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기능사 제2류(가연성 고체) 핵심 정리. 황화인·적린·유황·철분·금속분·마그네슘이 왜 위험한지, 황 60%·입도 기준·2mm 제외 규정까지 시험 포인트로 설명합니다.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위험물 기능사에서 제2류는 한 줄로 말하면 “잘 타는 고체”입니다. 액체처럼 퍼지진 않지만, 한 번 불이 붙으면 연소가 빠르고(표면적↑), 분진 폭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포인트예요. 특히 시험에서는 “제2류의 품명·지정수량”과 “법에서 정한 기준(정의/제외 규정)”을 자주 묻습니다.
제2류 품명과 지정수량
아래는 제2류 위험물에서 외워야 합니다.
| 구분 | 품명 | 지정수량 |
|---|---|---|
| 1 | 황화린(황화인) | 100 kg |
| 2 | 적린 | 100 kg |
| 3 | 유황 | 100 kg |
| 4 | 철분 | 500 kg |
| 5 | 금속분 | 500 kg |
| 6 | 마그네슘 | 500 kg |
| 7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법령/고시 확인) |
| 8 | 1~7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혼합물) | 100 kg 또는 500 kg |
| 9 | 인화성고체 | 1,000 kg |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 더. 황화린·적린·유황·철분은 ‘가연성고체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즉, 시험을 따로 안 해도 제2류로 본다)라고 비고에 박혀 있습니다. 시험에서 “왜냐”를 묻진 않아도, 헷갈릴 때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2류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진짜로 “불”이 빨리 커지는 구조)
제2류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잘 탄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체가 ‘분말’이 되거나(표면적↑), 물/습기와 만나거나(가스 발생), 산화제와 섞이거나(연소 촉진) 하면 사고가 훨씬 커집니다. 시험 문제도 이 흐름을 따라 나옵니다.
1) 황화린(황화인): “열·마찰 + 물/습기 반응”이 같이 온다
**삼황화인(P₄S₃ 계열)**은 기본적으로 연소 가능하고, 취급 중 마찰/가열 같은 점화원이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더 시험에 잘 나오는 포인트가 오황화인(통상 ‘인 오황화물’, P₄S₁₀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음)·칠황화인(P₄S₇) 쪽입니다. 이 계열은 물이나 습기와 반응하면서 황화수소(H₂S) 같은 독성·가연성 가스가 발생하고, 반응열 때문에 플래시 파이어/폭발성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 핵심 정리: “물 닿으면 가스 + 열 → 불/폭발 위험”
- 시험식 표현: 금수성(물에 약함)처럼 행동한다고 이해하면 기억이 빨라집니다.
2) 마그네슘: 물과 만나면 수소 발생 + 금속화재 특성
마그네슘(특히 분말/잘게 부서진 형태)은 대표적인 금속화재 재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그네슘 분말은 물과 반응해 수소(H₂)를 만들고 열도 낸다 → 수소는 가연성이니까, 조건이 맞으면 폭발/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나 시험에서나 “마그네슘 화재에 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연결됩니다. (소화는 일반적으로 건조사(마른 모래), 금속화재용 분말 같은 방향으로 떠올리면 안전합니다.)
3) 철분·금속분: “분진 폭발”을 떠올리면 바로 이해된다
금속은 덩어리일 땐 잘 안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말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분말은 공기와 닿는 면적이 커서 산화(연소)가 훨씬 빠르고, 공중에 떠서 **먼지 구름(dust cloud)**이 되면 분진 폭발 조건이 만들어져요.
