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위험물기능사

  •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상태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하며, 제2종에는 더 강화된 내화구조와 창·출입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합실 숫자와 시험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시너, 공업용 용제, 등유 또는 화공약품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점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제 허가 대상인지 달라지므로, 단순히 페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판매취급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취급소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포에서 판매할 것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할 것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주유취급소와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일반취급소: 판매·주유·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
    • 저장소: 판매가 아니라 위험물 저장이 중심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범위 초과지정수량의 40배 초과

    시행규칙에는 제1종을 20배 이하, 제2종을 4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제1종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정확히 20배: 제1종
    • 20배 초과 40배 이하: 제2종
    • 정확히 40배: 제2종
    • 40배 초과: 판매취급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판매취급소는 20배까지 1종, 40배까지 2종”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판매취급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판매하며, 차이는 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와 시설의 강화 정도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휘발유 3,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L ÷ 200L = 15배

    15배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휘발유 6,000L를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L ÷ 200L = 30배

    30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00L와 등유 10,000L를 취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2,000L ÷ 200L = 10배
    • 등유: 10,000L ÷ 1,000L = 10배
    • 합산배수: 10배 + 10배 = 20배

    합산 결과가 정확히 20배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1종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설명-나합격 교재 발췌


    제1종·제2종 시설 기준 비교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2층이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취급소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종별을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 정보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종별 표지
    •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한 게시판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된 금연구역 표지

    현재 판매취급소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보: 불연재료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과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제1종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전체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종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판매취급소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사이에 설치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화문 명칭은 종전의 갑종·을종방화문 대신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

    제1종 판매취급소의 창과 출입구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2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나합격 교재 발췌


    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2종은 제1종보다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건축물 구조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제1종의 1층 설치, 표지·게시판,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하면서 다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벽·기둥·바닥 및 보: 내화구조
    •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 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
    •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두 종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종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배수20배 이하20배 초과 40배 이하
    설치 층건축물 1층건축물 1층
    사용 부분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상층이 있는 경우상층 바닥 내화구조상층 바닥 내화구조+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지붕 내화구조
    창 설치방화문 및 망입유리 기준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만 가능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일반 창·출입구 기준 적용자동폐쇄식 방화문으로 강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 내화구조’입니다.

    제2종의 창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의 연소 우려가 있는 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가까운 점포에 설치되는 특성상 별표 14에서 제조소와 같은 별도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반드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한다”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일반 판매취급소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배합실과 위험물 판매·취급 기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배합실 기준
    바닥면적6㎡ 이상 15㎡ 이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
    바닥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바닥 설비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
    출입구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문턱 높이바닥면에서 0.1m 이상
    배출설비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

    배합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5㎡·0.1m입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실은 6에서 15, 문턱은 0.1”


    바닥면적이 정확히 6㎡ 이상인 경우는 허용되며, 정확히 15㎡ 이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문제에서 ‘6㎡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바꾸면 틀린 표현입니다.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적당한 경사를 둡니다. 바닥의 낮은 부분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평상시에는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문턱은 누출된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판매취급소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료류
    • 제1류 중 염소산염류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법령상 대상물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특히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라는 숫자를 묻기 쉽습니다.

    허용된 위험물이라도 아무 장소에서 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배합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위험물 판매 방법

    판매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법령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을 점포에서 배합하는 행위
    •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취급소는 대형 저장탱크에서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면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주유취급소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제1종과 제2종을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두 종은 모두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판매하며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히 20배를 제2종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제1종입니다.

    셋째, 제2종이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취급소 전체의 상한은 40배 이하입니다.

    넷째,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합니다.

    다섯째, 배합실 바닥면적을 6㎡ 이하 또는 15㎡ 이상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여섯째, 제1종과 제2종의 구조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창의 설치 위치와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지정수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판매취급소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됩니다. 제2종은 실질적으로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인 범위입니다.


    문제 2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
    ②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인화점만으로 구분한다.
    ③ 제1종과 제2종은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④ 제2종은 지정수량의 100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이며 판매취급소 전체의 최대범위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문제 3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가연성 증기는 판매점 내부로 순환시킨다.

    정답: ④

    해설: 배합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은 배출설비를 통해 지붕 위로 방출해야 합니다. 실내로 다시 순환시키면 가연성 증기가 축적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한다.
    ③ 창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한다.
    ④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창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한다면 망입유리를 적용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5

    휘발유 2,000L와 등유 15,000L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종류는? 단, 휘발유 지정수량은 200L, 등유 지정수량은 1,000L이다.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④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휘발유는 2,000L ÷ 200L = 10배이고, 등유는 15,000L ÷ 1,000L = 15배입니다. 합산배수는 10배 + 15배 = 25배입니다. 25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상치장소의 이격거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과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상치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말통에 넣어 화물차로 옮기는 운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위험물 운반: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차량 등에 적재해 이동
    • 이동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실제 탱크 부분
    •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평상시에 주차해 두는 허가된 장소

    시험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이동저장탱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탱크를 포함한 시설을 뜻하고, 이동저장탱크는 그중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뜻합니다.


    상치장소는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옥외 상치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확보 거리
    일반적인 인근 건축물 또는 화기취급 장소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3m 이상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5m와 3m입니다.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5m 이상을 확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천의 공지
    • 수면
    • 내화구조의 담 또는 벽
    • 불연재료로 만든 담 또는 벽
    • 이와 유사하게 화재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기본 5m, 1층 건축물은 3m”


    옥내 상치장소

    옥내에 상치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옥내 상치장소는 지하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옥내 상치장소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내용입니다.


    상치장소 주차 원칙

    이동탱크저장소는 운행이나 위험물 취급을 마친 후 원칙적으로 허가된 상치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원거리 운행 등으로 지정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기준에 적합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
    • 기준에 적합한 물류터미널 주차장
    • 노외의 옥외주차장 중 기준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의 안전한 장소
    • 도로가 아니면서 화기취급 장소 또는 건축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
    • 법령상 내화구조와 구획기준을 갖춘 건축물의 1층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

    임시로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도로변이나 아무 주차장에 세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장소에 이동저장탱크를 주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완전히 빈 상태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저장탱크 구조와 주요 안전장치

    이동저장탱크는 운행 중 흔들림과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고정탱크와 달리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등의 구조기준이 중요합니다.

    핵심 숫자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핵심 기준
    탱크 강철판 두께3.2㎜ 이상
    압력탱크 기준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
    비압력탱크 수압시험70kPa, 10분
    압력탱크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칸막이 설치4,000L 이하마다
    방파판 생략 가능 구획2,000L 미만
    방파판 강철판 두께1.6㎜ 이상
    방호틀 강철판 두께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수동폐쇄장치 레버 길이15㎝ 이상


    탱크 강판과 수압시험

    탱크는 맨홀과 주입관 뚜껑을 포함하여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수압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 70kPa의 압력으로 10분
    •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

    시험 결과 탱크에서 누설이나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상용압력이 100kPa인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kPa × 1.5 = 150kPa

    따라서 1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칸막이와 방파판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 용량이 12,000L라면 하나의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눠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각 구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설비를 설치합니다.

