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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취급소 종류와 특례 기준 비교

    일반취급소 종류와 특례 기준 비교

    일반취급소는 제조·저장·주유·판매·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일반기준과 작업별 특례의 차이, 인화점·지정수량 배수·탱크 용량 등 시험에 반복되는 숫자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취급소의 뜻과 기본 시설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취급소는 다음 네 종류로 나뉩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 가운데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취급 형태를 포괄합니다. 공장의 도장설비, 세정설비, 보일러, 열처리설비, 유압장치, 절삭장치, 화학실험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쉽습니다.

    장소중심 목적대표 사례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화학반응으로 위험물 생산
    저장소위험물을 저장탱크·창고 보관
    주유취급소차량 등에 주유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든 위험물 판매지정수량 범위 내 소매점
    이송취급소배관으로 위험물 이송장거리 이송배관
    일반취급소위 목적 외의 취급도장·세정·보일러·실험

    일반취급소라고 해서 위험물을 임의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취급 목적에 따라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제조소 기준인 별표 4의 Ⅰ부터 Ⅹ까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 표지 및 게시판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지붕
    • 채광·조명·환기설비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배출설비
    • 액체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
    • 바닥의 경사와 집유설비
    • 위험물 취급설비와 탱크
    • 배관의 재질·내압·부식 방지
    • 전기설비와 정전기 제거설비

    여기서 준용은 제조소 기준을 일반취급소에도 가져와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특례는 일정한 작업·물질·수량 조건을 충족하고 별표 16의 대체 안전기준을 갖춘 경우, 제조소 일반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례 대상이면 시설 기준이 없다”는 해석은 틀립니다. 일반기준 일부를 특례에서 정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취급소 특례 종류와 적용 조건

    2026년 8월 17일 현재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구분하는 주요 특례형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종류취급 위험물·작업 조건수량·용량 기준
    분무도장작업 등도장·인쇄·도포용 제2류 또는 제4류. 제4류 특수인화물 제외지정수량 30배 미만
    세정작업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지정수량 30배 미만
    열처리작업 등열처리·방전가공용으로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지정수량 30배 미만
    보일러 등 소비보일러·버너 등에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소비지정수량 30배 미만
    충전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시설별도의 배수 상한 없음
    옮겨 담는 시설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를 용기 또는 소형 이동저장탱크에 주입지정수량 40배 미만
    유압장치 등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유압·윤활유 순환장치에서 100℃ 미만으로 취급지정수량 50배 미만
    절삭장치 등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절삭·연삭장치에서 100℃ 미만으로 취급지정수량 30배 미만
    열매체유 순환장치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해 고인화점 위험물을 열매체유로 사용지정수량 30배 미만
    화학실험화학실험 목적으로 위험물 취급지정수량 30배 미만
    반도체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공정건축물 안에 취급설비 설치
    이차전지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 제조공정건축물 안에 취급설비 설치

    분무도장, 세정, 열처리, 보일러, 유압장치, 절삭장치, 열매체유, 화학실험 특례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취급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0배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시설은 공통적으로 지정수량 30배 미만이 핵심입니다.

    • 분무도장작업 등
    • 세정작업
    • 열처리작업·방전가공
    • 보일러·버너 등 소비
    • 절삭장치·연삭장치
    • 열매체유 순환장치
    • 화학실험

    다만 위험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 분무도장: 제2류 또는 제4류, 특수인화물 제외
    • 세정: 제4류, 인화점 40℃ 이상
    • 열처리·방전가공: 제4류, 인화점 70℃ 이상
    • 보일러·버너: 제4류, 인화점 38℃ 이상
    • 절삭장치: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취급
    • 열매체유: 고인화점 위험물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합니다.


    40배와 50배 특례

    지정수량 40배 미만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입니다.

    고정급유설비를 이용하여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다음 대상에 옮겨 담습니다.

    • 위험물 운반용기
    • 용량 4,000L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이 2,000L를 초과한다면 내부를 2,000L 이하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50배 미만은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한 일반취급소입니다.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사용하고 취급온도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옮겨 담기 40, 유압 50, 나머지 다수 30”으로 먼저 묶어 외우면 좋습니다.


