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취급소는 배관과 펌프를 이용해 위험물을 연속적으로 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배관 최소두께, 매설 깊이, 긴급차단밸브 간격, 내압시험과 안전설비의 작동 원리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송취급소의 개념과 설치장소
이송취급소는 배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거나 판매취급소처럼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장탱크·공장·항만과 같은 두 지점 사이에서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을 보내는 펌프
- 지상·지하·해저 등에 설치된 배관
- 관이음쇠와 밸브
- 압력계와 유량계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 운전상태 감시장치
- 안전제어장치
- 경보설비와 비상전원
- 순찰차와 기자재창고
시험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위험물 이동 방법 | 시설 분류 |
|---|---|---|
| 이동탱크저장소 | 탱크로리 등 차량으로 운송 | 저장소 |
| 이송취급소 | 고정된 배관과 펌프로 이송 | 취급소 |
| 일반취급소의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 | 취급소 |
배관으로 보내면 이송취급소, 탱크로리가 움직이면 이동탱크저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송취급소는 원칙적으로 다음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 호수·저수지 등 수리의 수원이 되는 장소
-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수원이 되는 장소를 단순히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함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칙적 금지장소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와 안전조치가 존재합니다.
배관 재료·두께와 설치기준
배관·관이음쇠·밸브는 법령에서 정한 KS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배관 재료에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및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이 있습니다.
배관은 위험물 중량과 내부압력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하중과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배관과 부속설비의 자체 중량
- 토압·수압·부력
- 열차와 자동차의 하중
- 풍하중과 설하중
-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 진동과 지진
- 파도·조류 및 선박 닻의 충격
- 설치공사와 인접 공사의 영향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온도변화 등으로 배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관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을 사용합니다.
용접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강도를 갖춘 플랜지이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이음 부분은 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위험물이 누설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배관 외경별 최소두께
| 배관 외경 | 최소두께 |
|---|---|
| 114.3㎜ 미만 | 4.5㎜ |
| 114.3㎜ 이상 139.8㎜ 미만 | 4.9㎜ |
| 139.8㎜ 이상 165.2㎜ 미만 | 5.1㎜ |
| 165.2㎜ 이상 216.3㎜ 미만 | 5.5㎜ |
| 216.3㎜ 이상 355.6㎜ 미만 | 6.4㎜ |
| 355.6㎜ 이상 508.0㎜ 미만 | 7.9㎜ |
| 508.0㎜ 이상 | 9.5㎜ |
시험에서는 경계값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관 외경이 정확히 114.3㎜라면 ‘114.3㎜ 미만’이 아니므로 최소두께는 4.5㎜가 아니라 **4.9㎜**입니다.
외경이 정확히 355.6㎜라면 최소두께는 **7.9㎜**입니다.
전체 표가 부담스럽다면 양 끝 숫자인 114.3㎜ 미만은 4.5㎜, 508㎜ 이상은 9.5㎜부터 기억하고 중간값을 연결해 보세요.
지하매설 배관의 주요 거리
| 구분 | 거리 기준 |
|---|---|
| 건축물까지 | 1.5m 이상 |
| 지하가·터널까지 | 10m 이상 |
| 위험물 유입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까지 | 300m 이상 |
| 다른 공작물까지 | 0.3m 이상 |
| 배관 외면과 지표면-산·들 | 0.9m 이상 |
| 배관 외면과 지표면-그 밖의 지역 | 1.2m 이상 |
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은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 법령상 범위에서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배관 아래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를 20㎝ 이상, 위에는 30㎝ 이상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10㎝ 이상, 위 2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암기는 다음 기억하면 좋습니다.
“차량 있으면 아래 20·위 30, 차량 없으면 아래 10·위 20”
지하·해저 배관에는 도복장과 전기방식 등 외면부식 방지조치를 합니다. 전기방식의 방식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이며, 전위측정단자는 적절한 간격인 200m에서 500m마다 설치합니다.
지상배관은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양측에 공지를 확보합니다.
| 최대상용압력 | 공지 너비 |
|---|---|
| 0.3MPa 미만 | 5m 이상 |
| 0.3MPa 이상 1MPa 미만 | 9m 이상 |
| 1MPa 이상 | 15m 이상 |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은 법령상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방호구조물이나 유출확산을 막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도 있습니다.
안전설비와 검사 기준
이송취급소는 배관이 길고 여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작은 누설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경보→펌프 정지→밸브 폐쇄가 연동되도록 설계합니다.
| 안전설비 | 주요 기능 |
|---|---|
| 운전상태 감시장치 | 펌프·밸브의 작동과 압력·유량 상태 감시 |
| 이상상태 경보장치 | 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을 경보 |
| 안전제어장치 | 안전설비가 정상이 아니면 펌프 작동 방지 |
| 압력안전장치 | 비정상적인 압력상승 억제 |
| 누설검지장치 | 증기·유량·압력 변화 등으로 누설 검지 |
| 긴급차단밸브 | 누설 등 이상 시 배관 구간 차단 |
| 감진장치·강진계 | 지진을 감지하고 대응 판단에 활용 |
| 비상전원 | 정전 시에도 주요 안전설비 작동 유지 |
압력안전장치와 내압시험 계산
압력안전장치는 유격작용 등에 의해 발생한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압력안전장치 제어한계 = 최대상용압력 × 1.1
배관의 내압시험은 다음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내압시험압력 = 최대상용압력 × 1.25 이상
- 시험매체: 물
- 시험시간: 4시간 이상
- 판정: 누설이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최대상용압력이 0.8MPa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압력안전장치 제어한계
0.8MPa × 1.1 = 0.88MPa - 내압시험압력
0.8MPa × 1.25 = 1.0MPa 이상 - 시험시간
4시간 이상
시험에서는 1.1배와 1.25배를 서로 바꾸어 출제합니다.
