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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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취급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곳,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위험물을 소비·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기본 개념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을 크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취급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시설은 위험물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위험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목적대표 사례
주유취급소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일반 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페인트·시너·석유류 판매점
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 외의 방식으로 취급보일러, 도장, 세척, 충전 작업장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넣으면 주유취급소,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공정에서 소비하거나 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면 일반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휘발유·경유 주유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주유하는 시설도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주유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유공지의 기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
  • 배수구에는 유분리장치 설치

여기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정주유설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고정급유설비: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시험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라고 나오면 고정주유설비가 정답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라면 고정급유설비입니다.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일부라도 주유공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에서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해당 탱크와 연결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취급소와 달리,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에 담긴 페인트 판매
  • 시너 및 유기용제 판매
  • 등유 등 석유류의 용기 판매
  • 위험물에 해당하는 약품 판매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이 숫자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판매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표지를 설치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
  •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취급소의 출입구에는 위험물 유출을 막기 위한 문턱을 설치하며, 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종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 내화구조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판매취급소가 주유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취급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보다 취급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취급소의 종류와 시설 기준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이나 작업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우는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시설
  • 열처리 작업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위험물의 절삭유 작업을 하는 시설
  •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을 이용하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공장에서 경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하거나, 세척공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취급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취급 형태와 수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취급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단층 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불연재료 사용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면 배출설비 설치
  •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 설치
  • 위험물 취급 탱크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방유턱 설치
  • 출입구에는 적합한 방화문 설치

다만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 하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취급소의 세부 특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2. 위험물을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3. 도장·세척·열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4. 유압·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시설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특히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에도 고정급유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시설 전체의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차이점과 암기표

세 취급소를 구분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핵심 행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용기에 담긴 위험물 판매소비·충전·도장·세척·공정 사용
대표 설비고정주유설비판매장·배합실보일러·버너·충전·도장설비
대표 공간주유공지·급유공지제1종·제2종 판매장위험물 취급 작업장
주요 수치주유공지 15m×6m1종 20배, 2종 40배취급 형태별 특례 적용
대표 사례자동차 주유소페인트·시너 판매점보일러실·도장공장
판단 기준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용기에 담아 판매하는가?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가?


자주 틀리는 출제 유형

첫째, 주유와 판매를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직접 넣는다면 주유취급소입니다. 휘발유나 등유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된다면 판매취급소입니다.

둘째, 판매취급소의 수량 기준을 바꾸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제1종: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

“20배 미만”이나 “40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셋째, 주유공지의 치수를 반대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15×6”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넷째,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주유공지의 15m·6m와 같은 숫자가 사용되므로 단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유공지: 15m × 6m
  • 판매취급소 배합실: 6㎡ 이상 15㎡ 이하

다섯째, 일반취급소를 단순한 저장소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만 한다면 저장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물을 보일러에서 소비하거나 도장·세척·충전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문장

다음 문장으로 세 시설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넣으면 주유, 용기에 담아 팔면 판매, 공정에서 쓰면 일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

“주유공지는 15에 6, 판매는 1종 20배·2종 40배, 배합실은 6에서 15”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
  2.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가?
  3. 보일러·도장·세척·충전 등 작업공정에서 사용하는가?
  4. 저장이나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5. 문제에 나온 수치의 단위가 m인지 ㎡인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 문제를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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