사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품명·지정수량·대표물질·저장/소화

    위험물 기능사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품명·지정수량(제1종/제2종), 대표 물질, 시험 포인트, 저장·취급·소화 요령 확인


    제5류는 왜 “자기반응성”일까?

    위험물 기능사에서 제5류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스스로 분해·반응이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열이 더 나와 위험이 커지는 물질”이에요.
    즉,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받지 않아도(또는 적게 받아도) 분해 반응 자체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급격한 발열·가스 발생·폭발적인 반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제5류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잘 타는가?”보다 “반응이 스스로 가속되는가?”를 보는 파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5류는 보통 아래 같은 상황에 특히 취약합니다.

    • 가열(온도 상승): 분해 속도↑ → 발열↑ → 더 가열되는 악순환
    • 충격·마찰: 민감한 물질은 작은 자극에도 반응 개시
    • 불순물 혼입(금속분, 산/염기, 촉매성 물질): 분해 반응 촉진
    • 밀폐·대량 저장: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위험 급증

    법령에서도 제5류(자기반응성물질)를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시험으로 판단하고, 그 위험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품명·지정수량: “제1종/제2종”만 잡으면 절반은 끝

    1) 제5류의 품명(무엇이 제5류에 들어가나)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품명은 크게 다음 범주로 등장합니다.

    • 유기과산화물
    • 질산에스터류
    • 나이트로화합물
    • 나이트로소화합물
    • 아조화합물
    • 다이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 유도체
    • 하이드록실아민
    • 하이드록실아민염류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위 물질을 1종 이상 함유한 것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이 어려워 보여도 구조/작용기가 힌트”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 유기과산화물: -O–O- (퍼옥사이드 결합)
    • 질산에스터: -ONO₂
    • 나이트로: -NO₂ / 나이트로소: -NO
    • 아조: -N=N- / 다이아조: -N₂ 관련 구조
      이렇게 작용기 기반으로 외우면 훨씬 편해집니다.

    2) 지정수량(시험 단골): 제1종 10kg / 제2종 100kg

    최근 법령 기준의 핵심은 이거 하나로 정리됩니다.

    • 제5류 제1종: 지정수량 10kg
    • 제5류 제2종: 지정수량 100kg

    그리고 “왜 1종/2종으로 나누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법령상 자기반응성물질은 시험(고시로 정하는 시험) 결과로 위험성 유무와 등급을 판단해 제1종 또는 제2종으로 분류합니다.

    • 제1종(10kg): 더 민감/격렬 → 조금만 있어도 위험
    • 제2종(100kg): 상대적으로 완화 → 그래도 대량이면 위험

    암기 팁은 간단해요.
    “1종은 더 위험하니까 지정수량이 더 작다(10kg)”
    “2종은 그보다 덜하지만 지정수량은 100kg”

    3) 대표 물질(문제에 자주 나오는 예시)

    시험에서는 “품명”을 그대로 묻기도 하지만, 더 자주 나오는 건 대표 물질 예시예요.

    구분(품명)대표 예시(자주 등장)한 줄 특징
    유기과산화물과산화벤조일(BPO), MEKP(과산화메틸에틸케톤)-O–O- 결합이 불안정, 분해 시 라디칼·발열
    질산에스터류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오스-ONO₂, 열·충격에 민감, 폭발성 거론 단골
    나이트로화합물TNT(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르산 계열 언급-NO₂, 가열 시 분해/연소 격렬
    아조/다이아조아조계 개시제(AIBN 등 계열)분해하며 가스 발생(질소)·발열
    하이드라진 유도체하이드라진계 연료/환원성 물질 언급반응성 큼, 혼촉/가열 주의
    하이드록실아민/염류하이드록실아민분해·산화/환원 반응성 주의

    (표의 “대표 예”는 학습에서 자주 쓰이는 예시이고, 법령의 품명 체계는 위에서 정리한 제5류 범주를 따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성질·반응 포인트(여기서 점수 갈려요)

    제5류는 문제를 읽자마자 “이 물질이 왜 위험한가”를 떠올릴 수 있으면 강해집니다. 아래 포인트는 거의 모든 제5류 문제에 통합니다.