    충전과 옮겨 담기의 차이

    이 두 시설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액체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시설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는 시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은 일반적인 충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고,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제한된 용량의 이동저장탱크 또는 용기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옮겨 담는 시설의 주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수량 40배 미만
    • 이동저장탱크 4,000L 이하
    • 2,000L 초과 탱크는 2,000L 이하마다 구획
    • 일반취급소 주위의 담 또는 벽 높이 2m 이상
    • 지붕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


    시설 특례의 공통점과 시험 함정

    작업별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내형 특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안전 개념을 공유합니다.

    첫째, 위험물이 다른 부분으로 번지지 않도록 구획합니다.

    분무도장작업 특례를 예로 들면 일반취급소 용도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구획 바닥·벽은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액체위험물이 바닥에 침투하거나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특례에 따라 방유턱·문턱·배수구가 추가됩니다.

    셋째, 증기와 미분을 체류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채광·조명·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다면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합니다.

    넷째, 가열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세정, 열처리, 보일러 등 가열 과정이 포함된 시설은 온도 상승과 과열이 화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동 온도조절·과열방지 등의 안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 취급소는 시험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0배 이하가 아니라 30배 미만입니다.
      정확히 30배인 시설은 “30배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인화점 기준을 서로 바꾸어 출제합니다.
      보일러 38℃, 세정 40℃, 열처리 70℃ 순서입니다.
    3. 고인화점 위험물의 인화점과 취급온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위험물의 인화점은 100℃ 이상이고, 특례상 취급온도는 100℃ 미만입니다.
    4. 옮겨 담는 시설과 유압장치의 배수를 바꾸어 출제합니다.
      옮겨 담기 40배 미만, 유압장치 50배 미만입니다.
    5. 충전 특례에는 일반적인 지정수량 배수 상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30배 미만이라고 고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6.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작업 목적, 위험물 종류, 인화점, 지정수량 배수, 설치 위치 및 대체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 공식으로 확인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취급수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예를 들어 지정수량이 1,000L인 제4류 위험물을 28,000L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취급수량: 28,000L
    • 지정수량: 1,000L
    • 배수: 28,000L ÷ 1,000L = 28배

    위험물의 종류와 작업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30배 미만 특례의 수량 조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30,000L를 취급한다면 정확히 30배입니다. 30배는 30배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 수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취급소 예상문제 5개

    문제 1. 다음 중 일반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이다.
    2.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만을 말한다.
    3.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다.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로 구분합니다.


    문제 2. 세정작업 일반취급소 특례의 위험물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인화점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
    2.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4.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정답: 3번

    해설: 세정작업 특례는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30배 미만인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38℃는 보일러·버너 및 옮겨 담는 시설, 70℃는 열처리·방전가공과 연결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문제 3. 다음 중 지정수량 배수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분무도장작업-40배 미만
    2. 보일러 위험물 소비-50배 미만
    3.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40배 미만
    4. 유압장치 일반취급소-30배 미만

    정답: 3번

    해설: 분무도장과 보일러는 30배 미만, 옮겨 담는 시설은 40배 미만,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는 50배 미만입니다. “30 다수, 옮기면 40, 유압은 50”으로 암기하면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4.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저장탱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용량은 2,000L 이하만 가능하다.
    2. 용량은 4,000L 이하이며, 2,000L를 초과하면 2,000L 이하마다 구획한다.
    3. 용량은 5,000L 이하이며 내부 구획은 필요 없다.
    4. 용량 제한 없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이면 된다.

    정답: 2번

    해설: 이동저장탱크의 전체 용량은 4,000L 이하입니다. 용량이 2,000L를 초과한다면 탱크 내부를 각각 2,000L 이하가 되도록 구획해야 합니다. 전체 용량과 구획 용량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5. 지정수량이 2,000L인 위험물을 60,000L 취급할 때 지정수량 배수와 30배 미만 여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20배이며 30배 미만이다.
    2. 30배이며 30배 미만이다.
    3. 30배이며 30배 미만이 아니다.
    4. 60배이며 30배 미만이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60,000L를 지정수량 2,000L로 나누면 30배입니다. 법령의 조건은 “30배 이하”가 아니라 “30배 미만”이므로 정확히 30배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자격시험 학습용 요약입니다. 실제 시설의 허가·설계·변경에는 위험물의 세부 품명, 취급공정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위험물기능사 이송취급소 핵심 정리|배관 두께·안전설비·검사 기준

