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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상태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하며, 제2종에는 더 강화된 내화구조와 창·출입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합실 숫자와 시험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시너, 공업용 용제, 등유 또는 화공약품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점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제 허가 대상인지 달라지므로, 단순히 페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판매취급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취급소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포에서 판매할 것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할 것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주유취급소와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일반취급소: 판매·주유·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
    • 저장소: 판매가 아니라 위험물 저장이 중심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범위 초과지정수량의 40배 초과

    시행규칙에는 제1종을 20배 이하, 제2종을 4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제1종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정확히 20배: 제1종
    • 20배 초과 40배 이하: 제2종
    • 정확히 40배: 제2종
    • 40배 초과: 판매취급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판매취급소는 20배까지 1종, 40배까지 2종”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판매취급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판매하며, 차이는 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와 시설의 강화 정도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휘발유 3,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L ÷ 200L = 15배

    15배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휘발유 6,000L를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L ÷ 200L = 30배

    30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00L와 등유 10,000L를 취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2,000L ÷ 200L = 10배
    • 등유: 10,000L ÷ 1,000L = 10배
    • 합산배수: 10배 + 10배 = 20배

    합산 결과가 정확히 20배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1종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설명-나합격 교재 발췌


    제1종·제2종 시설 기준 비교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2층이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취급소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종별을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 정보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종별 표지
    •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한 게시판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된 금연구역 표지

    현재 판매취급소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보: 불연재료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과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제1종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전체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종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판매취급소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사이에 설치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화문 명칭은 종전의 갑종·을종방화문 대신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

    제1종 판매취급소의 창과 출입구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2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나합격 교재 발췌


    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2종은 제1종보다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건축물 구조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제1종의 1층 설치, 표지·게시판,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하면서 다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벽·기둥·바닥 및 보: 내화구조
    •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 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
    •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두 종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종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배수20배 이하20배 초과 40배 이하
    설치 층건축물 1층건축물 1층
    사용 부분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상층이 있는 경우상층 바닥 내화구조상층 바닥 내화구조+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지붕 내화구조
    창 설치방화문 및 망입유리 기준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만 가능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일반 창·출입구 기준 적용자동폐쇄식 방화문으로 강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 내화구조’입니다.

    제2종의 창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의 연소 우려가 있는 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가까운 점포에 설치되는 특성상 별표 14에서 제조소와 같은 별도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반드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한다”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일반 판매취급소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배합실과 위험물 판매·취급 기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배합실 기준
    바닥면적6㎡ 이상 15㎡ 이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
    바닥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바닥 설비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
    출입구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문턱 높이바닥면에서 0.1m 이상
    배출설비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

    배합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5㎡·0.1m입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실은 6에서 15, 문턱은 0.1”


    바닥면적이 정확히 6㎡ 이상인 경우는 허용되며, 정확히 15㎡ 이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문제에서 ‘6㎡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바꾸면 틀린 표현입니다.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적당한 경사를 둡니다. 바닥의 낮은 부분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평상시에는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문턱은 누출된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판매취급소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료류
    • 제1류 중 염소산염류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법령상 대상물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특히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라는 숫자를 묻기 쉽습니다.

    허용된 위험물이라도 아무 장소에서 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배합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위험물 판매 방법

    판매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법령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을 점포에서 배합하는 행위
    •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취급소는 대형 저장탱크에서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면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주유취급소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제1종과 제2종을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두 종은 모두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판매하며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히 20배를 제2종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제1종입니다.

    셋째, 제2종이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취급소 전체의 상한은 40배 이하입니다.

    넷째,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합니다.

    다섯째, 배합실 바닥면적을 6㎡ 이하 또는 15㎡ 이상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여섯째, 제1종과 제2종의 구조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창의 설치 위치와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지정수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판매취급소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됩니다. 제2종은 실질적으로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인 범위입니다.


    문제 2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
    ②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인화점만으로 구분한다.
    ③ 제1종과 제2종은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④ 제2종은 지정수량의 100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이며 판매취급소 전체의 최대범위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문제 3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가연성 증기는 판매점 내부로 순환시킨다.