시험에서는 보통
- “철분/금속분은 왜 위험?” → 미세 분말일수록 점화·폭발 위험↑
- “예방은?” → 분진 비산 방지, 점화원 관리, 접지(정전기)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4) 유황: 잘 타고, 유황 분진도 위험해질 수 있다
유황 자체가 연소성이 있고, 잘게 부서져 유황 분진이 되면 폭발성도 이슈가 됩니다. 또 유황이 타면 **자극성 가스(SO₂ 등)**가 생겨 인체에도 부담이 커져요. “고체인데도 분진이 되면 위험”이라는 흐름을 잡아두면, 제2류 전체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위험물 기준” (황 60% / 철분·금속분 / 마그네슘 2mm)
여기가 오늘 요청의 핵심입니다. 제2류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령 비고의 정의/제외 규정이 점수 포인트예요. 아래 문장들을 거의 그대로 외워도 됩니다.
1) 유황(황): “순도 60중량% 이상”
- 유황은 순도가 60중량%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이때 순도 측정에서 불순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초보자 관점에서 쉽게 풀면:
“유황 제품에 이것저것 섞여 있어도, 법에서 순도 계산에 넣어주는 ‘불순물’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그 기준대로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60%’ 숫자가 정답을 가릅니다.
2) 철분: “53μm 체 + 50중량%”
법령의 표현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 철분 = 철의 분말
- 다만 53마이크로미터(μm)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이면 제외
쉽게 말하면, 너무 굵은(거친) 철가루는 제2류 ‘철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시험은 보통 “53μm / 50%” 조합으로 냅니다.
3) 금속분: “대상 금속 + 예외(구리·니켈) + 150μm/50%”
- 금속분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마그네슘을 제외한 금속의 분말을 말합니다.
- 그리고 구리분·니켈분은 제외라고 박혀 있어요.
- 또 하나: 150μm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이면 제외(너무 굵은 분말은 제외).
정리하면 시험용 암기 포맷은 이거예요.
금속분 = (대상 금속 분말) – (구리·니켈 제외) – (150μm 50% 미만 제외)
4) 마그네슘: “2mm가 경계(큰 덩어리/막대는 제외)”
“지름 2mm 미만이면 위험물” 감각이 맞습니다. 법 조문은 “제외되는 것”을 열거해서 경계를 잡고 있어요.
마그네슘(및 마그네슘 함유물)에서 제2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즉, 큰 덩어리)
- 지름 2mm 이상 막대 모양
따라서 시험에서는 보통 이렇게 기억하면 편합니다.
- 잘게 부서져 2mm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 제2류로 보기 쉬움
- 큰 덩어리/굵은 막대(2mm 이상)는 → 비고 규정으로 제외될 수 있음
초보자가 실수 줄이는 취급·저장·소화 포인트(시험에도 연결됨)
마지막으로, 제2류는 “성질”을 알면 “예방”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물/습기 차단이 최우선인 품목이 있다
- 황화린(특히 오황화인·칠황화인 계열), 마그네슘 분말은 물 접촉이 사고를 키우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물과 반응해 가연성 가스가 나올 수 있다는 흐름을 기억하세요.
- 분말은 ‘분진 폭발’ 관점으로 관리
- 철분·금속분은 “분말 + 공기 + 점화원”이 만나면 위험합니다. 청소, 집진, 환기, 정전기 관리(접지) 같은 키워드가 시험 문장에 자주 붙습니다.
- 산화제(제1류 등)와의 혼합/접촉을 피한다
- 제2류는 기본적으로 타는 쪽이고, 제1류는 산화력이 강한 쪽이라 “붙이면 더 위험”해지기 쉽습니다. 시험에서는 ‘혼재 금지’ 흐름으로 출제됩니다.
- 금속화재는 소화 방법을 다르게 떠올린다
- 마그네슘 화재는 일반 화재처럼 물로 해결하려다 더 커질 수 있어요(수소 발생). “금속화재는 건조 소화” 방향으로 기억해두면 안전합니다.
위험물 기능사 제2류(가연성 고체) 예상문제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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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황화인)’의 지정수량은?
2. 제2류 ‘유황(황)’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3. 제2류 ‘철분’의 기준(제외 규정)으로 옳은 것은?
4. 제2류 ‘금속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 다음 중 제2류 ‘마그네슘’에서 “위험물로 보지 않는(제외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참고자료
-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위험물 및 지정수량”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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