    • 맨홀
    • 안전장치
    • 방파판

    다만 칸막이로 나눈 한 구획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인 구획은 ‘2,000L 미만’이 아니므로 방파판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출발·정지·회전 과정에서 위험물이 크게 출렁이는 것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액체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차량이 전복되거나 탱크 내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파판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성능의 금속재료
    •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설치
    •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
    • 방파판마다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인 타원형이면 방파판 면적 합계를 최대 수직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칸막이 4,000L, 방파판 생략은 2,000L 미만, 방파판 두께 1.6㎜”


    측면틀과 방호틀

    탱크 상부에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으면 차량 전복이나 충돌 때 부속장치가 먼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설치합니다.

    방호틀의 정상 부분은 보호하려는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해야 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앞쪽 또는 뒤쪽 끝에서 각각 1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숫자를 연결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탱크·칸막이: 3.2㎜
    • 방파판: 1.6㎜
    • 방호틀: 2.3㎜
    • 방호틀 높이: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배출밸브와 비상폐쇄장치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밸브를 닫을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합니다.


    위험물 표지·주입호스·접지도선 시험 포인트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일반 제조소등과 구분되는 전용 ‘위험물’ 표지를 설치합니다.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기준의 표지를 설치합니다.

    • 형태: 사각형
    • 크기: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
    • 바탕색: 흑색
    • 글자색: 황색 반사도료 또는 반사성이 있는 재료
    • 표시 문구: 위험물

    즉, 가로와 세로를 특정해서 외우기보다 두 변이 각각 0.6m 이상과 0.3m 이상인 사각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뒤 60×30, 검은 바탕에 노란 위험물”

    일반 제조소등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 앞뒤 표지는 이와 반대로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탱크 뒤쪽 게시내용

    이동저장탱크의 뒤쪽에서 보기 쉬운 곳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합니다.

    •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최대수량
    • 적재중량

    또한 탱크 외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장 등을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입호스 기준

    액체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놋쇠 등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따라서 시험용 암기 숫자는 50m와 분당 200L입니다.


    접지도선 설치 대상

    제4류 위험물 중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합니다.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접지도선 끝에는 접지전극 등에 연결할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있는 휘발유나 벤젠 등을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을 도선으로 긴밀하게 연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외 상치장소의 거리를 반대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본은 5m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입니다.

    둘째, 압력탱크의 기준을 20kPa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압력탱크 여부를 구분하는 최대상용압력은 46.7kPa 이상입니다. 20kPa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기준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숫자입니다.

    셋째, 칸막이와 방파판의 숫자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고, 2,000L 미만의 구획은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표지와 일반 제조소등 표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입니다.

    다섯째,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에 설치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와 인근 건축물 사이의 거리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인근 건축물은 1층이다.

    ① 1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10m 이상

    정답: ②

    해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원칙적으로 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확보합니다.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만든 담·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2

    최대상용압력이 120kPa인 이동저장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으로 옳은 것은?

    ① 70kPa
    ② 120kPa
    ③ 150kPa
    ④ 180kPa

    정답: ④

    해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20kPa × 1.5 = 180kPa입니다.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로 10분간 시험합니다.


    문제 3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와 방파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칸막이는 2,000L 이하마다 설치한다.
    ② 2,000L 이하인 모든 구획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이동저장탱크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는 미만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문제 4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앞뒤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②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③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
    ④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정답: ③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과 후면에는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인 사각형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등으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합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는 일반 제조소등 시설 표지와 연결되는 색상입니다.


    문제 5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탱크는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한다.
    ② 방파판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설치한다.
    ③ 방호틀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한다.
    ④ 주입설비 길이는 100m 이내이고 분당 배출량은 300L 이하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길이는 5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해야 합니다. 끝부분에는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50m와 분당 200L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근거 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운영에는 세부 고시와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특례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관할 소방기관의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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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최대수량내화구조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0.5m 이상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1m 이상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5m 이상10m 이상
    200배 초과10m 이상15m 이상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바닥면적 상한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1,000㎡ 이하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2,000㎡ 이하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1,500㎡ 이하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500㎡ 이하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2. 적당한 경사
    3.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저장 가능 위험물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제외 물질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각 층 바닥지면보다 높게 설치
    층고6m 미만
    바닥면적 합계1,000㎡ 이하
    벽·기둥·바닥·보내화구조
    계단불연재료
    2층 이상 바닥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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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총정리|지정수량 배수 계산법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를 먼저 계산한 뒤 기준표에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00배·1,000배·4,000배의 경계값과 제6류 위험물의 완화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순서와 대표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란?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처럼 많은 양의 위험물을 하나의 탱크에 저장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사열과 연소 확대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저장탱크 주변에 일정한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보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인접 건축물이나 다른 탱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탱크 점검과 유지관리 공간 확보
    •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사고의 피해 범위 감소

    시험에서는 보유공지의 정의보다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하고 필요한 공지 너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의 차이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의미측정 기준
    안전거리제조소등과 보호대상물 사이에 확보하는 거리학교·병원·주거시설 등과 제조소등 사이
    보유공지제조소등 자체의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탱크 또는 건축물 주위
    방유제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시설옥외저장탱크 주변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의 빈 공간입니다.

    방유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위험물의 유출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보유공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별 보유공지 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보유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4,000배 초과탱크의 최대지름 또는 높이 중 큰 수치 이상의 거리. 단, 15m 이상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입니다.

    • 정확히 500배라면 3m 이상
    • 50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
    • 정확히 1,000배라면 5m 이상
    • 1,000배를 초과하면 9m 이상
    • 정확히 4,000배라면 15m 이상
    •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를 비교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500배를 저장한다면 ‘5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지 너비는 3m 이상입니다.

    500배라는 숫자를 보고 무조건 다음 구간인 5m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4,000배 초과일 때 계산법

    지정수량 배수가 4,000배를 초과하면 단순히 표에서 15m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옥외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확인합니다.
    2. 탱크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3. 두 수치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값이 15m보다 작으면 15m를 적용합니다.

    공식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공지 너비 =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다만 계산 결과가 15m보다 작다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의 지름이 18m이고 높이가 12m라면 큰 값은 18m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8m 이상입니다.

    탱크의 지름이 13m이고 높이가 10m라면 큰 값은 13m이지만, 최소기준인 15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의 특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인화성 액체와 위험 특성이 다릅니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표에서 계산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류 보유공지 = 일반 보유공지 × 1/3

    단, 계산값이 1.5m 미만이라면 1.5m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한다면 일반적인 보유공지는 3m입니다.

    3m × 1/3 = 1m

    계산값은 1m이지만 최소기준이 1.5m이므로 정답은 1.5m 이상입니다.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500배 저장한다면 일반 기준은 12m입니다.

    12m × 1/3 = 4m

    4m는 최소기준인 1.5m보다 크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4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3분의 1’만 기억하게 만든 뒤 최소 1.5m 기준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과 대표 예제

    보유공지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저장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단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액체 위험물: 주로 L
    • 고체 위험물: 주로 kg

    저장량과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르면 같은 단위로 바꾼 후 계산해야 합니다.

    예제 1. 메틸알코올 30만L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1. 실제 저장량: 300,000L
    2. 지정수량: 400L
    3. 지정수량 배수 계산

    300,000L ÷ 400L = 750배

    75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예제 2. 휘발유 50만L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500,000L ÷ 200L = 2,500배

    2,500배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2m 이상입니다.