    정답: ④

    해설: 배합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은 배출설비를 통해 지붕 위로 방출해야 합니다. 실내로 다시 순환시키면 가연성 증기가 축적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한다.
    ③ 창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한다.
    ④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창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한다면 망입유리를 적용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5

    휘발유 2,000L와 등유 15,000L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종류는? 단, 휘발유 지정수량은 200L, 등유 지정수량은 1,000L이다.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④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휘발유는 2,000L ÷ 200L = 10배이고, 등유는 15,000L ÷ 1,000L = 15배입니다. 합산배수는 10배 + 15배 = 25배입니다. 25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상치장소의 이격거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과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상치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말통에 넣어 화물차로 옮기는 운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위험물 운반: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차량 등에 적재해 이동
    • 이동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실제 탱크 부분
    •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평상시에 주차해 두는 허가된 장소

    시험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이동저장탱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탱크를 포함한 시설을 뜻하고, 이동저장탱크는 그중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뜻합니다.


    상치장소는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옥외 상치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확보 거리
    일반적인 인근 건축물 또는 화기취급 장소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3m 이상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5m와 3m입니다.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5m 이상을 확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천의 공지
    • 수면
    • 내화구조의 담 또는 벽
    • 불연재료로 만든 담 또는 벽
    • 이와 유사하게 화재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기본 5m, 1층 건축물은 3m”


    옥내 상치장소

    옥내에 상치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옥내 상치장소는 지하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옥내 상치장소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내용입니다.


    상치장소 주차 원칙

    이동탱크저장소는 운행이나 위험물 취급을 마친 후 원칙적으로 허가된 상치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원거리 운행 등으로 지정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기준에 적합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
    • 기준에 적합한 물류터미널 주차장
    • 노외의 옥외주차장 중 기준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의 안전한 장소
    • 도로가 아니면서 화기취급 장소 또는 건축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
    • 법령상 내화구조와 구획기준을 갖춘 건축물의 1층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

    임시로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도로변이나 아무 주차장에 세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장소에 이동저장탱크를 주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완전히 빈 상태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저장탱크 구조와 주요 안전장치

    이동저장탱크는 운행 중 흔들림과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고정탱크와 달리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등의 구조기준이 중요합니다.

    핵심 숫자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핵심 기준
    탱크 강철판 두께3.2㎜ 이상
    압력탱크 기준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
    비압력탱크 수압시험70kPa, 10분
    압력탱크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칸막이 설치4,000L 이하마다
    방파판 생략 가능 구획2,000L 미만
    방파판 강철판 두께1.6㎜ 이상
    방호틀 강철판 두께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수동폐쇄장치 레버 길이15㎝ 이상


    탱크 강판과 수압시험

    탱크는 맨홀과 주입관 뚜껑을 포함하여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수압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 70kPa의 압력으로 10분
    •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

    시험 결과 탱크에서 누설이나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상용압력이 100kPa인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kPa × 1.5 = 150kPa

    따라서 1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칸막이와 방파판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 용량이 12,000L라면 하나의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눠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각 구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설비를 설치합니다.

    • 맨홀
    • 안전장치
    • 방파판

    다만 칸막이로 나눈 한 구획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인 구획은 ‘2,000L 미만’이 아니므로 방파판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출발·정지·회전 과정에서 위험물이 크게 출렁이는 것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액체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차량이 전복되거나 탱크 내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파판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성능의 금속재료
    •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설치
    •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
    • 방파판마다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인 타원형이면 방파판 면적 합계를 최대 수직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칸막이 4,000L, 방파판 생략은 2,000L 미만, 방파판 두께 1.6㎜”


    측면틀과 방호틀

    탱크 상부에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으면 차량 전복이나 충돌 때 부속장치가 먼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설치합니다.

    방호틀의 정상 부분은 보호하려는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해야 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앞쪽 또는 뒤쪽 끝에서 각각 1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숫자를 연결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탱크·칸막이: 3.2㎜
    • 방파판: 1.6㎜
    • 방호틀: 2.3㎜
    • 방호틀 높이: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배출밸브와 비상폐쇄장치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밸브를 닫을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합니다.


    위험물 표지·주입호스·접지도선 시험 포인트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일반 제조소등과 구분되는 전용 ‘위험물’ 표지를 설치합니다.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기준의 표지를 설치합니다.

