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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제4류 위험물 기준 정리 하기

    위험물기능사 제4류 위험물 기준을 인화점, 품명, 지정수량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4류 위험물이란?

    위험물기능사에서 제4류 위험물은 가장 자주 나오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기 쉬운 액체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체 자체가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인 뒤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공부에서는 다음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화점
    증기 발생
    가연성 증기
    화기엄금
    정전기 주의
    환기 필요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은 법령상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서도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하고, 품명별 지정수량을 리터 단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은?”이라는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 액체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직접 뿌리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화재가 더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화재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모든 제4류 위험물에 물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주변 용기 냉각이나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물분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류화재에는 물을 직접 뿌리는 주수소화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4류 위험물 분류 기준

    제4류 위험물은 주로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인화점이란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섞여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매우 낮은 물질은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불꽃이나 정전기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기준을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지정수량
    특수인화물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50L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비수용성 200L / 수용성 400L
    알코올류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류400L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비수용성 1,000L /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비수용성 2,000L /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6,000L
    동식물유류동물·식물에서 얻은 기름 중 인화점 250℃ 미만10,000L


    특히 다음 숫자는 자주 나옵니다.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이 숫자는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액체는 물과 섞이는 성질이 있어, 같은 품명 안에서는 비수용성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제1석유류: 200 / 400

    제2석유류: 1,000 / 2,000

    제3석유류: 2,000 / 4,000

    앞 숫자는 비수용성, 뒤 숫자는 수용성입니다.


    품명별 대표 물질 쉽게 정리

    제4류 위험물은 품명과 대표 물질을 같이 외워야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먼저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제4류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대표 물질로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시험에서는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이 50L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아세톤은 물에 잘 섞이므로 수용성 제1석유류로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휘발유는 대표적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입니다.

    알코올류도 중요합니다.

    알코올류는 탄소수 1개부터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이 있습니다.

    단, 모든 알코올이 무조건 위험물 알코올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일정 농도 미만의 수용액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일단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 알코올류 = 지정수량 400L로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등유, 경유, 자일렌 등이 있습니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글리세린 등이 자주 나옵니다.

    제4석유류는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기어유, 실린더유 등이 있습니다.

    동식물유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은 기름으로 인화점 25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들기름, 콩기름, 동물성 기름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표 물질시험 포인트
    특수인화물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지정수량 50L
    제1석유류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인화점 21℃ 미만
    알코올류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지정수량 400L
    제2석유류등유, 경유, 자일렌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 글리세린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동식물유류콩기름, 들기름 등지정수량 10,000L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제1석유류와 제2석유류입니다.

    시험에서는 인화점을 주고 “어느 품명에 해당하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15℃라면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50℃라면 21℃ 이상 70℃ 미만이므로 제2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120℃라면 70℃ 이상 200℃ 미만이므로 제3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220℃라면 200℃ 이상 250℃ 미만이므로 제4석유류입니다.

    이렇게 인화점 범위를 숫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취급·소화 기준 시험 포인트로 읽어 보세요.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저장과 취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기 관리입니다.

    액체 자체보다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위험합니다.

    가연성 증기는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화기엄금

    정전기 방지

    환기 철저

    밀폐 보관

    직사광선 피하기

    고온 장소 피하기

    증기 체류 방지

    용기 접지 및 본딩

    특히 정전기는 시험과 실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인화성 액체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전기 불꽃이 가연성 증기에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이송하거나 주입할 때는 접지, 본딩, 천천히 주입, 충격 방지 등이 중요합니다.

    소화방법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는 일반적으로 유류화재 B급 화재로 봅니다.

    적합한 소화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비수용성 유류 화재에서는 포소화약제가 액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알코올류처럼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액체에는 일반 포가 잘 깨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내알코올포 등 적합한 소화약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우선 다음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 = 물 직접 주수보다 포·분말·이산화탄소 중심

    특히 물을 직접 뿌리면 유류가 퍼져 화재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화재에 물을 뿌려 소화한다”는 식의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오답 방향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가연성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화기와 정전기를 피하고, 환기와 밀폐 보관을 철저히 하며, 화재 시에는 포·분말·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중심으로 소화한다.