    예제 3. 경유 100만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1,000,000L ÷ 1,000L = 1,000배

    정확히 1,000배이므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1,000배를 다음 구간인 9m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제 4.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합산배수 = A 위험물 저장량 ÷ A 지정수량 + B 위험물 저장량 ÷ B 지정수량

    예를 들어 다음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100,000L
    • 경유 500,000L

    휘발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L ÷ 200L = 500배

    경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L ÷ 1,000L = 500배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배 + 500배 = 1,000배

    1,00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시설 문제에서는 저장 방식과 탱크별 적용범위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기능사 계산문제에서는 제시된 위험물의 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유공지 숫자 암기법

    보유공지 숫자는 다음 순서로 외우면 편합니다.

    500-3, 1,000-5, 2,000-9, 3,000-12, 4,000-15

    배수 구간의 상한과 공지 너비를 연결해 외우는 방식입니다.

    • 500배까지 3m
    • 1,000배까지 5m
    • 2,000배까지 9m
    • 3,000배까지 12m
    • 4,000배까지 15m
    • 4,000배 초과는 탱크의 지름과 높이를 비교

    제6류는 별도로 “3분의 1, 최소 1.5m”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지정수량이 아니라 저장량만 보고 답을 고르는 실수입니다.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저장량이 같더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달라집니다.

    둘째, 경계값을 다음 구간에 넣는 실수입니다.

    정확히 500배는 3m이고 정확히 1,000배는 5m입니다.

    셋째, 4,000배 초과일 때 무조건 15m라고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확인해야 하며, 15m는 이때의 최소기준입니다.

    넷째, 제6류의 3분의 1 특례만 적용하고 최소 1.5m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방유제와 보유공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는 시설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입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정확히 500배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9m 이상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는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히 500배는 ‘500배 이하’ 구간에 포함되므로 5m가 아닙니다.


    문제 2

    휘발유 4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단,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① 3m 이상
    ② 5m 이상
    ③ 9m 이상
    ④ 12m 이상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400,000L ÷ 200L = 2,000배입니다. 정확히 2,000배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9m 이상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4,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20m이고 높이가 16m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16m 이상
    ③ 18m 이상
    ④ 20m 이상

    정답: ④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했으므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름 20m와 높이 16m 중 큰 값은 20m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20m 이상입니다.


    문제 4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로 옳은 것은?

    ① 1m 이상
    ② 1.5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정답: ②

    해설: 일반 기준은 3m이며 제6류 특례를 적용하면 3m × 1/3 = 1m입니다. 그러나 제6류 위험물의 완화된 보유공지 너비도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5m입니다.


    문제 5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확히 1,000배인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②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이다.
    ③ 4,000배 초과 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일정한 경우 일반 기준의 3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보유공지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 값이 15m보다 작더라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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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취급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곳,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위험물을 소비·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기본 개념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을 크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취급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시설은 위험물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위험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목적대표 사례
    주유취급소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일반 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페인트·시너·석유류 판매점
    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 외의 방식으로 취급보일러, 도장, 세척, 충전 작업장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넣으면 주유취급소,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공정에서 소비하거나 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면 일반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휘발유·경유 주유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주유하는 시설도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주유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유공지의 기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
    • 배수구에는 유분리장치 설치

    여기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정주유설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고정급유설비: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시험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라고 나오면 고정주유설비가 정답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라면 고정급유설비입니다.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일부라도 주유공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에서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해당 탱크와 연결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취급소와 달리,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에 담긴 페인트 판매
    • 시너 및 유기용제 판매
    • 등유 등 석유류의 용기 판매
    • 위험물에 해당하는 약품 판매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이 숫자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판매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표지를 설치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
    •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취급소의 출입구에는 위험물 유출을 막기 위한 문턱을 설치하며, 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종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 내화구조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판매취급소가 주유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취급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보다 취급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취급소의 종류와 시설 기준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이나 작업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우는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시설
    • 열처리 작업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위험물의 절삭유 작업을 하는 시설
    •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을 이용하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공장에서 경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하거나, 세척공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취급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취급 형태와 수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취급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단층 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불연재료 사용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면 배출설비 설치
    •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 설치
    • 위험물 취급 탱크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방유턱 설치
    • 출입구에는 적합한 방화문 설치

    다만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 하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취급소의 세부 특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2. 위험물을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3. 도장·세척·열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4. 유압·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시설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특히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에도 고정급유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시설 전체의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차이점과 암기표

    세 취급소를 구분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핵심 행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용기에 담긴 위험물 판매소비·충전·도장·세척·공정 사용
    대표 설비고정주유설비판매장·배합실보일러·버너·충전·도장설비
    대표 공간주유공지·급유공지제1종·제2종 판매장위험물 취급 작업장
    주요 수치주유공지 15m×6m1종 20배, 2종 40배취급 형태별 특례 적용
    대표 사례자동차 주유소페인트·시너 판매점보일러실·도장공장
    판단 기준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용기에 담아 판매하는가?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가?


    자주 틀리는 출제 유형

    첫째, 주유와 판매를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직접 넣는다면 주유취급소입니다. 휘발유나 등유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된다면 판매취급소입니다.

    둘째, 판매취급소의 수량 기준을 바꾸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제1종: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

    “20배 미만”이나 “40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셋째, 주유공지의 치수를 반대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15×6”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넷째,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주유공지의 15m·6m와 같은 숫자가 사용되므로 단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유공지: 15m × 6m
    • 판매취급소 배합실: 6㎡ 이상 15㎡ 이하

    다섯째, 일반취급소를 단순한 저장소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만 한다면 저장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물을 보일러에서 소비하거나 도장·세척·충전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문장

    다음 문장으로 세 시설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넣으면 주유, 용기에 담아 팔면 판매, 공정에서 쓰면 일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

    “주유공지는 15에 6, 판매는 1종 20배·2종 40배, 배합실은 6에서 15”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
    2.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가?
    3. 보일러·도장·세척·충전 등 작업공정에서 사용하는가?
    4. 저장이나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5. 문제에 나온 수치의 단위가 m인지 ㎡인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 문제를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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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운송 기준 총정리|칸막이·방파판·수압시험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운송 기준 총정리|칸막이·방파판·수압시험

    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로리처럼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탱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 및 장거리 운송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란 무엇인가?

    이동탱크저장소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휘발유·경유 운반용 탱크로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반차량은 드럼통이나 말통과 같은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옮기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설치된 이동저장탱크 자체에 위험물을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급정지, 급회전 및 충돌이 발생하면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의 움직임은 차량의 무게중심을 흔들고 탱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장탱크와 달리 칸막이와 방파판 등 이동에 필요한 안전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치장소의 기준

    이동탱크저장소가 운행하지 않을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 두는 곳을 상치장소라고 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5m 이상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담이나 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 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내 상치장소는 아무 건축물에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항상 1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기본 거리는 5m 이상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입니다.