    • 형태: 사각형
    • 크기: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
    • 바탕색: 흑색
    • 글자색: 황색 반사도료 또는 반사성이 있는 재료
    • 표시 문구: 위험물

    즉, 가로와 세로를 특정해서 외우기보다 두 변이 각각 0.6m 이상과 0.3m 이상인 사각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뒤 60×30, 검은 바탕에 노란 위험물”

    일반 제조소등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 앞뒤 표지는 이와 반대로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탱크 뒤쪽 게시내용

    이동저장탱크의 뒤쪽에서 보기 쉬운 곳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합니다.

    •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최대수량
    • 적재중량

    또한 탱크 외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장 등을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입호스 기준

    액체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놋쇠 등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따라서 시험용 암기 숫자는 50m와 분당 200L입니다.


    접지도선 설치 대상

    제4류 위험물 중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합니다.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접지도선 끝에는 접지전극 등에 연결할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있는 휘발유나 벤젠 등을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을 도선으로 긴밀하게 연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외 상치장소의 거리를 반대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본은 5m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입니다.

    둘째, 압력탱크의 기준을 20kPa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압력탱크 여부를 구분하는 최대상용압력은 46.7kPa 이상입니다. 20kPa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기준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숫자입니다.

    셋째, 칸막이와 방파판의 숫자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고, 2,000L 미만의 구획은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표지와 일반 제조소등 표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입니다.

    다섯째,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에 설치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와 인근 건축물 사이의 거리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인근 건축물은 1층이다.

    ① 1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10m 이상

    정답: ②

    해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원칙적으로 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확보합니다.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만든 담·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2

    최대상용압력이 120kPa인 이동저장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으로 옳은 것은?

    ① 70kPa
    ② 120kPa
    ③ 150kPa
    ④ 180kPa

    정답: ④

    해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20kPa × 1.5 = 180kPa입니다.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로 10분간 시험합니다.


    문제 3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와 방파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칸막이는 2,000L 이하마다 설치한다.
    ② 2,000L 이하인 모든 구획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이동저장탱크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는 미만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문제 4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앞뒤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②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③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
    ④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정답: ③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과 후면에는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인 사각형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등으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합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는 일반 제조소등 시설 표지와 연결되는 색상입니다.


    문제 5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탱크는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한다.
    ② 방파판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설치한다.
    ③ 방호틀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한다.
    ④ 주입설비 길이는 100m 이내이고 분당 배출량은 300L 이하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길이는 5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해야 합니다. 끝부분에는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50m와 분당 200L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근거 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운영에는 세부 고시와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특례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관할 소방기관의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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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최대수량내화구조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0.5m 이상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1m 이상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5m 이상10m 이상
    200배 초과10m 이상15m 이상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바닥면적 상한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1,000㎡ 이하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2,000㎡ 이하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1,500㎡ 이하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500㎡ 이하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2. 적당한 경사
    3.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저장 가능 위험물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제외 물질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각 층 바닥지면보다 높게 설치
    층고6m 미만
    바닥면적 합계1,000㎡ 이하
    벽·기둥·바닥·보내화구조
    계단불연재료
    2층 이상 바닥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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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총정리|지정수량 배수 계산법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를 먼저 계산한 뒤 기준표에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00배·1,000배·4,000배의 경계값과 제6류 위험물의 완화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순서와 대표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란?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처럼 많은 양의 위험물을 하나의 탱크에 저장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사열과 연소 확대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저장탱크 주변에 일정한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보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인접 건축물이나 다른 탱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탱크 점검과 유지관리 공간 확보
    •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사고의 피해 범위 감소

    시험에서는 보유공지의 정의보다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하고 필요한 공지 너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의 차이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의미측정 기준
    안전거리제조소등과 보호대상물 사이에 확보하는 거리학교·병원·주거시설 등과 제조소등 사이
    보유공지제조소등 자체의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탱크 또는 건축물 주위
    방유제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시설옥외저장탱크 주변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의 빈 공간입니다.

    방유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위험물의 유출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보유공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별 보유공지 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보유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4,000배 초과탱크의 최대지름 또는 높이 중 큰 수치 이상의 거리. 단, 15m 이상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입니다.

    • 정확히 500배라면 3m 이상
    • 50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
    • 정확히 1,000배라면 5m 이상
    • 1,000배를 초과하면 9m 이상
    • 정확히 4,000배라면 15m 이상
    •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를 비교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500배를 저장한다면 ‘5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지 너비는 3m 이상입니다.