    1) “연소”가 아니라 “분해”가 중심

    제4류(인화성 액체)처럼 인화점/연소범위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5류는 기본적으로
    가열 → 분해(자기반응) → 발열/가스 → 폭발적 거동
    이 흐름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패턴도 비슷합니다.

    • “가열에 의해 분해가 촉진된다”
    • “충격·마찰에 민감하다”
    • “산소를 포함하여 자체 산화 성향이 있다(내부 산소원)”
    • “불순물 혼입 시 급격히 분해한다”

    2) 혼촉 금지(이거 나오면 제5류 의심)

    제5류는 다른 물질과 섞이면 반응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아래 조합이 나오면 “혼촉 금지/분리 저장” 키워드로 연결하세요.

    • 산/염기와 접촉 → 분해 촉진 가능
    • 금속분·금속염(촉매 역할) → 과산화물 분해 촉진 가능
    • 가연물·환원제와 접촉 → 반응 격렬, 화재 확대

    3) ‘제11호(함유한 것)’ + 예외 규정은 숫자가 포인트

    법령에는 “제5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도 제5류로 보되,
    유기과산화물을 불활성 고체와 섞어 함유량을 낮춘 일부 혼합물은 제외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함유량 % 숫자가 시험 포인트로 뜰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불활성 고체와 혼합된 경우) 아래 함유량 미만이면 제외되는 예가 규정되어 있어요.

    • 과산화벤조일: 35.5중량% 미만(특정 불활성 고체 혼합물)
    •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 30중량% 미만
    • 과산화다이쿠밀: 40중량% 미만
    • 1,4-비스(2-터셔리뷰틸퍼옥시아이소프로필)벤젠: 40중량% 미만
    • 사이클로헥산온퍼옥사이드: 30중량% 미만

    초보자 입장에서는 “전부 외워야 하나?”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 ‘예외가 존재한다’는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 숫자는 자주 보이는 것 위주로 체크
      이 순서로 가면 부담이 확 줄어요.


    저장·취급·소화 요령 + 암기 팁(실무/시험 공통)

    1) 저장·취급 원칙(문장형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제5류는 공통적으로 **“열을 못 받게, 자극을 못 받게, 섞이지 않게”**가 3대 원칙입니다.

    • 냉암소(서늘하고 어두운 곳) 보관, 직사광선 피하기
    • 온도 관리(특히 대량 저장 시)
    • 충격·마찰 방지(낙하, 강한 압착, 거친 교반 금지)
    • 오염 방지: 금속분·산/염기·불순물 혼입 금지
    • 분리 저장: 가연물/환원제/촉매성 물질과 격리
    • 가능하면 원래 용기 유지(제조사 포장 상태가 안전 설계인 경우가 많음)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다음 중 제5류 저장·취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때 정답 문장에는 보통 냉암소, 분리, 충격/마찰 방지, 불순물 혼입 금지 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2) 소화(화재 시 대응) 포인트

    제5류는 “불을 덮어 끄면 끝”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분해가 계속되면서 열이 나오면 재발화·폭발 위험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접근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 핵심 목표: 반응(분해) 속도를 낮추기 위한 냉각
    • 실무적으로는 다량의 물로 냉각이 기본 방향(주변 연소 확대 방지 포함)
    • 화재가 커졌다면 “진압”보다 이격·차단·냉각 유지 관점이 중요

    (시험에서는 “냉각이 중요하다/격리한다” 같은 키워드로 정리해두면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어요.)

    3) 암기 팁 3가지(초보자용)

    1. 제5류 = 자기반응성 = ‘스스로 뜨거워진다’
    2. 지정수량은 1종 10kg / 2종 100kg
    3. 이름이 길면 작용기로 자른다
      • 퍼옥사이드(-O–O-) / 질산에스터(-ONO₂) / 나이트로(-NO₂) / 아조(-N=N-)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기능사 — 제5류(자기반응성 물질) 5문제

    선택 후 채점하면 점수와 오답 해설이 표시됩니다.

    1.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의 핵심 위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은 조합은?