    상치장소 암기: 옥외 5m, 1층 건축물 3m, 옥내는 불연·내화구조의 1층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수압시험 기준

    이동저장탱크는 이동 중 충격과 진동을 견디면서도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탱크와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은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와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판처럼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은 부식방지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력탱크와 수압시험

    이동저장탱크는 제작 후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력탱크란 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구분수압시험 압력시험시간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70㎪10분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의 1.5배10분

    시험 중 탱크에서 위험물이 새거나 탱크가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46.7㎪, 70㎪, 1.5배, 10분이 한 묶음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칸막이 설치기준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을 가진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이 12,000L라면 한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고체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칸막이 한 장을 설치한다는 의미와 구획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3개 구획으로 나누려면 일반적으로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칸막이로 나눈 각 구획에는 맨홀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압력 20㎪ 이하: 20㎪ 이상 24㎪ 이하
    • 상용압력 20㎪ 초과: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탱크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탱크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방파판·방호틀·배출밸브의 설치기준

    방파판은 차량이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탱크 안의 액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것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각각의 공간으로 완전히 나누는 장치이고, 방파판은 구획 안에서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는 판입니다.

    두 장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파판의 설치기준

    칸막이로 구획한 각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파판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 설치 수량: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 설치 방향: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
    • 방파판의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서로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 1m 이하인 타원형: 40% 이상 가능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방파판은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방향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측면틀과 방호틀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탱크 상부로 돌출되어 있으면 전복이나 충돌 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 산 모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형상
    • 정상 부분은 보호할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설치

    숫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두께 또는 기준
    탱크·칸막이3.2㎜ 이상
    방파판1.6㎜ 이상
    방호틀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암기: 탱크 3.2, 방파판 1.6, 방호틀 2.3, 높이는 50㎜


    배출밸브와 폐쇄장치

    이동저장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구에 배출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출밸브를 즉시 닫을 수 있도록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의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액체위험물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용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 호스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를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도선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기준과 시험 암기표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 배출밸브를 비롯한 각종 밸브
    • 수동·자동 폐쇄장치
    •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 소화기
    • 위험물의 누출 여부
    • 탱크와 배관의 이상 유무

    출발 전에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 기준

    장거리 운송은 다음 거리 이상을 말합니다.

    • 고속국도: 340㎞ 이상
    • 그 밖의 도로: 200㎞ 이상

    장거리 운송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자 1명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제2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시험에서 “2시간마다 20분”이라고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입니다.


    정차와 누출사고 발생 시 조치

    휴식이나 고장으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일시 정차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자는 차량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 차량을 아무 곳에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안전한 운송방법이 아닙니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이 현저하게 누출되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위험물의 확산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2.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응급조치만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누출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다음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할 때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가 휴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즉, 제4류 전체가 아니라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가 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험물안전카드에는 위험물의 성질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송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직전 핵심 암기표

    항목기준
    옥외 상치장소 거리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3m 이상
    탱크 강판 두께3.2㎜ 이상
    압력탱크 기준최대상용압력 46.7㎪ 이상
    비압력탱크 수압시험70㎪, 10분
    압력탱크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칸막이4,000L 이하마다
    방파판 생략 가능구획용량 2,000L 미만
    방파판 두께1.6㎜ 이상
    방호틀 두께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수동폐쇄장치 레버15㎝ 이상
    주입설비 길이50m 이내
    분당 배출량200L 이하
    장거리 기준고속국도 340㎞, 그 밖의 도로 200㎞
    휴식 기준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다음 문장으로 암기하면 편합니다.

    “탱크 3.2, 칸막이 4천, 방파판 1.6에 2개, 고속도로 340, 일반도로 200”

    이동탱크저장소 문제는 숫자를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각 장치의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풀기 쉽습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구획하고, 방파판은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며, 방호틀은 탱크 상부의 부속장치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먼저 구분한 뒤 관련 숫자를 연결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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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표지와 게시판 총정리|화기엄금·물기엄금·화기주의 구분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의 표지와 게시판에 표시하는 내용, 크기, 바탕색과 문자색을 자주 묻습니다. 특히 화기엄금·물기엄금·화기주의를 위험물의 류별 특성과 연결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므로 표 하나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표지와 게시판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해당 장소가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와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정보를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조소등은 다음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표지와 게시판은 모두 멀리서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표지와 게시판의 크기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표지와 게시판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비 0.3m 이상, 길이 0.6m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 가로 0.6m 이상
    • 세로 0.3m 이상

    두 표현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분설치기준
    가로·길이0.6m 이상
    세로·너비0.3m 이상
    모양직사각형
    설치 위치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

    암기할 때는 “긴 쪽 60cm, 짧은 쪽 30cm”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객관식에서는 0.3m와 0.6m를 반대로 제시하거나, 0.3㎡와 같이 면적 단위로 바꾸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은 면적이 아니라 각 변의 길이입니다.

    제조소등 표지의 색상

    제조소등의 표지는 해당 장소가 어떤 시설인지 표시하는 표지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됩니다.

    • 위험물제조소
    • 위험물옥내저장소
    • 위험물옥외저장소
    • 위험물주유취급소
    • 위험물일반취급소

    표지의 색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바탕색문자색
    제조소등 표지백색흑색

    “시설 이름은 흰 바탕에 검은 글자”로 암기하면 됩니다.

    위험물 정보 게시판의 기재사항

    제조소등에는 시설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지와 별도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정보를 적은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게시판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위험물의 유별
    2. 위험물의 품명
    3. 저장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4. 지정수량의 배수
    5.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비수용성
    저장최대수량 10,000L
    지정수량의 50배
    안전관리자 홍길동

    정보 게시판의 색상 역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구분바탕색문자색
    위험물 정보 게시판백색흑색

    단순히 품명과 최대수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유별·품명·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안전관리자를 함께 표시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화기엄금·물기엄금·화기주의 구분

    주의사항 게시판은 해당 위험물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알리는 게시판입니다. 시험에서는 문구와 위험물의 종류를 연결하거나 바탕색과 문자색을 묻습니다.

    주의사항 게시판 색상 암기표

    게시판 문구바탕색문자색핵심 의미
    물기엄금청색백색물과 접촉 금지
    화기주의적색백색점화원에 주의
    화기엄금적색백색화기 사용 금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화기주의의 색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라는 단어 때문에 황색 바탕을 떠올리기 쉽지만, 위험물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에서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 물과 관련된 문구: 청색
    • 불과 관련된 문구: 적색
    • 문자색: 모두 백색

    따라서 다음 문장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물은 파랑, 불은 빨강, 글자는 모두 하양”


    물기엄금 게시판

    물기엄금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에 설치합니다.

    해당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품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와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제3류 금수성물품은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거나 발열할 수 있으므로 물을 가까이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제3류 금수성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 칼륨
    • 나트륨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제1류 과산화물과 제3류 금수성은 물기엄금”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화기주의 게시판

    화기주의는 다음 위험물에 설치합니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것

    제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황화인, 적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제2류 중에서도 인화성고체는 화재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화기주의’가 아니라 화기엄금을 표시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문장이 자주 출제됩니다.

    제2류 위험물에는 모두 화기주의를 표시한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제2류 중 인화성고체는 예외적으로 화기엄금이기 때문입니다.