    위험물기능사 이송취급소 핵심 정리|배관 두께·안전설비·검사 기준

    이송취급소는 배관과 펌프를 이용해 위험물을 연속적으로 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배관 최소두께, 매설 깊이, 긴급차단밸브 간격, 내압시험과 안전설비의 작동 원리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송취급소의 개념과 설치장소

    이송취급소는 배관과 이에 부속된 설비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거나 판매취급소처럼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저장탱크·공장·항만과 같은 두 지점 사이에서 위험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시설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을 보내는 펌프
    • 지상·지하·해저 등에 설치된 배관
    • 관이음쇠와 밸브
    • 압력계와 유량계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 운전상태 감시장치
    • 안전제어장치
    • 경보설비와 비상전원
    • 순찰차와 기자재창고

    시험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위험물 이동 방법시설 분류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 차량으로 운송저장소
    이송취급소고정된 배관과 펌프로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의 충전시설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 주입취급소

    배관으로 보내면 이송취급소, 탱크로리가 움직이면 이동탱크저장소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송취급소는 원칙적으로 다음 장소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 및 중앙분리대
    • 호수·저수지 등 수리의 수원이 되는 장소
    •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역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속국도·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수원이 되는 장소를 단순히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 함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원칙적 금지장소라도 법령에서 정한 예외와 안전조치가 존재합니다.


    배관 재료·두께와 설치기준

    배관·관이음쇠·밸브는 법령에서 정한 KS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춰야 합니다.

    대표적인 배관 재료에는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및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이 있습니다.

    배관은 위험물 중량과 내부압력만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하중과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배관과 부속설비의 자체 중량
    • 토압·수압·부력
    • 열차와 자동차의 하중
    • 풍하중과 설하중
    •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 진동과 지진
    • 파도·조류 및 선박 닻의 충격
    • 설치공사와 인접 공사의 영향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온도변화 등으로 배관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관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용접방법을 사용합니다.

    용접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강도를 갖춘 플랜지이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지이음 부분은 점검이 가능해야 하며 위험물이 누설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배관 외경별 최소두께

    배관 외경최소두께
    114.3㎜ 미만4.5㎜
    114.3㎜ 이상 139.8㎜ 미만4.9㎜
    139.8㎜ 이상 165.2㎜ 미만5.1㎜
    165.2㎜ 이상 216.3㎜ 미만5.5㎜
    216.3㎜ 이상 355.6㎜ 미만6.4㎜
    355.6㎜ 이상 508.0㎜ 미만7.9㎜
    508.0㎜ 이상9.5㎜

    시험에서는 경계값을 주의해야 합니다.


    배관 외경이 정확히 114.3㎜라면 ‘114.3㎜ 미만’이 아니므로 최소두께는 4.5㎜가 아니라 **4.9㎜**입니다.

    외경이 정확히 355.6㎜라면 최소두께는 **7.9㎜**입니다.

    전체 표가 부담스럽다면 양 끝 숫자인 114.3㎜ 미만은 4.5㎜, 508㎜ 이상은 9.5㎜부터 기억하고 중간값을 연결해 보세요.


    지하매설 배관의 주요 거리

    구분거리 기준
    건축물까지1.5m 이상
    지하가·터널까지10m 이상
    위험물 유입 우려가 있는 수도시설까지300m 이상
    다른 공작물까지0.3m 이상
    배관 외면과 지표면-산·들0.9m 이상
    배관 외면과 지표면-그 밖의 지역1.2m 이상

    지하가·터널 또는 수도시설은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 법령상 범위에서 안전거리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배관 아래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를 20㎝ 이상, 위에는 30㎝ 이상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10㎝ 이상, 위 2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암기는 다음 기억하면 좋습니다.

    “차량 있으면 아래 20·위 30, 차량 없으면 아래 10·위 20”

    지하·해저 배관에는 도복장과 전기방식 등 외면부식 방지조치를 합니다. 전기방식의 방식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이며, 전위측정단자는 적절한 간격인 200m에서 500m마다 설치합니다.