    시험 직전 핵심 요약

    제4류 위험물은 위험물기능사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화점 기준과 지정수량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품명인화점 기준지정수량
    특수인화물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비점 40℃ 이하50L
    제1석유류인화점 21℃ 미만비수용성 200L / 수용성 400L
    알코올류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400L
    제2석유류인화점 21℃ 이상 70℃ 미만비수용성 1,000L /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비수용성 2,000L /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6,000L
    동식물유류인화점 250℃ 미만의 동물·식물성 기름10,000L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며, 인화점에 따라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로 구분하고, 저장·취급 시 화기와 정전기를 피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PDF 다운로드


    제4류 위험물 예상문제 5문제

    인화성 액체·인화점·지정수량 핵심 확인

    1.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액체 자체가 바로 타는 것보다, 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인 뒤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은 화기엄금, 정전기 방지, 환기가 중요합니다.

    2. 제1석유류의 인화점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1석유류는 인화점 21℃ 미만인 인화성 액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제2석유류는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으로 구분합니다.

    3.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은 50L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편에 속합니다. 대표 물질로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특수인화물 = 50L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4. 제2석유류의 인화점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인 액체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유, 경유, 자일렌 등이 자주 나옵니다. 인화점이 15℃라면 제1석유류, 50℃라면 제2석유류, 120℃라면 제3석유류, 220℃라면 제4석유류로 판단하면 됩니다.

    5. 제4류 위험물 화재의 소화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일반적으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적합합니다. 휘발유 같은 비수용성 유류 화재에 물을 직접 뿌리면 유류가 물 위에 떠서 화재가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제4류 화재 = 포·분말·이산화탄소 중심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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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관련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말이 바로 제조소등입니다.
    이 용어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기본 개념이기도 해서 초반에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제조소등의 의미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암기만 하려고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해집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무엇인가

    먼저 가장 큰 틀부터 보면 됩니다.

    제조소등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를 법적으로 구분할 때

    1. 제조하는 곳
    2. 저장하는 곳
    3. 취급하는 곳
      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쳐서 제조소등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각 장소의 정의를 따로 구분해서 묻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만드는 곳
    • 저장소: 위험물을 보관하는 곳
    •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는 곳

    이렇게 먼저 큰 흐름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위험물과 지정수량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소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험물지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이란

    위험물은 쉽게 말해
    인화성, 발화성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입니다.

    즉, 불이 잘 붙거나,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처럼 종류별 위험물도 배우게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위험물은 일반 물질과 달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이 특별히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지정수량이란

    지정수량은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위험물을 아주 조금 다루는 것과,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위험물마다 “이 정도 이상이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지정수량 미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함
    • 지정수량 이상: 허가, 시설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이 중요해짐

    이런 구조입니다.

    즉,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판단할 때도 지정수량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에 나온 설명도 모두 이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뜻을 쉽게 구분해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제조소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조입니다.
    즉,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내는 장소라면 제조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물을 다루면 다 제조소 아닌가?”
    하는 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만드는 곳이면 제조소
    • 보관 중심이면 저장소
    • 제조가 아닌 사용, 판매, 주유, 이송 등이면 취급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정리되어 있듯이 제조소는 1개입니다.
    즉, 분류상 따로 여러 종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제조소 하나로 보면 됩니다.


    저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법령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핵심 단어는 저장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을 쌓아 두거나 보관하는 목적이 중심인 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와 저장소를 헷갈리게 보기 좋게 내는데, 구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 생산·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 보관 목적이면 저장소

    사진에 따르면 저장소는 총 8개 종류로 정리됩니다.

    1. 옥내저장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5. 지하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간이탱크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저장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같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외울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외우기보다, 저장 방식과 위치로 나누어 보면 편합니다.