    화기엄금 게시판

    화기엄금은 다음 위험물에 설치합니다.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품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제4류는 인화성액체이므로 발생한 증기에 불꽃이 닿으면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5류는 자기반응성물질로 가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 급격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3류는 하나의 물질이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함께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험성에 따라 화기엄금과 물기엄금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류별 주의사항 연결 암기표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은 위험물의 유별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품명이나 성질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 구분주의사항게시판 색상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물기엄금청색 바탕·백색 문자
    제2류 중 인화성고체 제외화기주의적색 바탕·백색 문자
    제2류 중 인화성고체화기엄금적색 바탕·백색 문자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품화기엄금적색 바탕·백색 문자
    제3류 중 금수성물품물기엄금청색 바탕·백색 문자
    제4류 위험물화기엄금적색 바탕·백색 문자
    제5류 위험물화기엄금적색 바탕·백색 문자
    제6류 위험물별도의 해당 문구 없음해당 없음

    시험 직전에는 다음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어서 외우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 물기엄금
    • 2류 일반 가연성고체 → 화기주의
    • 2류 인화성고체 → 화기엄금
    • 3류 자연발화성 → 화기엄금
    • 3류 금수성 → 물기엄금
    • 4류 → 화기엄금
    • 5류 → 화기엄금


    제6류가 빠지는 이유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액체입니다. 물질 자체가 타는 가연성물질이 아니라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소등의 주의사항 게시판 기준에서는 제6류에 화기엄금·화기주의·물기엄금 문구를 별도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은 제조소등의 게시판과 기준이 다릅니다. 운반용기의 제6류 위험물에는 가연물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제조소등 게시판 기준과 운반용기 표시기준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유 중 엔진 정지와 시험 함정 정리

    주유취급소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주유중엔진정지”라고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게시판 문구바탕색문자색
    주유중엔진정지황색흑색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엔진 정지는 노란 바탕에 검은 글자”

    화기엄금과 색상을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화기엄금: 적색 바탕·백색 문자
    • 주유중엔진정지: 황색 바탕·흑색 문자

    검은 바탕의 ‘위험물’ 표지와 구분하기

    위험물을 운송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서는 차량의 앞뒤에 “위험물”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합니다.

    이 표지는 일반 제조소등 표지와 색상이 다릅니다.

    구분바탕색문자색
    제조소등 시설 표지백색흑색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표지흑색황색의 반사도료
    주유중엔진정지황색흑색

    문제에서 단순히 색상만 외우지 말고 어디에 설치하는 표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답 유형

    첫째, 화기주의를 황색 바탕으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화기주의와 화기엄금은 모두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입니다.

    둘째, 제2류 위험물에는 모두 화기주의라고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제2류 중 인화성고체는 화기엄금입니다.

    셋째, 제3류 위험물에는 무조건 물기엄금이라고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제3류 중 자연발화성물품은 화기엄금, 금수성물품은 물기엄금입니다. 두 성질을 모두 가진 경우에는 해당 주의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제6류 위험물에 물기엄금을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제조소등 주의사항 게시판 기준에서 제6류는 물기엄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째, 게시판에 품명과 최대수량만 기재한다고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정보 게시판에는 유별·품명·저장 또는 취급 최대수량·지정수량의 배수·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합니다.

    시험 직전 최종 암기

    • 표지·게시판: 긴 쪽 0.6m, 짧은 쪽 0.3m
    • 제조소등 표지: 백색 바탕·흑색 문자
    • 위험물 정보 게시판: 백색 바탕·흑색 문자
    • 물기엄금: 청색 바탕·백색 문자
    • 화기주의: 적색 바탕·백색 문자
    • 화기엄금: 적색 바탕·백색 문자
    • 주유중엔진정지: 황색 바탕·흑색 문자
    • 이동탱크 ‘위험물’: 흑색 바탕·황색 반사도료 문자

    “시설과 정보는 흰검, 물은 파랑, 불은 빨강, 엔진은 노랑”

    이 문장과 류별 연결표를 함께 기억하면 표지·게시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위험물 표지·게시판 예상문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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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운반용기의 종류와 수납률, 적재 높이, 차광·방수 피복, 제3류 위험물 수납법과 위험물 혼재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물질의 성질에 맞는 운반용기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납률과 적재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단순히 “용기에 담아 운반한다”는 내용보다 다음과 같은 숫자와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 고체위험물 수납률: 95% 이하
    • 액체위험물 수납률: 98% 이하
    • 알킬알루미늄등 수납률: 90% 이하
    • 운반용기 적재 높이: 3m 이하
    • 액체위험물의 온도 기준: 55℃
    • 알킬알루미늄등의 공간용적 기준: 50℃에서 5% 이상

    특히 운반용기 시험에서 사용하는 충전율과 실제 위험물을 수납할 때 적용하는 수납률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 운반용기, 수납률, 적재방법 및 혼재 기준을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물 운반용기의 기본 기준

    운반용기란 위험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 위험물을 담는 용기를 말합니다.

    위험물은 일반 물품과 달리 충격, 마찰, 온도 상승, 수분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용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과 구조를 갖춘 운반용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반용기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금속제 용기
    • 플라스틱제 용기
    • 유리제 용기
    • 도자기제 용기
    • 목제 용기
    • 파이버판 용기
    • 종이 또는 직물로 만든 포대
    • 복합용기
    •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위험물을 수납하는 용기는 운반 중 위험물이 새거나 외부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온도 변화 등에 의해 가스가 발생하여 용기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 가스배출구를 설치한 운반용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스배출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위험물이 밖으로 새지 않을 것
    • 다른 물질이 용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을 것
    • 발생 가스가 독성이나 인화성 등 위험성을 갖지 않을 것

    용기의 재질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과 반응하는 금속용기에 산화성액체를 담거나, 유기용제를 녹이는 플라스틱용기에 제4류 위험물을 담으면 용기가 부식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함께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외장용기는 여러 개의 내장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바깥쪽에 사용하는 상자나 드럼 등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이 누출되어 섞이면 예상하지 못한 화학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반용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 운반 중 충격에 견딜 것
    • 내용물이 새지 않을 것
    •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안전할 것
    • 밀봉한 상태가 유지될 것
    • 겹쳐 쌓았을 때 쉽게 변형되지 않을 것
    •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일 것

    시험에서는 운반용기의 세부 최대용적이나 최대수용중량을 묻기도 하지만, 먼저 고체·액체·알킬알루미늄등의 수납률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고체·액체·알킬알루미늄등의 수납률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가득 채우면 온도 상승이나 진동으로 내용물이 팽창해 누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용기 내부에 일정한 빈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수납률 기준추가 조건
    고체위험물내용적의 95% 이하용기 내부에 5% 이상 여유
    액체위험물내용적의 98% 이하55℃에서도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용적 유지
    알킬알루미늄등내용적의 90% 이하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 유지

    암기할 때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면 쉽습니다.

    고체 95, 액체 98, 알킬알루미늄 90


    고체위험물의 수납률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해야 합니다.

    내용적이 100L인 용기라면 고체위험물은 최대 95L 이하로 수납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체위험물 최대 수납량 = 운반용기 내용적 × 0.95

    예를 들어 내용적이 200L인 운반용기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00L × 0.95 = 190L

    따라서 최대 190L 이하로 수납해야 합니다.


    액체위험물의 수납률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로 수납해야 합니다.

    단순히 98% 이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액체위험물은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55℃에서도 위험물이 누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내용적이 200L인 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L × 0.98 = 196L

    따라서 최대 수납량은 196L 이하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한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액체위험물은 98% 이하이며, 95% 이하는 고체위험물의 기준입니다.


