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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 1종·2종 차이 총정리|지정수량·배합실·시설 기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은 상태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하며, 제2종에는 더 강화된 내화구조와 창·출입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배합실 숫자와 시험 함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판매취급소의 정의와 1종·2종 구분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인트, 시너, 공업용 용제, 등유 또는 화공약품 등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점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실제 허가 대상인지 달라지므로, 단순히 페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모든 점포가 판매취급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취급소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점포에서 판매할 것
    •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할 것
    • 취급하는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것

    주유취급소와의 차이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판매취급소: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로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일반취급소: 판매·주유·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
    • 저장소: 판매가 아니라 위험물 저장이 중심


    제1종과 제2종의 구분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초과 40배 이하
    판매취급소 범위 초과지정수량의 40배 초과

    시행규칙에는 제1종을 20배 이하, 제2종을 4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에는 제1종 범위와 겹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됩니다.

    • 정확히 20배: 제1종
    • 20배 초과 40배 이하: 제2종
    • 정확히 40배: 제2종
    • 40배 초과: 판매취급소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암기법은 간단합니다.

    “판매취급소는 20배까지 1종, 40배까지 2종”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한다”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판매취급소이므로 원칙적으로 운반용기에 수납한 채 판매하며, 차이는 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와 시설의 강화 정도입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 예시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휘발유 3,000L를 취급하는 경우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L ÷ 200L = 15배

    15배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휘발유 6,000L를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6,000L ÷ 200L = 30배

    30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취급하면 각각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2,000L와 등유 10,000L를 취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2,000L ÷ 200L = 10배
    • 등유: 10,000L ÷ 1,000L = 10배
    • 합산배수: 10배 + 10배 = 20배

    합산 결과가 정확히 20배이므로 제1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1종 판매취급소
    제1종 판매취급소 설명-나합격 교재 발췌


    제1종·제2종 시설 기준 비교

    제1종과 제2종 판매취급소는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이 내화구조이면 2층이나 지하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매취급소는 제1종과 제2종 모두 1층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보기 쉬운 곳에 해당 종별을 표시한 표지와 위험물 정보 게시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 종별 표지
    • 위험물의 유별·품명·최대수량 등을 표시한 게시판
    • 위험물 성질에 따른 주의사항 게시판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된 금연구역 표지

    현재 판매취급소에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해야 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 부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보: 불연재료
    •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 불연재료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창과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망입유리

    제1종은 건축물의 벽·기둥·바닥 전체를 반드시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부분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제2종과의 차이입니다.

    다만 판매취급소 부분과 건축물의 다른 부분 사이에 설치하는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방화문 명칭은 종전의 갑종·을종방화문 대신 다음과 같이 구분해 표시합니다.

    • 60분+ 방화문
    • 60분 방화문
    • 30분 방화문

    제1종 판매취급소의 창과 출입구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60분+ 방화문·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위험물기능사-제2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 취급소-나합격 교재 발췌


    제2종 판매취급소 구조

    제2종은 제1종보다 많은 위험물을 취급하므로 건축물 구조기준이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에는 제1종의 1층 설치, 표지·게시판, 망입유리, 전기설비 및 배합실 기준을 준용하면서 다음 기준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벽·기둥·바닥 및 보: 내화구조
    •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
    • 다른 용도 부분과의 격벽: 내화구조
    • 상층이 있는 경우: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으로의 연소방지 조치
    • 상층이 없는 경우: 지붕을 내화구조
    • 창: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
    • 출입구: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
    •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두 종의 차이를 표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제1종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
    지정수량 배수20배 이하20배 초과 40배 이하
    설치 층건축물 1층건축물 1층
    사용 부분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
    상층이 있는 경우상층 바닥 내화구조상층 바닥 내화구조+연소방지 조치
    상층이 없는 경우지붕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지붕 내화구조
    창 설치방화문 및 망입유리 기준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만 가능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일반 창·출입구 기준 적용자동폐쇄식 방화문으로 강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종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 내화구조’입니다.

    제2종의 창은 아무 위치에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창을 설치할 수 있으며,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2종의 연소 우려가 있는 벽에 출입구를 설치하면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 생활과 가까운 점포에 설치되는 특성상 별표 14에서 제조소와 같은 별도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반드시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한다”와 같은 문장이 나오면 일반 판매취급소 기준으로는 틀린 설명입니다.