    500배라는 숫자를 보고 무조건 다음 구간인 5m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4,000배 초과일 때 계산법

    지정수량 배수가 4,000배를 초과하면 단순히 표에서 15m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옥외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확인합니다.
    2. 탱크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3. 두 수치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값이 15m보다 작으면 15m를 적용합니다.

    공식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공지 너비 =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다만 계산 결과가 15m보다 작다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의 지름이 18m이고 높이가 12m라면 큰 값은 18m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8m 이상입니다.

    탱크의 지름이 13m이고 높이가 10m라면 큰 값은 13m이지만, 최소기준인 15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의 특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인화성 액체와 위험 특성이 다릅니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표에서 계산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류 보유공지 = 일반 보유공지 × 1/3

    단, 계산값이 1.5m 미만이라면 1.5m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한다면 일반적인 보유공지는 3m입니다.

    3m × 1/3 = 1m

    계산값은 1m이지만 최소기준이 1.5m이므로 정답은 1.5m 이상입니다.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500배 저장한다면 일반 기준은 12m입니다.

    12m × 1/3 = 4m

    4m는 최소기준인 1.5m보다 크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4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3분의 1’만 기억하게 만든 뒤 최소 1.5m 기준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과 대표 예제

    보유공지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저장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단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액체 위험물: 주로 L
    • 고체 위험물: 주로 kg

    저장량과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르면 같은 단위로 바꾼 후 계산해야 합니다.

    예제 1. 메틸알코올 30만L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1. 실제 저장량: 300,000L
    2. 지정수량: 400L
    3. 지정수량 배수 계산

    300,000L ÷ 400L = 750배

    75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예제 2. 휘발유 50만L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500,000L ÷ 200L = 2,500배

    2,500배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2m 이상입니다.

    예제 3. 경유 100만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1,000,000L ÷ 1,000L = 1,000배

    정확히 1,000배이므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1,000배를 다음 구간인 9m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제 4.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합산배수 = A 위험물 저장량 ÷ A 지정수량 + B 위험물 저장량 ÷ B 지정수량

    예를 들어 다음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100,000L
    • 경유 500,000L

    휘발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L ÷ 200L = 500배

    경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L ÷ 1,000L = 500배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배 + 500배 = 1,000배

    1,00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시설 문제에서는 저장 방식과 탱크별 적용범위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기능사 계산문제에서는 제시된 위험물의 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유공지 숫자 암기법

    보유공지 숫자는 다음 순서로 외우면 편합니다.

    500-3, 1,000-5, 2,000-9, 3,000-12, 4,000-15

    배수 구간의 상한과 공지 너비를 연결해 외우는 방식입니다.

    • 500배까지 3m
    • 1,000배까지 5m
    • 2,000배까지 9m
    • 3,000배까지 12m
    • 4,000배까지 15m
    • 4,000배 초과는 탱크의 지름과 높이를 비교

    제6류는 별도로 “3분의 1, 최소 1.5m”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지정수량이 아니라 저장량만 보고 답을 고르는 실수입니다.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저장량이 같더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달라집니다.

    둘째, 경계값을 다음 구간에 넣는 실수입니다.

    정확히 500배는 3m이고 정확히 1,000배는 5m입니다.

    셋째, 4,000배 초과일 때 무조건 15m라고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확인해야 하며, 15m는 이때의 최소기준입니다.

    넷째, 제6류의 3분의 1 특례만 적용하고 최소 1.5m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방유제와 보유공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는 시설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입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정확히 500배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9m 이상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는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히 500배는 ‘500배 이하’ 구간에 포함되므로 5m가 아닙니다.


    문제 2

    휘발유 4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단,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① 3m 이상
    ② 5m 이상
    ③ 9m 이상
    ④ 12m 이상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400,000L ÷ 200L = 2,000배입니다. 정확히 2,000배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9m 이상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4,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20m이고 높이가 16m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16m 이상
    ③ 18m 이상
    ④ 20m 이상

    정답: ④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했으므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름 20m와 높이 16m 중 큰 값은 20m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20m 이상입니다.


    문제 4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로 옳은 것은?