    지상배관은 최대상용압력에 따라 양측에 공지를 확보합니다.

    최대상용압력공지 너비
    0.3MPa 미만5m 이상
    0.3MPa 이상 1MPa 미만9m 이상
    1MPa 이상15m 이상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은 법령상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방호구조물이나 유출확산을 막는 방화상 유효한 담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도 있습니다.


    안전설비와 검사 기준

    이송취급소는 배관이 길고 여러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작은 누설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지→경보→펌프 정지→밸브 폐쇄가 연동되도록 설계합니다.

    안전설비주요 기능
    운전상태 감시장치펌프·밸브의 작동과 압력·유량 상태 감시
    이상상태 경보장치압력 또는 유량의 이상변동을 경보
    안전제어장치안전설비가 정상이 아니면 펌프 작동 방지
    압력안전장치비정상적인 압력상승 억제
    누설검지장치증기·유량·압력 변화 등으로 누설 검지
    긴급차단밸브누설 등 이상 시 배관 구간 차단
    감진장치·강진계지진을 감지하고 대응 판단에 활용
    비상전원정전 시에도 주요 안전설비 작동 유지


    압력안전장치와 내압시험 계산

    압력안전장치는 유격작용 등에 의해 발생한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압력안전장치 제어한계 = 최대상용압력 × 1.1

    배관의 내압시험은 다음 조건으로 시행합니다.

    내압시험압력 = 최대상용압력 × 1.25 이상

    • 시험매체: 물
    • 시험시간: 4시간 이상
    • 판정: 누설이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함

    예를 들어 최대상용압력이 0.8MPa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력안전장치 제어한계
      0.8MPa × 1.1 = 0.88MPa
    2. 내압시험압력
      0.8MPa × 1.25 = 1.0MPa 이상
    3. 시험시간
      4시간 이상

    시험에서는 1.1배와 1.25배를 서로 바꾸어 출제합니다.

    “안전장치는 1.1, 시험은 1.25에 4시간”으로 기억하세요.

    배관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다만 이송기지 안의 지상배관은 전체 용접부 중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전체 이송배관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 발췌가 가능한 대상은 이송기지 내 지상배관입니다.


    누설검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

    누설검지는 한 가지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점검상자의 가연성증기 검지
    • 배관 내부 위험물 양의 변화 측정
    • 배관 내부 압력 변화 측정
    • 배관 내부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킨 후 압력 변화 측정

    지하배관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합니다.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했다면 누설검지구 설치에 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차단밸브의 대표적인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구간긴급차단밸브 기준
    시가지약 4㎞ 간격
    산림지역약 10㎞ 간격
    하천·호소 횡단횡단 부분 양 끝
    해상·해저 통과통과 부분 양 끝
    도로·철도 횡단횡단 부분 양 끝

    긴급차단밸브는 원격 및 현지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설검지장치가 이상을 검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닫혀야 하며, 밸브의 개폐상태를 설치장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법은 “도시는 4, 산은 10, 횡단은 양 끝”입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는 배관경로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마다 설치합니다.

    주요 안전설비에는 상용전원이 고장 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완공검사·정기점검·정기검사의 차이

    이 부분은 용어를 구분해야 합니다.

    완공검사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기 전에 위치·구조·설비가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완공검사 과정에서는 다음 자료와 시험결과가 중요합니다.

    • 배관 재료·구조 및 설치상태
    • 용접부 비파괴시험 결과
    • 최대상용압력 1.25배 이상·4시간 이상의 내압시험
    • 누설검지장치 작동
    • 압력안전장치 기능
    • 긴급차단밸브의 원격·현지·자동폐쇄 기능
    • 감시장치·경보설비·비상전원의 작동
    • 소화설비와 피난설비

    정기점검은 사용 중인 시설을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매년 점검하여 배관·펌프·밸브·누설검지·안전제어장치 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점검결과는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일반 정기점검 기록은 3년간 보존합니다.

    정기검사는 모든 이송취급소가 받는 검사가 아닙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검사의 직접 대상은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5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입니다.