    • 건물 안/밖: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탱크형 저장: 옥내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
    • 이동 또는 특수형: 이동탱크, 간이탱크, 암반탱크

    이렇게 묶어서 보면 머리에 더 잘 들어옵니다.


    취급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조 이외의 목적입니다.

    즉, 위험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판매하거나, 옮기거나, 주유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취급소가 됩니다.

    사진에서는 취급소를 총 4개 종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일반취급소

    이 부분도 저장소와 함께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 주유취급소는 취급소인가 저장소인가
    • 판매취급소는 어떤 분류인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등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모두 취급소입니다.


    왜 제조소등 개념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 단원을 처음 보면
    “정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 정의 암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구분 능력을 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 위험물을 만드는 장소인가?
    • 지정수량 이상인가?
    • 저장 목적 중심인가?
    • 제조 외의 사용·판매·주유 목적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소등 파트는 뒤에 배우는
    시설 기준, 소화설비, 안전거리, 허가 기준 같은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뒤 단원도 같이 헷갈립니다.
    반대로 여기만 정확히 잡아도 위험물 법규 파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제조소등은 하나의 장소 이름이 아니라 묶음 표현입니다.
    즉,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체를 뜻합니다.

    둘째, 지정수량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냥 위험물을 다루는 모든 곳이 제조소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셋째, 저장소는 8개, 취급소는 4개, 제조소는 1개라는 틀을 기억해두면 문제 풀이가 빨라집니다.

    넷째,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구 하나만 기억해도 제조소와 취급소를 구분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는 전부 취급소입니다.
    이름이 익숙해서 따로 외우기 쉬운데, 분류상 같은 묶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용 암기법으로 정리해보자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아래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제조소등 = 제저취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그리고 개수는
    제조 1, 저장 8, 취급 4

    이렇게 숫자로 같이 외우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또 의미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제조소: 만든다
    • 저장소: 보관한다
    • 취급소: 제조 말고 다룬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구조를 먼저 넣은 뒤, 세부 종류를 붙이면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무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딱딱하고 비슷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 위험물을 만들면 제조소
    • 위험물을 보관하면 저장소
    •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면 취급소
    • 이 셋을 묶어서 제조소등

    그리고 여기에 항상 따라붙는 기준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뒤에서 배우는 저장소 종류, 취급소 종류, 허가 기준, 시설 기준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를 하는 분이라면 오늘은 최소한
    제조소 1개, 저장소 8개, 취급소 4개
    이 틀만큼은 확실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련 예상문제 5개

    1. 다음 중 제조소등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제조소만을 말한다
    2. 저장소만을 말한다
    3.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 말한다
    4. 위험물 운반차량만을 말한다

    정답: 3

    해설: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 개념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2. 다음 중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일반취급소
    4. 지하탱크저장소

    정답: 3

    해설:
    일반취급소는 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가 있습니다.


    3. 다음 중 취급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주유취급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암반탱크저장소

    정답: 1

    해설:
    취급소의 종류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저장소의 종류입니다.


    4. 지정수량의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위험물의 실제 무게를 말한다
    2.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3. 저장소의 개수를 말한다
    4. 위험물의 제조 시간 기준이다

    정답: 2

    해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허가 여부와 시설기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5. 다음 중 제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다
    2.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이다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다
    4.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허가 장소이다

    정답: 4

    해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 제조 외 목적이면 취급소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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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기능사 제3류 핵심 정리: 자연발화·금수성 물질, 지정수량·반응가스·소화법

    위험물 기능사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물질 과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황린·탄화물 등 품명·지정수량과 물 반응 가스, 소화·저장 포인트를 정리 합니다.


    제3류는 “공기”와 “물”이 트리거가 되는 위험물입니다

    제2류가 “잘 타는 고체(분말·분진 폭발)” 흐름이라면, 제3류는 ‘공기 중 발화’ 또는 ‘물과 접촉 시 발화/가연성가스 발생이 핵심입니다.
    시험에서는 제3류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문제 풀이가 훨씬 쉬워져요.