    ① 1m 이상
    ② 1.5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정답: ②

    해설: 일반 기준은 3m이며 제6류 특례를 적용하면 3m × 1/3 = 1m입니다. 그러나 제6류 위험물의 완화된 보유공지 너비도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5m입니다.


    문제 5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확히 1,000배인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②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이다.
    ③ 4,000배 초과 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일정한 경우 일반 기준의 3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보유공지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 값이 15m보다 작더라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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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필수 화학반응식 총정리|실기 반응식과 계수 맞추는 법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필요한 화학반응식을 물과의 반응, 열분해, 연소반응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생성되는 가스와 반응식 계수까지 함께 외워보세요.

    위험물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물질의 성질은 이해했지만 화학반응식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기시험은 객관식이 아닌 필답형이므로 물질명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은 물론이고 화학식 앞의 계수까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반응식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응식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제3류 위험물과 물의 반응
    • 산화성 물질의 열분해반응
    • 제2류·제4류 위험물의 연소반응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기능사 필기와 실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 화학반응식을 종류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물과 반응하는 제3류 위험물 화학반응식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입니다.

    모든 제3류 위험물이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 등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다음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 물과 반응하여 발생하는 가스
    • 반응 후 생성되는 물질
    • 완성된 화학반응식


    칼륨과 물의 반응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륨과 수소를 생성합니다.

    반응식

    2K + 2H₂O → 2KOH + 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륨: KOH
    • 수소: H₂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반응열에 의해 점화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물과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소화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관할 때에는 공기와 수분의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암기 포인트: 칼륨 + 물 → 수산화칼륨 + 수소


    나트륨과 물의 반응

    나트륨도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나트륨과 수소를 생성합니다.

    반응식

    2Na + 2H₂O → 2NaOH + 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나트륨: NaOH
    • 수소: H₂

    칼륨과 나트륨의 반응식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2M + 2H₂O → 2MOH + H₂

    여기서 M 자리에 K를 넣으면 칼륨 반응식이 되고, Na를 넣으면 나트륨 반응식이 됩니다.

    따라서 두 반응식을 따로 외우기보다 알칼리금속과 물의 공통 반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화칼슘과 물의 반응

    탄화칼슘은 흔히 카바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물과 반응하면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슘: Ca(OH)₂
    • 아세틸렌: C₂H₂

    아세틸렌은 매우 잘 타는 가연성 가스입니다. 공기와 혼합된 상태에서 불꽃이나 고열을 만나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암기 포인트: 탄화칼슘 + 물 → 아세틸렌

    시험에서는 “물과 반응하여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물은?”이라는 형태로 자주 변형됩니다. 이 경우 답은 탄화칼슘입니다.


    인화칼슘과 물의 반응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하여 포스핀과 수산화칼슘을 생성합니다.

    반응식

    Ca₃P₂ + 6H₂O → 3Ca(OH)₂ + 2PH₃↑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칼슘: Ca(OH)₂
    • 포스핀: PH₃

    포스핀은 독성과 가연성을 가진 기체입니다. 실제로는 불순물이 섞인 포스핀이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포인트: 인화칼슘 + 물 → 포스핀

    탄화칼슘과 인화칼슘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물질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가스
    탄화칼슘 CaC₂아세틸렌 C₂H₂
    인화칼슘 Ca₃P₂포스핀 PH₃

    탄화칼슘의 ‘탄’은 탄화수소 계열인 아세틸렌, 인화칼슘의 ‘인’은 인을 포함한 포스핀과 연결해서 외우면 편합니다.


    탄화알루미늄과 물의 반응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여 메탄을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알루미늄: Al(OH)₃
    • 메탄: CH₄

    메탄은 대표적인 가연성 가스입니다.

    암기 포인트: 탄화알루미늄 + 물 → 메탄


    질화마그네슘과 물의 반응

    질화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발생시킵니다.

    반응식

    Mg₃N₂ + 6H₂O → 3Mg(OH)₂ + 2NH₃↑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마그네슘: Mg(OH)₂
    • 암모니아: NH₃

    이 반응은 질화물의 질소가 암모니아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암기 포인트: 질화마그네슘 + 물 → 암모니아


    트리에틸알루미늄과 물의 반응

    알킬알루미늄의 대표적인 물질인 트리에틸알루미늄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에탄을 생성합니다.