    따라서 다음 문장은 틀립니다.

    모든 이송취급소는 옥외탱크저장소와 동일한 정기검사를 받는다.


    이송취급소에서는 완공검사, 정기점검, 별표 15에 따른 비파괴시험·내압시험·안전설비 작동시험을 서로 구분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는 이송을 시작하기 전에 배관과 부속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고, 이송 중에는 순찰과 함께 압력 및 유량을 계속 감시해야 합니다.


    이송취급소 예상문제 5개

    문제 1. 이송취급소 배관의 외경이 508㎜인 경우 필요한 최소두께는?

    1. 6.4㎜
    2. 7.9㎜
    3. 9.0㎜
    4. 9.5㎜

    정답: 4번

    해설: 외경 508.0㎜ 이상인 배관의 최소두께는 9.5㎜입니다. 정확히 508㎜는 ‘355.6㎜ 이상 508㎜ 미만’ 구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계값의 ‘미만’과 ‘이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2. 지하매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산·들 0.3m 이상, 그 밖의 지역 0.5m 이상
    2. 산·들 0.9m 이상, 그 밖의 지역 1.2m 이상
    3. 산·들 1.2m 이상, 그 밖의 지역 0.9m 이상
    4. 모든 지역에서 1.5m 이상

    정답: 2번

    해설: 지하매설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 사이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서는 0.9m 이상,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m 이상입니다.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 3. 최대상용압력이 1.2MPa인 이송취급소 배관의 내압시험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1.20MPa 이상으로 1시간 이상
    2. 1.32MPa 이상으로 4시간 이상
    3. 1.50MPa 이상으로 4시간 이상
    4. 1.80MPa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정답: 3번

    해설: 내압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입니다. 1.2MPa × 1.25 = 1.5MPa이므로 1.5MPa 이상의 수압을 4시간 이상 가해 누설이나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1.32MPa는 1.1배로, 압력안전장치의 제어한계와 관련된 수치입니다.


    문제 4. 긴급차단밸브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가지에서는 약 4㎞ 간격으로 설치한다.
    2. 산림지역에서는 약 10㎞ 간격으로 설치한다.
    3.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횡단 부분의 양 끝에 설치한다.
    4. 누설이 검지되어도 현장 작업자가 직접 조작할 때까지 자동폐쇄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긴급차단밸브는 원격조작과 현지조작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설검지장치가 이상을 검지하면 자동으로 폐쇄되는 기능을 갖춰야 하므로 4번이 틀렸습니다.


    문제 5. 이송취급소의 검사와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관 용접부는 비파괴시험 대상이 아니다.
    2. 내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1배로 1시간 실시한다.
    3.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이며, 모든 이송취급소가 50만L 옥외탱크와 같은 정기검사 대상인 것은 아니다.
    4. 안전설비는 상용전원이 고장 나면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이송취급소는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정기검사의 직접 대상은 50만L 이상의 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용접부에는 비파괴시험을 하고, 내압시험은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으로 4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주요 안전설비에는 비상전원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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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상태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하며, 제2종에는 더 강화된 내화구조와 창·출입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합실 숫자와 시험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시너, 공업용 용제, 등유 또는 화공약품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점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제 허가 대상인지 달라지므로, 단순히 페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판매취급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취급소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포에서 판매할 것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할 것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주유취급소와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일반취급소: 판매·주유·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
    • 저장소: 판매가 아니라 위험물 저장이 중심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범위 초과지정수량의 40배 초과

    시행규칙에는 제1종을 20배 이하, 제2종을 4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제1종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정확히 20배: 제1종
    • 20배 초과 40배 이하: 제2종
    • 정확히 40배: 제2종
    • 40배 초과: 판매취급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판매취급소는 20배까지 1종, 40배까지 2종”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판매취급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판매하며, 차이는 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와 시설의 강화 정도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휘발유 3,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L ÷ 200L = 15배

    15배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휘발유 6,000L를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L ÷ 200L = 30배

    30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00L와 등유 10,000L를 취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2,000L ÷ 200L = 10배
    • 등유: 10,000L ÷ 1,000L = 10배
    • 합산배수: 10배 + 10배 = 20배

