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로리처럼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탱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 및 장거리 운송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란 무엇인가?
이동탱크저장소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휘발유·경유 운반용 탱크로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반차량은 드럼통이나 말통과 같은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옮기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설치된 이동저장탱크 자체에 위험물을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급정지, 급회전 및 충돌이 발생하면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의 움직임은 차량의 무게중심을 흔들고 탱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장탱크와 달리 칸막이와 방파판 등 이동에 필요한 안전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치장소의 기준
이동탱크저장소가 운행하지 않을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 두는 곳을 상치장소라고 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5m 이상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담이나 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 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내 상치장소는 아무 건축물에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항상 1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기본 거리는 5m 이상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입니다.
상치장소 암기: 옥외 5m, 1층 건축물 3m, 옥내는 불연·내화구조의 1층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수압시험 기준
이동저장탱크는 이동 중 충격과 진동을 견디면서도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탱크와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은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와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판처럼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은 부식방지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력탱크와 수압시험
이동저장탱크는 제작 후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력탱크란 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 구분 | 수압시험 압력 | 시험시간 |
|---|---|---|
|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 | 70㎪ | 10분 |
| 압력탱크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 10분 |
시험 중 탱크에서 위험물이 새거나 탱크가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46.7㎪, 70㎪, 1.5배, 10분이 한 묶음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칸막이 설치기준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을 가진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이 12,000L라면 한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고체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칸막이 한 장을 설치한다는 의미와 구획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3개 구획으로 나누려면 일반적으로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칸막이로 나눈 각 구획에는 맨홀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압력 20㎪ 이하: 20㎪ 이상 24㎪ 이하
- 상용압력 20㎪ 초과: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탱크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탱크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방파판·방호틀·배출밸브의 설치기준
방파판은 차량이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탱크 안의 액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것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각각의 공간으로 완전히 나누는 장치이고, 방파판은 구획 안에서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는 판입니다.
두 장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파판의 설치기준
칸막이로 구획한 각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파판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 설치 수량: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 설치 방향: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
- 방파판의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서로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 1m 이하인 타원형: 40% 이상 가능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방파판은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방향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측면틀과 방호틀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탱크 상부로 돌출되어 있으면 전복이나 충돌 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 산 모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형상
- 정상 부분은 보호할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설치
숫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두께 또는 기준 |
|---|---|
| 탱크·칸막이 | 3.2㎜ 이상 |
| 방파판 | 1.6㎜ 이상 |
| 방호틀 | 2.3㎜ 이상 |
| 방호틀 높이 |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
암기: 탱크 3.2, 방파판 1.6, 방호틀 2.3, 높이는 50㎜
배출밸브와 폐쇄장치
이동저장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구에 배출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출밸브를 즉시 닫을 수 있도록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의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액체위험물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용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 호스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를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도선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기준과 시험 암기표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 배출밸브를 비롯한 각종 밸브
- 수동·자동 폐쇄장치
-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 소화기
- 위험물의 누출 여부
- 탱크와 배관의 이상 유무
출발 전에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 기준
장거리 운송은 다음 거리 이상을 말합니다.
- 고속국도: 340㎞ 이상
- 그 밖의 도로: 200㎞ 이상
장거리 운송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자 1명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제2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시험에서 “2시간마다 20분”이라고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입니다.
정차와 누출사고 발생 시 조치
휴식이나 고장으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일시 정차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자는 차량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 차량을 아무 곳에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안전한 운송방법이 아닙니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이 현저하게 누출되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험물의 확산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응급조치만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누출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다음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할 때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가 휴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즉, 제4류 전체가 아니라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가 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험물안전카드에는 위험물의 성질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송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직전 핵심 암기표
| 항목 | 기준 |
|---|---|
| 옥외 상치장소 거리 | 5m 이상 |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 3m 이상 |
| 탱크 강판 두께 | 3.2㎜ 이상 |
| 압력탱크 기준 | 최대상용압력 46.7㎪ 이상 |
| 비압력탱크 수압시험 | 70㎪, 10분 |
| 압력탱크 수압시험 | 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
| 칸막이 | 4,000L 이하마다 |
| 방파판 생략 가능 | 구획용량 2,000L 미만 |
| 방파판 두께 | 1.6㎜ 이상 |
| 방호틀 두께 | 2.3㎜ 이상 |
| 방호틀 높이 |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
| 수동폐쇄장치 레버 | 15㎝ 이상 |
| 주입설비 길이 | 50m 이내 |
| 분당 배출량 | 200L 이하 |
| 장거리 기준 | 고속국도 340㎞, 그 밖의 도로 200㎞ |
| 휴식 기준 |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다음 문장으로 암기하면 편합니다.
“탱크 3.2, 칸막이 4천, 방파판 1.6에 2개, 고속도로 340, 일반도로 200”
이동탱크저장소 문제는 숫자를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각 장치의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풀기 쉽습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구획하고, 방파판은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며, 방호틀은 탱크 상부의 부속장치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먼저 구분한 뒤 관련 숫자를 연결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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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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