    • 자연발화성(공기 반응형): 공기(산소)만 닿아도 스스로 열이 나고 점화까지 가는 타입
    • 금수성(물 반응형): 물/습기와 만나 **가연성 가스(수소·아세틸렌·포스핀 등)**가 나오거나 반응열이 크게 발생하는 타입

    즉, 제3류는 “불이 붙을 재료”라기보다 환경(공기·물)과 만나 사고가 커지는 재료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제3류 품명·지정수량 한 번에 정리(이 표만 외워도 점수 나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은 품명 + 지정수량이에요. 특히 제3류는 숫자 패턴이 예쁘게 떨어져서, “묶어서 암기”가 잘 됩니다.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표
    제3류 위험물 지정수량 표
    • 10kg 라인(초고위험):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 20kg 라인: 황린
    • 50kg 라인: (칼륨·나트륨 제외)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알칼리토류금속) /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제외) 유기금속화합물
    • 300kg 라인: 금속의 수소화물 / 금속의 인화물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염소화규소화합물)
    • 혼합물 규정: 1~11 중 “하나 이상” 함유한 것은 10·20·50·300kg 중 해당되는 지정수량으로 봄
    구분 품명 지정수량 시험 한 줄 포인트
    1칼륨10kg물+열 → 수소 발생·발화
    2나트륨10kg물 반응 격렬, 금속화재
    3알킬알루미늄10kg공기 중 자연발화 대표
    4알킬리튬10kg공기·습기 반응, 자연발화
    5황린20kg물속 저장 키워드
    6알칼리금속(칼륨·나트륨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50kg공기/물 반응형 묶음
    7유기금속화합물(알킬Al·알킬Li 제외)50kg대체로 수분 금지
    8금속의 수소화물300kg물 → 수소 발생
    9금속의 인화물300kg물 → 포스핀(PH₃) 가능
    10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300kg물 → 아세틸렌(C₂H₂)
    11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염소화규소화합물)300kg물 반응 시 염화수소(HCl)
    121~11 중 하나 이상 함유(혼합물)10/20/50/300kg함유 성분의 기준으로 판정

    위 지정수량 표와 “자연발화성·금수성 정의”, 그리고 “일부 품목은 성상시험을 한 것으로 본다(시험 면제)” 비고가 한 세트로 출제됩니다.


    왜 위험한가: “무슨 가스가 나오고, 왜 불이 커지냐”만 잡으면 됩니다

    제3류는 품목별로 이름이 다양해 보여도,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로 정리돼요.

    1)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물 + 반응열 + 수소 = 불이 커지는 공식

    대표가 칼륨·나트륨(각 1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열이 크게 나고, 동시에 수소(H₂) 같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로 꺼야지”라는 판단이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대표 케이스가 됩니다.

    • 시험형 한 줄 답: “물과 접촉 → 수소 발생 + 발열 → 발화/폭발 위험”
    • 같이 떠올릴 것: 금속화재(물·포 소화 금지 쪽)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공기만 닿아도’ 불이 붙는 대표 주자

    이 둘(각 10kg)은 제3류 중에서도 **“자연발화성”**을 상징하는 품목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불활성 분위기(질소/아르곤)나 용매 속으로 다루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 공기(산소) 접촉만으로도 발화 가능
    • 물/습기와도 격렬 반응 (즉, 공기·물 둘 다 위험)

    3) 황린: ‘저장 방식’이 곧 정답 포인트

    황린(20kg) 은 제3류의 “암기형 단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끝나요.

    •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있어, 보통 물속에 저장한다.

    여기서 함정은 “물은 금지 아닌가요?”라는 생각인데, 황린은 오히려 공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물속 저장이 대표 관리법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원리’보다 ‘키워드’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4) 수소화물·인화물·탄화물: ‘물 만나면 뭐가 나오냐’가 점수

    제3류 중 300kg 라인은 숫자도 크고 종류도 넓어서, 시험은 주로 “생성 가스”로 정리해서 냅니다.