    3. 다음 중 제5류 위험물의 “품명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제5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 제5류 위험물 화재 대응(소화) 관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조치는?

    점수: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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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기능사 제3류 핵심 정리: 자연발화·금수성 물질, 지정수량·반응가스·소화법

    위험물 기능사 제3류 핵심 정리: 자연발화·금수성 물질, 지정수량·반응가스·소화법

    위험물 기능사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과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황린·탄화물 등 품명·지정수량과 물 반응 가스, 소화·저장 포인트를 정리 합니다.


    제3류는 “공기”와 “물”이 트리거가 되는 위험물입니다

    제2류가 “잘 타는 고체(분말·분진 폭발)” 흐름이라면, 제3류는 ‘공기 중 발화’ 또는 ‘물과 접촉 시 발화/가연성가스 발생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제3류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져요.

    • 자연발화성(공기 반응형): 공기(산소)만 닿아도 스스로 열이 나고 점화까지 가는 타입
    • 금수성(물 반응형): 물/습기와 만나 **가연성 가스(수소·아세틸렌·포스핀 등)**가 나오거나 반응열이 크게 발생하는 타입

    즉, 제3류는 “불이 붙을 재료”라기보다 환경(공기·물)과 만나 사고가 커지는 재료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제3류 품명·지정수량 한 번에 정리(이 표만 외워도 점수 나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품명 + 지정수량이에요. 특히 제3류는 숫자 패턴이 예쁘게 떨어져서, “묶어서 암기”가 잘 됩니다.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표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표
    • 10kg 라인(초고위험):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20kg 라인: 황린
    • 50kg 라인: (칼륨·나트륨 제외)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알칼리토류금속)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유기금속화합물
    • 300kg 라인: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염소화규소화합물)
    • 혼합물 규정: 1~11 중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은 10·20·50·300kg 중 해당되는 지정수량으로 봄
    구분 품명 지정수량 시험 한 줄 포인트
    1칼륨10kg물+열 → 수소 발생·발화
    2나트륨10kg물 반응 격렬, 금속화재
    3알킬알루미늄10kg공기 중 자연발화 대표
    4알킬리튬10kg공기·습기 반응, 자연발화
    5황린20kg물속 저장 키워드
    6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50kg공기/물 반응형 묶음
    7유기금속화합물(알킬Al·알킬Li 제외)50kg대체로 수분 금지
    8금속의 수소화물300kg물 → 수소 발생
    9금속의 인화물300kg물 → 포스핀(PH₃) 가능
    10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300kg물 → 아세틸렌(C₂H₂)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염소화규소화합물)300kg물 반응 시 염화수소(HCl)
    121~11 중 하나 이상 함유(혼합물)10/20/50/300kg함유 성분의 기준으로 판정

    위 지정수량 표와 “자연발화성·금수성 정의”, 그리고 “일부 품목은 성상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시험 면제)” 비고가 한 세트로 출제됩니다.


    왜 위험한가: “무슨 가스가 나오고, 왜 불이 커지냐”만 잡으면 됩니다

    제3류는 품목별로 이름이 다양해 보여도,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로 정리돼요.

    1)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물 + 반응열 + 수소 = 불이 커지는 공식

    대표가 칼륨·나트륨(각 1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열이 크게 나고, 동시에 수소(H₂) 같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로 꺼야지”라는 판단이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대표 케이스가 됩니다.

    • 시험형 한 줄 답: “물과 접촉 → 수소 발생 + 발열 → 발화/폭발 위험”
    • 같이 떠올릴 것: 금속화재(물·포 소화 금지 쪽)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공기만 닿아도’ 불이 붙는 대표 주자

    이 둘(각 10kg)은 제3류 중에서도 **“자연발화성”**을 상징하는 품목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불활성 분위기(질소/아르곤)나 용매 속으로 다루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 공기(산소) 접촉만으로도 발화 가능
    • 물/습기와도 격렬 반응 (즉, 공기·물 둘 다 위험)

    3) 황린: ‘저장 방식’이 곧 정답 포인트

    황린(20kg) 은 제3류의 “암기형 단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끝나요.

    •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있어, 보통 물속에 저장한다.