    배합실과 위험물 판매·취급 기준

    판매취급소에서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배합실 기준
    바닥면적6㎡ 이상 15㎡ 이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구획
    바닥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바닥 설비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
    출입구자동폐쇄식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문턱 높이바닥면에서 0.1m 이상
    배출설비가연성 증기·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

    배합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6㎡·15㎡·0.1m입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합실은 6에서 15, 문턱은 0.1”


    바닥면적이 정확히 6㎡ 이상인 경우는 허용되며, 정확히 15㎡ 이인 경우도 허용됩니다. 문제에서 ‘6㎡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바꾸면 틀린 표현입니다.


    배합실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누출된 위험물이 한곳으로 모이도록 적당한 경사를 둡니다. 바닥의 낮은 부분에는 집유설비를 설치합니다.

    출입구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면서 평상시에는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문턱은 누출된 위험물이 배합실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입니다.


    판매취급소에서 배합 가능한 위험물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물을 자유롭게 혼합하거나 다른 용기로 옮겨 담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한 다음과 같은 위험물을 배합실에서 배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도료류
    • 제1류 중 염소산염류 및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법령상 대상물
    •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특히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이라는 숫자를 묻기 쉽습니다.

    허용된 위험물이라도 아무 장소에서 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배합실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위험물 판매 방법

    판매취급소에서는 위험물을 법령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한 상태로 판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판매 과정에서 임의로 다른 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위험물을 점포에서 배합하는 행위
    • 위험물이 넘치거나 비산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행위

    판매취급소는 대형 저장탱크에서 차량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주유기를 통해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면 판매취급소가 아니라 주유취급소의 개념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제1종과 제2종을 판매 방식으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두 종은 모두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을 판매하며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둘째, 정확히 20배를 제2종으로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되므로 제1종입니다.

    셋째, 제2종이 지정수량 40배를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판매취급소 전체의 상한은 40배 이하입니다.

    넷째, 판매취급소를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1종과 제2종 모두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합니다.

    다섯째, 배합실 바닥면적을 6㎡ 이하 또는 15㎡ 이상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범위는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여섯째, 제1종과 제2종의 구조를 같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제2종은 벽·기둥·바닥·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창의 설치 위치와 연소 우려가 있는 벽의 출입구 기준도 강화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지정수량의 2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일반취급소
    ④ 판매취급소로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1종 판매취급소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입니다. 정확히 20배는 ‘20배 이하’에 포함됩니다. 제2종은 실질적으로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인 범위입니다.


    문제 2

    판매취급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1종은 용기로 판매하고 제2종은 자동차에 직접 주유한다.
    ② 제1종과 제2종은 위험물의 인화점만으로 구분한다.
    ③ 제1종과 제2종은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한다.
    ④ 제2종은 지정수량의 100배까지 취급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제1종과 제2종은 판매 방식이 아니라 지정수량 배수로 구분합니다. 제1종은 20배 이하, 제2종은 40배 이하이며 판매취급소 전체의 최대범위도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입니다.


    문제 3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한다.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0.1m 이상으로 한다.
    ③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와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가연성 증기는 판매점 내부로 순환시킨다.

    정답: ④

    해설: 배합실 내부에 체류하는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은 배출설비를 통해 지붕 위로 방출해야 합니다. 실내로 다시 순환시키면 가연성 증기가 축적되어 화재·폭발 위험이 커집니다.


    문제 4

    제2종 판매취급소의 구조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한다.
    ② 천장이 있는 경우 불연재료로 한다.
    ③ 창은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우선 설치한다.
    ④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연소방지 조치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창은 연소 우려가 없는 부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화문을 설치하고, 유리를 사용한다면 망입유리를 적용합니다.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창을 설치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문제 5

    휘발유 2,000L와 등유 15,000L를 함께 취급하는 판매취급소의 종류는? 단, 휘발유 지정수량은 200L, 등유 지정수량은 1,000L이다.

    ① 제1종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③ 지정수량의 40배를 초과하므로 판매취급소가 아니다.
    ④ 지정수량 미만이므로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휘발유는 2,000L ÷ 200L = 10배이고, 등유는 15,000L ÷ 1,000L = 15배입니다. 합산배수는 10배 + 15배 = 25배입니다. 25배는 20배를 초과하고 40배 이하이므로 제2종 판매취급소에 해당합니다.

  •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최대수량내화구조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0.5m 이상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1m 이상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5m 이상10m 이상
    200배 초과10m 이상15m 이상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바닥면적 상한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1,000㎡ 이하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2,000㎡ 이하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1,500㎡ 이하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500㎡ 이하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2. 적당한 경사
    3.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저장 가능 위험물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제외 물질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각 층 바닥지면보다 높게 설치
    층고6m 미만
    바닥면적 합계1,000㎡ 이하
    벽·기둥·바닥·보내화구조
    계단불연재료
    2층 이상 바닥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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