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상태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하며, 제2종에는 더 강화된 내화구조와 창·출입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합실 숫자와 시험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시너, 공업용 용제, 등유 또는 화공약품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점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제 허가 대상인지 달라지므로, 단순히 페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판매취급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취급소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포에서 판매할 것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할 것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주유취급소와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일반취급소: 판매·주유·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
  • 저장소: 판매가 아니라 위험물 저장이 중심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범위 초과지정수량의 40배 초과

시행규칙에는 제1종을 20배 이하, 제2종을 4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제1종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정확히 20배: 제1종
  • 20배 초과 40배 이하: 제2종
  • 정확히 40배: 제2종
  • 40배 초과: 판매취급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판매취급소는 20배까지 1종, 40배까지 2종”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판매취급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판매하며, 차이는 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와 시설의 강화 정도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휘발유 3,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L ÷ 200L = 15배

15배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휘발유 6,000L를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L ÷ 200L = 30배

30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00L와 등유 10,000L를 취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2,000L ÷ 200L = 10배
  • 등유: 10,000L ÷ 1,000L = 10배
  • 합산배수: 10배 + 10배 = 20배

합산 결과가 정확히 20배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1종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설명-나합격 교재 발췌


제1종·제2종 시설 기준 비교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2층이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취급소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종별을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 정보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종별 표지
  •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한 게시판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된 금연구역 표지

현재 판매취급소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보: 불연재료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과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제1종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전체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종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판매취급소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사이에 설치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화문 명칭은 종전의 갑종·을종방화문 대신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

제1종 판매취급소의 창과 출입구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2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나합격 교재 발췌


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2종은 제1종보다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건축물 구조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제1종의 1층 설치, 표지·게시판,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하면서 다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벽·기둥·바닥 및 보: 내화구조
  •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 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
  •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두 종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종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배수20배 이하20배 초과 40배 이하
설치 층건축물 1층건축물 1층
사용 부분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상층이 있는 경우상층 바닥 내화구조상층 바닥 내화구조+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지붕 내화구조
창 설치방화문 및 망입유리 기준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만 가능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일반 창·출입구 기준 적용자동폐쇄식 방화문으로 강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 내화구조’입니다.

제2종의 창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의 연소 우려가 있는 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가까운 점포에 설치되는 특성상 별표 14에서 제조소와 같은 별도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반드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한다”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일반 판매취급소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배합실과 위험물 판매·취급 기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배합실 기준
바닥면적6㎡ 이상 15㎡ 이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
바닥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바닥 설비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
출입구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문턱 높이바닥면에서 0.1m 이상
배출설비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

배합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5㎡·0.1m입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실은 6에서 15, 문턱은 0.1”


바닥면적이 정확히 6㎡ 이상인 경우는 허용되며, 정확히 15㎡ 이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문제에서 ‘6㎡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바꾸면 틀린 표현입니다.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적당한 경사를 둡니다. 바닥의 낮은 부분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평상시에는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문턱은 누출된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판매취급소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료류
  • 제1류 중 염소산염류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법령상 대상물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특히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라는 숫자를 묻기 쉽습니다.

허용된 위험물이라도 아무 장소에서 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배합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위험물 판매 방법

판매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법령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을 점포에서 배합하는 행위
  •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취급소는 대형 저장탱크에서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면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주유취급소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제1종과 제2종을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두 종은 모두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판매하며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히 20배를 제2종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제1종입니다.

셋째, 제2종이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취급소 전체의 상한은 40배 이하입니다.

넷째,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합니다.

다섯째, 배합실 바닥면적을 6㎡ 이하 또는 15㎡ 이상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여섯째, 제1종과 제2종의 구조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창의 설치 위치와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지정수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판매취급소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됩니다. 제2종은 실질적으로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인 범위입니다.


문제 2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
②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인화점만으로 구분한다.
③ 제1종과 제2종은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④ 제2종은 지정수량의 100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이며 판매취급소 전체의 최대범위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문제 3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가연성 증기는 판매점 내부로 순환시킨다.

정답: ④

해설: 배합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은 배출설비를 통해 지붕 위로 방출해야 합니다. 실내로 다시 순환시키면 가연성 증기가 축적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한다.
③ 창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한다.
④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창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한다면 망입유리를 적용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5

휘발유 2,000L와 등유 15,000L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종류는? 단, 휘발유 지정수량은 200L, 등유 지정수량은 1,000L이다.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④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휘발유는 2,000L ÷ 200L = 10배이고, 등유는 15,000L ÷ 1,000L = 15배입니다. 합산배수는 10배 + 15배 = 25배입니다. 25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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