    알킬알루미늄등의 특별 기준

    알킬알루미늄은 공기와 접촉하면 자연발화할 수 있고, 물과 접촉하면 격렬하게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입니다.

    따라서 일반 액체위험물보다 더 큰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알킬알루미늄등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납합니다.

    •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로 수납
    • 50℃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 유지

    내용적이 100L라면 최대 90L 이하로 수납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90% 이하 수납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유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류 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류 위험물은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연발화성물질은 불활성기체를 봉입하고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기와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연발화성물질 외의 제3류 위험물은 파라핀, 경유 또는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수분과 접촉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핵심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발화성물질: 공기와의 접촉 방지
    • 금수성물질: 수분과의 접촉 방지
    • 알킬알루미늄등: 90% 이하 수납, 50℃에서 공간용적 5% 이상


    위험물 적재방법과 차광·방수 기준

    위험물을 운반차량에 적재할 때는 운반 중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합니다.

    위험물이 전락하거나 운반용기가 전도·낙하·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운반용기의 수납구는 반드시 위쪽을 향하게 적재해야 합니다.

    드럼이나 통을 옆으로 눕히면 뚜껑이나 수납구 부분에 압력이 집중되어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적재 높이를 3m 이하로 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2m, 3m, 4m 등의 숫자를 바꿔 출제하므로 “운반용기 적재 높이 3m 이하”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차광성이 있는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거나 분해·발화 위험이 커지는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어야 합니다.

    차광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이건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 1류, 3류 자연발화성, 4류 특수인화물, 5류, 6류

    차광은 햇빛을 막는 조치입니다. 방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방수성이 있는 피복이 필요한 위험물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 빗물과 수분의 침투를 막아야 합니다.

    방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
    • 제2류 중 금속분
    • 제2류 중 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질

    간단히 정리하면 물과 반응하여 위험해지는 물질은 방수입니다.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에서 분해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차광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절한 온도관리를 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대상목적
    차광 피복제1류, 제3류 자연발화성, 특수인화물, 제5류, 제6류햇빛과 온도 상승 방지
    방수 피복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3류 금수성빗물과 수분 침투 방지
    온도관리55℃ 이하에서 분해할 우려가 있는 제5류분해 및 폭발 위험 방지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 수량
    • 제4류 수용성 위험물인 경우 “수용성” 표시
    • 위험물별 주의사항

    대표적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주요 주의사항
    제1류화기·충격주의, 가연물접촉주의
    제2류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
    제3류 자연발화성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제3류 금수성물기엄금
    제4류화기엄금
    제5류화기엄금, 충격주의
    제6류가연물접촉주의

    제1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제2류 철분·금속분·마그네슘에는 물기엄금 표시가 추가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혼재 기준과 시험 암기 포인트

    성질이 다른 위험물을 같은 차량에 적재하면 누출이나 파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반응하여 화재와 폭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과 함께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위험물의 혼재 가능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물 조합혼재 여부
    제1류 + 제6류가능
    제2류 + 제4류가능
    제2류 + 제5류가능
    제3류 + 제4류가능
    제4류 + 제5류가능
    그 밖의 조합원칙적으로 금지

    혼재 가능한 조합은 숫자로 다음과 같이 암기할 수 있습니다.

    1-6, 2-4, 2-5, 3-4, 4-5

    다만, 혼재 가능 조합이라고 해서 모든 물질을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운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운반에서는 물질의 구체적인 성질, 용기의 구조, 누출 가능성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은 원칙적으로 고압가스와 함께 적재해서도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위험물은 모든 고압가스와 자유롭게 혼재할 수 있다”와 같은 틀린 지문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는 다음 숫자를 반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고체위험물: 내용적의 95% 이하
    • 액체위험물: 내용적의 98% 이하
    • 액체위험물: 55℃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공간 유지
    • 알킬알루미늄등: 내용적의 90% 이하
    • 알킬알루미늄등: 50℃에서 공간용적 5% 이상
    • 운반용기 적재 높이: 3m 이하
    • 운반용기 수납구: 위를 향하도록 적재
    • 제5류 중 55℃ 이하에서 분해 우려: 적정한 온도관리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고체 95%와 액체 98%를 반대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체 95, 액체 98, 알킬 90, 높이 3m”

    이 한 문장을 먼저 암기한 다음 차광, 방수 및 혼재 기준을 연결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운반용기·수납률·적재방법 예상문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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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기능사 필수 화학반응식 총정리|실기 반응식과 계수 맞추는 법

    위험물기능사 필수 화학반응식 총정리|실기 반응식과 계수 맞추는 법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필요한 화학반응식을 물과의 반응, 열분해, 연소반응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생성되는 가스와 반응식 계수까지 함께 외워보세요.

    위험물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물질의 성질은 이해했지만 화학반응식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필답형이므로 물질명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물론이고 화학식 앞의 계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응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제3류 위험물과 물의 반응
    • 산화성 물질의 열분해반응
    • 제2류·제4류 위험물의 연소반응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기능사 필기와 실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화학반응식을 종류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 화학반응식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모든 제3류 위험물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 등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
    •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
    • 완성된 화학반응식


    칼륨과 물의 반응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생성합니다.

    반응식

    2K + 2H₂O → 2KOH + 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륨: KOH
    • 수소: H₂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반응열에 의해 점화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소화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수분의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암기 포인트: 칼륨 + 물 → 수산화칼륨 + 수소


    나트륨과 물의 반응

    나트륨도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생성합니다.

    반응식

    2Na + 2H₂O → 2NaOH + 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나트륨: NaOH
    • 수소: H₂

    칼륨과 나트륨의 반응식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2M + 2H₂O → 2MOH + H₂

    여기서 M 자리에 K를 넣으면 칼륨 반응식이 되고, Na를 넣으면 나트륨 반응식이 됩니다.

    따라서 두 반응식을 따로 외우기보다 알칼리금속과 물의 공통 반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

    탄화칼슘은 흔히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슘: Ca(OH)₂
    • 아세틸렌: C₂H₂

    아세틸렌은 매우 잘 타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불꽃이나 고열을 만나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암기 포인트: 탄화칼슘 + 물 → 아세틸렌

    시험에서는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이라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이 경우 답은 탄화칼슘입니다.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과 수산화칼슘을 생성합니다.

    반응식

    Ca₃P₂ + 6H₂O → 3Ca(OH)₂ + 2PH₃↑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슘: Ca(OH)₂
    • 포스핀: PH₃

    포스핀은 독성과 가연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실제로는 불순물이 섞인 포스핀이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포인트: 인화칼슘 + 물 → 포스핀

    탄화칼슘과 인화칼슘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물질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가스
    탄화칼슘 CaC₂아세틸렌 C₂H₂
    인화칼슘 Ca₃P₂포스핀 PH₃

    탄화칼슘의 ‘탄’은 탄화수소 계열인 아세틸렌, 인화칼슘의 ‘인’은 인을 포함한 포스핀과 연결해서 외우면 편합니다.


    탄화알루미늄과 물의 반응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을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알루미늄: Al(OH)₃
    • 메탄: CH₄

    메탄은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입니다.