    합산 결과가 정확히 20배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1종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설명-나합격 교재 발췌


    제1종·제2종 시설 기준 비교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2층이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취급소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종별을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 정보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종별 표지
    •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한 게시판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된 금연구역 표지

    현재 판매취급소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보: 불연재료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과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제1종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전체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종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판매취급소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사이에 설치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화문 명칭은 종전의 갑종·을종방화문 대신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

    제1종 판매취급소의 창과 출입구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2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나합격 교재 발췌


    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2종은 제1종보다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건축물 구조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제1종의 1층 설치, 표지·게시판,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하면서 다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벽·기둥·바닥 및 보: 내화구조
    •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 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
    •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두 종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종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배수20배 이하20배 초과 40배 이하
    설치 층건축물 1층건축물 1층
    사용 부분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상층이 있는 경우상층 바닥 내화구조상층 바닥 내화구조+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지붕 내화구조
    창 설치방화문 및 망입유리 기준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만 가능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일반 창·출입구 기준 적용자동폐쇄식 방화문으로 강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 내화구조’입니다.

    제2종의 창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의 연소 우려가 있는 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가까운 점포에 설치되는 특성상 별표 14에서 제조소와 같은 별도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반드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한다”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일반 판매취급소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배합실과 위험물 판매·취급 기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배합실 기준
    바닥면적6㎡ 이상 15㎡ 이하
    벽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
    바닥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바닥 설비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
    출입구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문턱 높이바닥면에서 0.1m 이상
    배출설비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

    배합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5㎡·0.1m입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실은 6에서 15, 문턱은 0.1”


    바닥면적이 정확히 6㎡ 이상인 경우는 허용되며, 정확히 15㎡ 이하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문제에서 ‘6㎡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바꾸면 틀린 표현입니다.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적당한 경사를 둡니다. 바닥의 낮은 부분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평상시에는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문턱은 누출된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판매취급소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료류
    • 제1류 중 염소산염류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법령상 대상물
    • 황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특히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라는 숫자를 묻기 쉽습니다.

    허용된 위험물이라도 아무 장소에서 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배합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위험물 판매 방법

    판매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법령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을 점포에서 배합하는 행위
    •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취급소는 대형 저장탱크에서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면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주유취급소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제1종과 제2종을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두 종은 모두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판매하며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히 20배를 제2종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제1종입니다.

    셋째, 제2종이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취급소 전체의 상한은 40배 이하입니다.

    넷째,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합니다.

    다섯째, 배합실 바닥면적을 6㎡ 이하 또는 15㎡ 이상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여섯째, 제1종과 제2종의 구조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창의 설치 위치와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지정수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판매취급소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됩니다. 제2종은 실질적으로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인 범위입니다.


    문제 2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
    ②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인화점만으로 구분한다.
    ③ 제1종과 제2종은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④ 제2종은 지정수량의 100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이며 판매취급소 전체의 최대범위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문제 3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가연성 증기는 판매점 내부로 순환시킨다.

    정답: ④

    해설: 배합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은 배출설비를 통해 지붕 위로 방출해야 합니다. 실내로 다시 순환시키면 가연성 증기가 축적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한다.
    ③ 창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한다.
    ④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창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한다면 망입유리를 적용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5

    휘발유 2,000L와 등유 15,000L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종류는? 단, 휘발유 지정수량은 200L, 등유 지정수량은 1,000L이다.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④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휘발유는 2,000L ÷ 200L = 10배이고, 등유는 15,000L ÷ 1,000L = 15배입니다. 합산배수는 10배 + 15배 = 25배입니다. 25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최대수량내화구조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0.5m 이상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1m 이상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5m 이상10m 이상
    200배 초과10m 이상15m 이상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바닥면적 상한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1,000㎡ 이하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2,000㎡ 이하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1,500㎡ 이하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500㎡ 이하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2. 적당한 경사
    3.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저장 가능 위험물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제외 물질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각 층 바닥지면보다 높게 설치
    층고6m 미만
    바닥면적 합계1,000㎡ 이하
    벽·기둥·바닥·보내화구조
    계단불연재료
    2층 이상 바닥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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