“안전장치는 1.1, 시험은 1.25에 4시간”으로 기억하세요.
배관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이송기지 안의 지상배관은 전체 용접부 중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 이송배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 발췌가 가능한 대상은 이송기지 내 지상배관입니다.
누설검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
누설검지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점검상자의 가연성증기 검지
- 배관 내부 위험물 양의 변화 측정
- 배관 내부 압력 변화 측정
- 배관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킨 후 압력 변화 측정
지하배관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합니다.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면 누설검지구 설치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단밸브의 대표적인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구간 | 긴급차단밸브 기준 |
|---|---|
| 시가지 | 약 4㎞ 간격 |
| 산림지역 | 약 10㎞ 간격 |
| 하천·호소 횡단 | 횡단 부분 양 끝 |
| 해상·해저 통과 | 통과 부분 양 끝 |
| 도로·철도 횡단 | 횡단 부분 양 끝 |
긴급차단밸브는 원격 및 현지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설검지장치가 이상을 검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밸브의 개폐상태를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법은 “도시는 4, 산은 10, 횡단은 양 끝”입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는 배관경로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마다 설치합니다.
주요 안전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 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완공검사·정기점검·정기검사의 차이
이 부분은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완공검사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기 전에 위치·구조·설비가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완공검사 과정에서는 다음 자료와 시험결과가 중요합니다.
- 배관 재료·구조 및 설치상태
- 용접부 비파괴시험 결과
- 최대상용압력 1.25배 이상·4시간 이상의 내압시험
- 누설검지장치 작동
- 압력안전장치 기능
- 긴급차단밸브의 원격·현지·자동폐쇄 기능
- 감시장치·경보설비·비상전원의 작동
-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정기점검은 사용 중인 시설을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점검하여 배관·펌프·밸브·누설검지·안전제어장치 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결과는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정기검사는 모든 이송취급소가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의 직접 대상은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틀립니다.
모든 이송취급소는 옥외탱크저장소와 동일한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송취급소에서는 완공검사, 정기점검, 별표 15에 따른 비파괴시험·내압시험·안전설비 작동시험을 서로 구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는 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관과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송 중에는 순찰과 함께 압력 및 유량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이송취급소 예상문제 5개
문제 1. 이송취급소 배관의 외경이 508㎜인 경우 필요한 최소두께는?
- 6.4㎜
- 7.9㎜
- 9.0㎜
- 9.5㎜
정답: 4번
해설: 외경 508.0㎜ 이상인 배관의 최소두께는 9.5㎜입니다. 정확히 508㎜는 ‘355.6㎜ 이상 508㎜ 미만’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값의 ‘미만’과 ‘이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2. 지하매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산·들 0.3m 이상, 그 밖의 지역 0.5m 이상
- 산·들 0.9m 이상, 그 밖의 지역 1.2m 이상
- 산·들 1.2m 이상, 그 밖의 지역 0.9m 이상
- 모든 지역에서 1.5m 이상
정답: 2번
해설: 지하매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입니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3. 최대상용압력이 1.2MPa인 이송취급소 배관의 내압시험 조건으로 옳은 것은?
- 1.20MPa 이상으로 1시간 이상
- 1.32MPa 이상으로 4시간 이상
- 1.50MPa 이상으로 4시간 이상
- 1.80MPa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정답: 3번
해설: 내압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입니다. 1.2MPa × 1.25 = 1.5MPa이므로 1.5MPa 이상의 수압을 4시간 이상 가해 누설이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1.32MPa는 1.1배로, 압력안전장치의 제어한계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문제 4. 긴급차단밸브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가지에서는 약 4㎞ 간격으로 설치한다.
- 산림지역에서는 약 10㎞ 간격으로 설치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횡단 부분의 양 끝에 설치한다.
- 누설이 검지되어도 현장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때까지 자동폐쇄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긴급차단밸브는 원격조작과 현지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설검지장치가 이상을 검지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5. 이송취급소의 검사와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배관 용접부는 비파괴시험 대상이 아니다.
- 내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1배로 1시간 실시한다.
-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며, 모든 이송취급소가 50만L 옥외탱크와 같은 정기검사 대상인 것은 아니다.
- 안전설비는 상용전원이 고장 나면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정기검사의 직접 대상은 50만L 이상의 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용접부에는 비파괴시험을 하고, 내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주요 안전설비에는 비상전원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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