    암기 포인트: 탄화알루미늄 + 물 → 메탄


    질화마그네슘과 물의 반응

    질화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Mg₃N₂ + 6H₂O → 3Mg(OH)₂ + 2NH₃↑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마그네슘: Mg(OH)₂
    • 암모니아: NH₃

    이 반응은 질화물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암기 포인트: 질화마그네슘 + 물 → 암모니아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

    알킬알루미늄의 대표적인 물질인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에탄을 생성합니다.

    반응식

    Al(C₂H₅)₃ + 3H₂O → Al(OH)₃ + 3C₂H₆↑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알루미늄: Al(OH)₃
    • 에탄: C₂H₆

    알킬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고 물과 접촉해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화재 시 물을 직접 방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3류의 물과의 반응을 가스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물질발생 가스분자식
    칼륨수소H₂
    나트륨수소H₂
    탄화칼슘아세틸렌C₂H₂
    인화칼슘포스핀PH₃
    탄화알루미늄메탄CH₄
    질화마그네슘암모니아NH₃
    트리에틸알루미늄에탄C₂H₆


    산화성 위험물의 분해반응식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자체가 반드시 잘 타는 것은 아니지만, 가열되거나 분해되면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분해 후 산소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의 분해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H₂O₂ → 2H₂O + O₂↑

    과산화수소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해되면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망간 MnO₂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빠르게 하는 촉매로 사용됩니다.

    암기 포인트: 과산화수소 → 물 + 산소


    염소산칼륨의 열분해

    염소산칼륨을 가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ClO₃ → 2KCl + 3O₂↑

    이 반응에서도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반응 전후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암기 포인트: 염소산칼륨 → 염화칼륨 + 산소

    반응식에서 산소의 계수 3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망간산칼륨의 열분해

    과망간산칼륨을 가열하면 망간산칼륨, 이산화망간 및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MnO₄ → K₂MnO₄ + MnO₂ + O₂↑

    생성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반응식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암기 순서

    과망간산칼륨 → 망간산칼륨 + 이산화망간 + 산소

    먼저 물질명을 암기한 다음 분자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질산칼륨의 열분해

    질산칼륨을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NO₃ → 2KNO₂ + O₂↑

    질산염이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 하나가 빠지고, 질산염 NO₃가 아질산염 NO₂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암기 포인트: 질산칼륨 → 아질산칼륨 + 산소


    질산암모늄의 열분해

    질산암모늄은 가열 조건에 따라 아산화질소와 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반응식

    NH₄NO₃ → N₂O + 2H₂O

    질산암모늄은 열, 충격 및 오염 등의 조건에 따라 급격하게 분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생성물을 확인한 후 반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질 수 있는 물질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하나의 반응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소와 완전연소 화학반응식

    연소반응식은 제2류와 제4류 위험물에서 중요합니다.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탄화수소와 알코올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물 + 산소 → 이산화탄소 + 물


    유황의 연소

    유황이 산소 중에서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S + O₂ → SO₂

    이산화황은 자극성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입니다.

    유황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이며, 화재 초기에는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합니다.


    황린의 연소

    황린이 완전히 연소하면 오산화인에 해당하는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P₄ + 5O₂ → P₄O₁₀

    교재에 따라 생성물을 2P₂O₅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P₄ + 5O₂ → 2P₂O₅

    두 식은 원자 수의 비율상 같은 조성을 나타냅니다. 다만 실제 분자구조를 반영한 분자식은 P₄O₁₀이고, 시험에서는 문제나 교재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연소

    이황화탄소가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CS₂ + 3O₂ → CO₂ + 2SO₂

    이황화탄소는 제4류 특수인화물입니다. 인화점이 매우 낮고 증기가 쉽게 발생하므로 화재 위험이 큽니다.

    암기 포인트: 탄소는 CO₂, 황은 SO₂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

    CH₄ + 2O₂ → CO₂ + 2H₂O

    탄소 1개이므로 CO₂의 계수는 1, 수소 4개이므로 H₂O의 계수는 2가 됩니다.

    아세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

    2C₂H₂ + 5O₂ → 4CO₂ + 2H₂O

    계수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반응식에 2를 곱해 정수로 만들어 줍니다.


    벤젠의 완전연소

    반응식

    2C₆H₆ + 15O₂ → 12CO₂ + 6H₂O

    벤젠은 탄소 수가 많기 때문에 산소의 계수가 커집니다. 15O₂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

    2CH₃OH + 3O₂ → 2CO₂ + 4H₂O

    메탄올의 분자식에는 이미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할 때 연료 안에 들어 있는 산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에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

    C₂H₅OH + 3O₂ → 2CO₂ + 3H₂O

    에탄올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탄소 2개 → 2CO₂
    • 수소 6개 → 3H₂O
    • 생성물의 산소 7개 중 연료에 1개 존재
    • 나머지 산소 6개 → 3O₂


    디에틸에테르의 완전연소

    반응식

    C₄H₁₀O + 6O₂ → 4CO₂ + 5H₂O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특수인화물에 해당합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소반응식은 통째로 외우기보다 다음 순서로 계수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1. 탄소 C의 개수를 맞춘다.
    2. 수소 H의 개수를 맞춘다.
    3. 마지막에 산소 O의 개수를 맞춘다.
    4. 분수 계수가 나오면 전체에 2를 곱한다.
    5. 반응식 양쪽의 원자 수를 다시 확인한다.


    시험 직전 반응식 암기표와 주의사항

    시험 직전에는 모든 설명을 다시 읽기보다 다음 핵심 반응식을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분필수 반응식
    칼륨+물2K + 2H₂O → 2KOH + H₂
    나트륨+물2Na + 2H₂O → 2NaOH + H₂
    탄화칼슘+물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인화칼슘+물Ca₃P₂ + 6H₂O → 3Ca(OH)₂ + 2PH₃
    탄화알루미늄+물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
    질화마그네슘+물Mg₃N₂ + 6H₂O → 3Mg(OH)₂ + 2NH₃
    과산화수소 분해2H₂O₂ → 2H₂O + O₂
    염소산칼륨 분해2KClO₃ → 2KCl + 3O₂
    과망간산칼륨 분해2KMnO₄ → K₂MnO₄ + MnO₂ + O₂
    질산칼륨 분해2KNO₃ → 2KNO₂ + O₂
    이황화탄소 연소CS₂ + 3O₂ → CO₂ + 2SO₂
    에탄올 연소C₂H₅OH + 3O₂ → 2CO₂ + 3H₂O

    반응식을 공부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응식의 아래첨자와 계수를 혼동한다.
    • 생성되는 가스의 이름만 외우고 분자식을 외우지 않는다.
    •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물소화를 적용한다.
    •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의 생성물을 혼동한다.
    • 촉매를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적는다.
    • 반응 조건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지는 물질을 하나의 식으로만 외운다.

    아래첨자는 화학물질 자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이므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면 화학식 앞의 계수는 양쪽 원자 수를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식에서 H₂O의 아래첨자 2를 바꾸면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됩니다.

    2H₂ + O₂ → 2H₂O

    따라서 화학식은 그대로 두고 앞의 계수만 조정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화학반응식은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식을 알면 어떤 물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한지,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지, 산화성 물질이 왜 연소를 촉진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류 위험물의 물과의 반응식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산화성 위험물의 분해반응식, 마지막으로 제4류 위험물의 완전연소식을 확인하세요.