    • 금속의 수소화물 + 물 → 수소(H₂)
    • 금속의 인화물 + 물 → 포스핀(PH₃) 가능 (독성 + 가연성이라 더 위험)
    • 칼슘/알루미늄 탄화물 + 물 → 아세틸렌(C₂H₂) (가연성 매우 큼)

    여기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가스 이름”이에요.
    수소 / 포스핀 / 아세틸렌 3개만 확실히 잡아도, 제3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5) 염소화규소화합물: 물과 만나면 ‘연기처럼’ 반응하고 자극성 가스가 따라옵니다

    법령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잡는 대표가 염소화규소화합물(30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염화수소(HCl) 같은 자극성/부식성 성분이 나오기 쉬워서, 누출 사고에서도 인체·설비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왜 위험한가: “무슨 가스가 나오고, 왜 불이 커지냐”만 잡으면 됩니다

    제3류는 품목별로 이름이 다양해 보여도, 메커니즘은 크게 3가지로 정리돼요.

    1) 알칼리금속/알칼리토금속: 물 + 반응열 + 수소 = 불이 커지는 공식

    대표가 칼륨·나트륨(각 1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열이 크게 나고, 동시에 수소(H₂) 같은 가연성 가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물로 꺼야지”라는 판단이 오히려 사고를 키우는 대표 케이스가 됩니다.

    • 시험형 한 줄 답: “물과 접촉 → 수소 발생 + 발열 → 발화/폭발 위험”
    • 같이 떠올릴 것: 금속화재(물·포 소화 금지 쪽)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공기만 닿아도’ 불이 붙는 대표 주자

    이 둘(각 10kg)은 제3류 중에서도 **“자연발화성”**을 상징하는 품목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불활성 분위기(질소/아르곤)나 용매 속으로 다루지만,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 공기(산소) 접촉만으로도 발화 가능
    • 물/습기와도 격렬 반응 (즉, 공기·물 둘 다 위험)

    3) 황린: ‘저장 방식’이 곧 정답 포인트

    황린(20kg) 은 제3류의 “암기형 단골”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끝나요.

    •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위험이 있어, 보통 물속에 저장한다.

    여기서 함정은 “물은 금지 아닌가요?”라는 생각인데, 황린은 오히려 공기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물속 저장이 대표 관리법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원리’보다 ‘키워드’를 묻는 경우가 많아요.)

    4) 수소화물·인화물·탄화물: ‘물 만나면 뭐가 나오냐’가 점수

    제3류 중 300kg 라인은 숫자도 크고 종류도 넓어서, 시험은 주로 “생성 가스”로 정리해서 냅니다.

    • 금속의 수소화물 + 물 → 수소(H₂)
    • 금속의 인화물 + 물 → 포스핀(PH₃) 가능 (독성 + 가연성이라 더 위험)
    • 칼슘/알루미늄 탄화물 + 물 → 아세틸렌(C₂H₂) (가연성 매우 큼)

    여기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가스 이름”이에요.
    수소 / 포스핀 / 아세틸렌 3개만 확실히 잡아도, 제3류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5) 염소화규소화합물: 물과 만나면 ‘연기처럼’ 반응하고 자극성 가스가 따라옵니다

    법령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잡는 대표가 염소화규소화합물(300kg) 입니다.
    얘네는 물과 만나면 반응이 진행되면서 염화수소(HCl) 같은 자극성/부식성 성분이 나오기 쉬워서, 누출 사고에서도 인체·설비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물 기능사 제3류(자연발화성·금수성) 예상문제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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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류 위험물 중 ‘황린’의 지정수량은?

    2. 다음 중 제3류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이 10kg인 것은?

    3. 제3류 위험물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이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로 옳은 것은?

    4. 다음 중 제3류 ‘금수성’ 성질의 핵심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5. 제3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선택하지 않은 문항은 “미선택”으로 처리되며, 해당 문항도 오답 해설에 표시됩니다.



      참고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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