    여기서 함정은 “물은 금지 아닌가요?”라는 생각인데, 황린은 오히려 공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물속 저장이 대표 관리법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원리’보다 ‘키워드’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4) 수소화물·인화물·탄화물: ‘물 만나면 뭐가 나오냐’가 점수

    제3류 중 300kg 라인은 숫자도 크고 종류도 넓어서, 시험은 주로 “생성 가스”로 정리해서 냅니다.

    • 금속의 수소화물 + 물 → 수소(H₂)
    • 금속의 인화물 + 물 → 포스핀(PH₃) 가능 (독성 + 가연성이라 더 위험)
    • 칼슘/알루미늄 탄화물 + 물 → 아세틸렌(C₂H₂) (가연성 매우 큼)

    여기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가스 이름”이에요.
    수소 / 포스핀 / 아세틸렌 3개만 확실히 잡아도, 제3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5) 염소화규소화합물: 물과 만나면 ‘연기처럼’ 반응하고 자극성 가스가 따라옵니다

    법령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잡는 대표가 염소화규소화합물(30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염화수소(HCl) 같은 자극성/부식성 성분이 나오기 쉬워서, 누출 사고에서도 인체·설비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왜 위험한가: “무슨 가스가 나오고, 왜 불이 커지냐”만 잡으면 됩니다

    제3류는 품목별로 이름이 다양해 보여도,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로 정리돼요.

    1)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물 + 반응열 + 수소 = 불이 커지는 공식

    대표가 칼륨·나트륨(각 1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열이 크게 나고, 동시에 수소(H₂) 같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로 꺼야지”라는 판단이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대표 케이스가 됩니다.

    • 시험형 한 줄 답: “물과 접촉 → 수소 발생 + 발열 → 발화/폭발 위험”
    • 같이 떠올릴 것: 금속화재(물·포 소화 금지 쪽)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공기만 닿아도’ 불이 붙는 대표 주자

    이 둘(각 10kg)은 제3류 중에서도 **“자연발화성”**을 상징하는 품목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불활성 분위기(질소/아르곤)나 용매 속으로 다루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 공기(산소) 접촉만으로도 발화 가능
    • 물/습기와도 격렬 반응 (즉, 공기·물 둘 다 위험)

    3) 황린: ‘저장 방식’이 곧 정답 포인트

    황린(20kg) 은 제3류의 “암기형 단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끝나요.

    •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있어, 보통 물속에 저장한다.

    여기서 함정은 “물은 금지 아닌가요?”라는 생각인데, 황린은 오히려 공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물속 저장이 대표 관리법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원리’보다 ‘키워드’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4) 수소화물·인화물·탄화물: ‘물 만나면 뭐가 나오냐’가 점수

    제3류 중 300kg 라인은 숫자도 크고 종류도 넓어서, 시험은 주로 “생성 가스”로 정리해서 냅니다.

    • 금속의 수소화물 + 물 → 수소(H₂)
    • 금속의 인화물 + 물 → 포스핀(PH₃) 가능 (독성 + 가연성이라 더 위험)
    • 칼슘/알루미늄 탄화물 + 물 → 아세틸렌(C₂H₂) (가연성 매우 큼)

    여기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가스 이름”이에요.
    수소 / 포스핀 / 아세틸렌 3개만 확실히 잡아도, 제3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5) 염소화규소화합물: 물과 만나면 ‘연기처럼’ 반응하고 자극성 가스가 따라옵니다

    법령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잡는 대표가 염소화규소화합물(30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염화수소(HCl) 같은 자극성/부식성 성분이 나오기 쉬워서, 누출 사고에서도 인체·설비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물 기능사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예상문제 5문항

    보기 4개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채점하기를 누르세요. 채점 후에는 틀린 문제만 정답·해설이 자동 표시됩니다.

    1. 제3류 위험물 중 ‘황린’의 지정수량은?

    2. 다음 중 제3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은?

    3.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로 옳은 것은?

    4. 다음 중 제3류 ‘금수성’ 성질의 핵심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제3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미선택”으로 처리되며, 해당 문항도 오답 해설에 표시됩니다.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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