    반응식

    Al(C₂H₅)₃ + 3H₂O → Al(OH)₃ + 3C₂H₆↑

    생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화알루미늄: Al(OH)₃
    • 에탄: C₂H₆

    알킬알루미늄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할 위험이 있고 물과 접촉해도 위험한 물질입니다. 따라서 화재 시 물을 직접 방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3류의 물과의 반응을 가스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반응 물질발생 가스분자식
    칼륨수소H₂
    나트륨수소H₂
    탄화칼슘아세틸렌C₂H₂
    인화칼슘포스핀PH₃
    탄화알루미늄메탄CH₄
    질화마그네슘암모니아NH₃
    트리에틸알루미늄에탄C₂H₆


    산화성 위험물의 분해반응식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자체가 반드시 잘 타는 것은 아니지만, 가열되거나 분해되면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분해 후 산소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산화수소의 분해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며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H₂O₂ → 2H₂O + O₂↑

    과산화수소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해되면서 산소를 발생시킵니다. 이 산소가 주변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망간 MnO₂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빠르게 하는 촉매로 사용됩니다.

    암기 포인트: 과산화수소 → 물 + 산소


    염소산칼륨의 열분해

    염소산칼륨을 가열하면 염화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ClO₃ → 2KCl + 3O₂↑

    이 반응에서도 이산화망간을 촉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촉매는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반응 전후에 소모되지 않습니다.

    암기 포인트: 염소산칼륨 → 염화칼륨 + 산소

    반응식에서 산소의 계수 3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망간산칼륨의 열분해

    과망간산칼륨을 가열하면 망간산칼륨, 이산화망간 및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MnO₄ → K₂MnO₄ + MnO₂ + O₂↑

    생성물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반응식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암기 순서

    과망간산칼륨 → 망간산칼륨 + 이산화망간 + 산소

    먼저 물질명을 암기한 다음 분자식으로 바꾸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질산칼륨의 열분해

    질산칼륨을 가열하면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반응식

    2KNO₃ → 2KNO₂ + O₂↑

    질산염이 분해되면서 산소 원자 하나가 빠지고, 질산염 NO₃가 아질산염 NO₂로 바뀐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암기 포인트: 질산칼륨 → 아질산칼륨 + 산소


    질산암모늄의 열분해

    질산암모늄은 가열 조건에 따라 아산화질소와 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반응식

    NH₄NO₃ → N₂O + 2H₂O

    질산암모늄은 열, 충격 및 오염 등의 조건에 따라 급격하게 분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주어진 조건과 생성물을 확인한 후 반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응 조건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질 수 있는 물질은 문제에 제시된 조건을 무시하고 하나의 반응식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연소와 완전연소 화학반응식

    연소반응식은 제2류와 제4류 위험물에서 중요합니다.

    완전연소가 이루어지면 일반적인 탄화수소와 알코올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합니다.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물 + 산소 → 이산화탄소 + 물


    유황의 연소

    유황이 산소 중에서 연소하면 이산화황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S + O₂ → SO₂

    이산화황은 자극성 냄새가 나는 유독성 기체입니다.

    유황은 제2류 가연성 고체이며, 화재 초기에는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가능합니다.


    황린의 연소

    황린이 완전히 연소하면 오산화인에 해당하는 산화물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P₄ + 5O₂ → P₄O₁₀

    교재에 따라 생성물을 2P₂O₅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P₄ + 5O₂ → 2P₂O₅

    두 식은 원자 수의 비율상 같은 조성을 나타냅니다. 다만 실제 분자구조를 반영한 분자식은 P₄O₁₀이고, 시험에서는 문제나 교재에서 사용하는 표기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연소

    이황화탄소가 완전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이 생성됩니다.

    반응식

    CS₂ + 3O₂ → CO₂ + 2SO₂

    이황화탄소는 제4류 특수인화물입니다. 인화점이 매우 낮고 증기가 쉽게 발생하므로 화재 위험이 큽니다.

    암기 포인트: 탄소는 CO₂, 황은 SO₂


    메탄의 완전연소

    반응식

    CH₄ + 2O₂ → CO₂ + 2H₂O

    탄소 1개이므로 CO₂의 계수는 1, 수소 4개이므로 H₂O의 계수는 2가 됩니다.