    하루에 5개씩 직접 써보면 실기시험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일부만 주어져도 비교적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화학반응식 문제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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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와 GHS 경고표시 쉽게 이해하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와 GHS 경고표시 쉽게 이해하기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뜻, 16개 구성항목, 경고표시 구성요소, GHS 도입 배경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란 무엇일까?

    MSDS는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일반 제품에 사용설명서가 있듯이, 화학물질에는 MSDS가 있습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불이 잘 붙는지, 피부에 닿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흡입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위험물기능사나 산업안전 관련 시험에서는 MSDS를 단순한 서류로 보면 안 됩니다. MSDS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려 주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아세톤, 톨루엔, 벤젠, 황산, 수산화나트륨 같은 물질을 취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보고는 얼마나 위험한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MSDS를 확인하면 인화성, 독성, 부식성, 보호구, 보관방법, 누출 시 조치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 설명서입니다.
    •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알려 줍니다.
    • 취급자에게 필요한 보호구와 응급조치 방법을 알려 줍니다.
    • 화재, 누출, 폭발, 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자료입니다.


    MSDS의 16개 구성항목 정리

    MSDS는 보통 16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시험에서는 “MSDS는 몇 개 항목인가?”처럼 단순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구성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처럼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6개 항목의 이름을 한 번에 외우기보다, 큰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정보, 그다음 위험성 정보, 그다음 사고 대응, 보관과 취급, 독성 및 환경 정보, 마지막으로 법적 정보와 기타 정보 순서로 보면 됩니다.

    MSDS 16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2. 유해성·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4. 응급조치 요령
    •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7. 취급 및 저장방법
    •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9. 물리화학적 특성
    • 10. 안정성 및 반응성
    • 11. 독성에 관한 정보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 13. 폐기 시 주의사항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15. 법적 규제현황
    • 16. 그 밖의 참고사항

    초보자는 16개 항목을 모두 똑같은 비중으로 외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특히 유해성·위험성, 구성성분, 응급조치, 화재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대처방법, 취급 및 저장방법, 개인보호구 항목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어떤 물질을 흡입했을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 불이 났을 때 물을 써도 되는지, 보관할 때 열을 피해야 하는지,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해야 하는지 등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MSDS 경고표시 구성요소 6가지

    MSDS와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경고표시입니다. 경고표시는 화학물질 용기나 포장에 붙어 있는 위험 알림 표시입니다.

    즉, MSDS가 자세한 설명서라면 경고표시는 한눈에 보는 위험 요약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고표시는 보통 다음 요소로 구성됩니다.

    • 명칭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공급자 정보

    명칭은 제품명 또는 화학물질명을 말합니다. 작업자가 어떤 물질인지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문자는 빨간색 마름모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위험 표시입니다. 불꽃, 해골, 부식성, 가스 실린더 같은 그림이 대표적입니다. 그림만 봐도 대략적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만든 표시입니다.

    신호어는 위험의 정도를 알려 주는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위험”과 “경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이 “경고”보다 더 강한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유해·위험 문구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직접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 “삼키면 유독함”, “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킴”처럼 표시됩니다.

    예방조치 문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 줍니다. 보호장갑을 착용하라, 열과 불꽃에서 멀리하라,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라, 흡입하지 말라 같은 내용입니다.

    공급자 정보는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 공급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말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경고표지 구성요소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는 반드시 묶어서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GHS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GHS는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비슷한 기준으로 분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표시하자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나라별로 분류 기준과 경고표시가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위험물로 표시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표시 방식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수출입이 많아지고 화학물질 유통이 국제화되면서 이런 차이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업자가 외국에서 수입된 화학제품을 사용하는데 경고표시가 낯설다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운송업체, 실험실, 공장, 소방대원, 응급구조자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HS가 필요해졌습니다.

    GH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를 경고표지와 MSDS에 반영하도록 한 국제적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GHS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라별로 달랐던 화학물질 분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 경고표시와 MSDS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근로자와 사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 화재, 폭발, 중독, 환경오염 사고를 줄이기 위해
    • 국제 무역과 운송 과정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GHS 경고 그림문자 설명
    GHS 경고 그림문자 설명

    GHS 경고그림문자 쉽게 이해하기

    GHS에서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것은 그림문자입니다. 그림문자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짧은 시간 안에 인식하게 해 줍니다. 글을 읽기 전에 그림을 보고 먼저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GHS 그림문자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쉽습니다.

    • 폭발하는 폭탄: 폭발성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등
    • 불꽃: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 인화성 고체 등
    • 원 위의 불꽃: 산화성 가스, 산화성 액체, 산화성 고체 등
    • 가스 실린더: 고압가스
    • 부식성: 금속부식성, 피부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등
    • 해골과 X자형 뼈: 급성독성이 강한 물질
    • 감탄부호: 피부 자극, 눈 자극, 피부 과민성 등 비교적 넓은 유해성
    • 건강 유해성: 발암성, 생식독성, 호흡기 과민성, 표적장기 독성 등
    • 환경: 수생환경 유해성 등

    위험물기능사 공부와 연결하면 “불꽃” 그림은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아세톤, 알코올류처럼 증기가 쉽게 발생하고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물질은 인화성 위험이 중요합니다.

    또 “원 위의 불꽃”은 산화성 물질과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산화성 물질은 스스로 잘 타지 않더라도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도와 화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를 공부할 때 함께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부식성” 그림은 강산, 강알칼리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경, 안면보호구, 내화학 장갑 같은 보호구가 중요합니다.


    GHS 도입 배경과 시험에서 기억할 핵심

    GHS의 도입 배경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화학물질 위험 정보 전달”입니다.

    화학물질은 한 나라 안에서만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료는 수입되고, 제품은 수출되며, 운송 과정에서 여러 나라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위험성을 표시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물질인데도 어떤 자료에는 독성이 강하게 표시되고, 다른 자료에는 다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작업자는 혼란스럽고, 사고 대응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GHS는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결과를 경고표지와 MSDS에 반영합니다. 즉, MSDS와 경고표시는 GHS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결과물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문장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 취급 설명서이다.
    •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 경고표지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로 구성된다.
    • GHS는 화학물질 분류와 표시를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제도이다.
    • GHS는 경고표지와 MSDS를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 정보를 전달한다.

    초보자는 MSDS와 GHS를 따로 외우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쉽습니다.

    GHS는 국제 기준입니다.
    MSDS는 자세한 안전자료입니다.
    경고표지는 용기에 붙는 요약 표시입니다.

    즉, GHS라는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MSDS와 경고표지에 표시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MSDS를 비치만 해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취급자가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처음 취급하는 물질은 사용 전에 MSDS의 유해성·위험성, 보호구, 응급조치, 화재 시 대처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도 이 부분은 단순 암기보다 개념 연결이 중요합니다. 인화성 물질은 불꽃 그림, 산화성 물질은 원 위의 불꽃, 독성 물질은 해골, 부식성 물질은 부식성 그림과 연결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MSDS와 GHS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기본 언어입니다. 화학물질의 이름만 아는 것보다, 그 물질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정의, 구성항목, 경고표시, GHS 도입 배경”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면 관련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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