    아세틸렌의 완전연소

    반응식

    2C₂H₂ + 5O₂ → 4CO₂ + 2H₂O

    계수가 분수로 나오는 경우 전체 반응식에 2를 곱해 정수로 만들어 줍니다.


    벤젠의 완전연소

    반응식

    2C₆H₆ + 15O₂ → 12CO₂ + 6H₂O

    벤젠은 탄소 수가 많기 때문에 산소의 계수가 커집니다. 15O₂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메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

    2CH₃OH + 3O₂ → 2CO₂ + 4H₂O

    메탄올의 분자식에는 이미 산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할 때 연료 안에 들어 있는 산소도 포함해야 합니다.


    에탄올의 완전연소

    반응식

    C₂H₅OH + 3O₂ → 2CO₂ + 3H₂O

    에탄올은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탄소 2개 → 2CO₂
    • 수소 6개 → 3H₂O
    • 생성물의 산소 7개 중 연료에 1개 존재
    • 나머지 산소 6개 → 3O₂


    디에틸에테르의 완전연소

    반응식

    C₄H₁₀O + 6O₂ → 4CO₂ + 5H₂O

    디에틸에테르는 제4류 특수인화물에 해당합니다. 휘발성이 강하고 증기가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낮은 곳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연소반응식은 통째로 외우기보다 다음 순서로 계수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1. 탄소 C의 개수를 맞춘다.
    2. 수소 H의 개수를 맞춘다.
    3. 마지막에 산소 O의 개수를 맞춘다.
    4. 분수 계수가 나오면 전체에 2를 곱한다.
    5. 반응식 양쪽의 원자 수를 다시 확인한다.


    시험 직전 반응식 암기표와 주의사항

    시험 직전에는 모든 설명을 다시 읽기보다 다음 핵심 반응식을 반복해서 써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분필수 반응식
    칼륨+물2K + 2H₂O → 2KOH + H₂
    나트륨+물2Na + 2H₂O → 2NaOH + H₂
    탄화칼슘+물CaC₂ + 2H₂O → Ca(OH)₂ + C₂H₂
    인화칼슘+물Ca₃P₂ + 6H₂O → 3Ca(OH)₂ + 2PH₃
    탄화알루미늄+물Al₄C₃ + 12H₂O → 4Al(OH)₃ + 3CH₄
    질화마그네슘+물Mg₃N₂ + 6H₂O → 3Mg(OH)₂ + 2NH₃
    과산화수소 분해2H₂O₂ → 2H₂O + O₂
    염소산칼륨 분해2KClO₃ → 2KCl + 3O₂
    과망간산칼륨 분해2KMnO₄ → K₂MnO₄ + MnO₂ + O₂
    질산칼륨 분해2KNO₃ → 2KNO₂ + O₂
    이황화탄소 연소CS₂ + 3O₂ → CO₂ + 2SO₂
    에탄올 연소C₂H₅OH + 3O₂ → 2CO₂ + 3H₂O

    반응식을 공부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반응식의 아래첨자와 계수를 혼동한다.
    • 생성되는 가스의 이름만 외우고 분자식을 외우지 않는다.
    •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물소화를 적용한다.
    • 완전연소와 불완전연소의 생성물을 혼동한다.
    • 촉매를 반응물이나 생성물로 적는다.
    • 반응 조건에 따라 생성물이 달라지는 물질을 하나의 식으로만 외운다.

    아래첨자는 화학물질 자체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이므로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반면 화학식 앞의 계수는 양쪽 원자 수를 맞추기 위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식에서 H₂O의 아래첨자 2를 바꾸면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이 됩니다.

    2H₂ + O₂ → 2H₂O

    따라서 화학식은 그대로 두고 앞의 계수만 조정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화학반응식은 단순한 암기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식을 알면 어떤 물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위험한지, 어떤 가스가 발생하는지, 산화성 물질이 왜 연소를 촉진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3류 위험물의 물과의 반응식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산화성 위험물의 분해반응식, 마지막으로 제4류 위험물의 완전연소식을 확인하세요.

    하루에 5개씩 직접 써보면 실기시험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일부만 주어져도 비교적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화학반응식 문제입니다.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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