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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 총정리|탱크 구조·상치장소·위험물 표지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상치장소의 이격거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과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를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와 상치장소 기준

    이동탱크저장소는 일반적으로 탱크로리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을 드럼통이나 말통에 넣어 화물차로 옮기는 운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위험물 운반: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차량 등에 적재해 이동
    • 이동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실제 탱크 부분
    • 상치장소: 이동탱크저장소를 평상시에 주차해 두는 허가된 장소

    시험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와 ‘이동저장탱크’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엄밀히 구분하면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탱크를 포함한 시설을 뜻하고, 이동저장탱크는 그중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뜻합니다.


    상치장소는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이동탱크저장소를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 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옥외 상치장소

    옥외에 설치하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분확보 거리
    일반적인 인근 건축물 또는 화기취급 장소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3m 이상

    여기서 시험에 가장 자주 나오는 숫자는 5m와 3m입니다.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이고, 그 밖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5m 이상을 확보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소에 접하는 경우에는 이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천의 공지
    • 수면
    • 내화구조의 담 또는 벽
    • 불연재료로 만든 담 또는 벽
    • 이와 유사하게 화재 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기본 5m, 1층 건축물은 3m”


    옥내 상치장소

    옥내에 상치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건축물의 1층에 설치
    •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

    옥내 상치장소는 지하층이나 2층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옥내 상치장소는 내화구조 건축물의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틀린 내용입니다.


    상치장소 주차 원칙

    이동탱크저장소는 운행이나 위험물 취급을 마친 후 원칙적으로 허가된 상치장소에 주차해야 합니다.

    원거리 운행 등으로 지정된 상치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상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장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장소
    • 기준에 적합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
    • 기준에 적합한 물류터미널 주차장
    • 노외의 옥외주차장 중 기준에 적합한 장소
    • 제조소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의 안전한 장소
    • 도로가 아니면서 화기취급 장소 또는 건축물에서 10m 이상 떨어진 장소
    • 법령상 내화구조와 구획기준을 갖춘 건축물의 1층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

    임시로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도로변이나 아무 주차장에 세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장소에 이동저장탱크를 주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탱크를 완전히 빈 상태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옥외탱크저장소의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동저장탱크 구조와 주요 안전장치

    이동저장탱크는 운행 중 흔들림과 충격을 계속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고정탱크와 달리 칸막이, 방파판, 측면틀, 방호틀 등의 구조기준이 중요합니다.

    핵심 숫자를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핵심 기준
    탱크 강철판 두께3.2㎜ 이상
    압력탱크 기준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
    비압력탱크 수압시험70kPa, 10분
    압력탱크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칸막이 설치4,000L 이하마다
    방파판 생략 가능 구획2,000L 미만
    방파판 강철판 두께1.6㎜ 이상
    방호틀 강철판 두께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수동폐쇄장치 레버 길이15㎝ 이상


    탱크 강판과 수압시험

    탱크는 맨홀과 주입관 뚜껑을 포함하여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로 제작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이 새지 않는 구조여야 합니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수압시험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 70kPa의 압력으로 10분
    • 압력탱크: 최대상용압력의 1.5배 압력으로 10분

    시험 결과 탱크에서 누설이나 변형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대상용압력이 100kPa인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kPa × 1.5 = 150kPa

    따라서 1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이동탱크 저장소-구조 관련-나합격 교재

    칸막이와 방파판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 용량이 12,000L라면 하나의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눠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의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각 구획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설비를 설치합니다.

    • 맨홀
    • 안전장치
    • 방파판

    다만 칸막이로 나눈 한 구획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인 구획은 ‘2,000L 미만’이 아니므로 방파판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출발·정지·회전 과정에서 위험물이 크게 출렁이는 것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액체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 차량이 전복되거나 탱크 내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파판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성능의 금속재료
    •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설치
    •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
    • 방파판마다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인 타원형이면 방파판 면적 합계를 최대 수직단면적의 4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암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칸막이 4,000L, 방파판 생략은 2,000L 미만, 방파판 두께 1.6㎜”


    측면틀과 방호틀

    탱크 상부에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으면 차량 전복이나 충돌 때 부속장치가 먼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가진 재료로 설치합니다.

    방호틀의 정상 부분은 보호하려는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해야 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앞쪽 또는 뒤쪽 끝에서 각각 1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숫자를 연결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 탱크·칸막이: 3.2㎜
    • 방파판: 1.6㎜
    • 방호틀: 2.3㎜
    • 방호틀 높이: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배출밸브와 비상폐쇄장치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밸브를 닫을 수 있는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합니다.


    위험물 표지·주입호스·접지도선 시험 포인트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일반 제조소등과 구분되는 전용 ‘위험물’ 표지를 설치합니다.

    차량 앞뒤의 위험물 표지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서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기준의 표지를 설치합니다.

    • 형태: 사각형
    • 크기: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
    • 바탕색: 흑색
    • 글자색: 황색 반사도료 또는 반사성이 있는 재료
    • 표시 문구: 위험물

    즉, 가로와 세로를 특정해서 외우기보다 두 변이 각각 0.6m 이상과 0.3m 이상인 사각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암기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뒤 60×30, 검은 바탕에 노란 위험물”

    일반 제조소등 표지는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차량 앞뒤 표지는 이와 반대로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탱크 뒤쪽 게시내용

    이동저장탱크의 뒤쪽에서 보기 쉬운 곳에는 다음 내용을 표시합니다.

    •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최대수량
    • 적재중량

    또한 탱크 외부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장 등을 하고, 보기 쉬운 곳에 상치장소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동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입호스 기준

    액체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놋쇠 등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끝부분에 정전기 제거장치 설치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따라서 시험용 암기 숫자는 50m와 분당 200L입니다.


    접지도선 설치 대상

    제4류 위험물 중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합니다.

    • 특수인화물
    • 제1석유류
    • 제2석유류

    접지도선 끝에는 접지전극 등에 연결할 수 있는 클립 등을 부착하고, 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납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전기에 의한 재해 우려가 있는 휘발유나 벤젠 등을 주입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이동저장탱크와 접지전극을 도선으로 긴밀하게 연결한 후 작업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외 상치장소의 거리를 반대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본은 5m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입니다.

    둘째, 압력탱크의 기준을 20kPa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압력탱크 여부를 구분하는 최대상용압력은 46.7kPa 이상입니다. 20kPa는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기준에서 등장하는 별도의 숫자입니다.

    셋째, 칸막이와 방파판의 숫자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고, 2,000L 미만의 구획은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차량 표지와 일반 제조소등 표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입니다.

    다섯째,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방파판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에 설치하는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와 인근 건축물 사이의 거리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인근 건축물은 1층이다.

    ① 1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10m 이상

    정답: ②

    해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취급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원칙적으로 5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을 확보합니다.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만든 담·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기준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 2

    최대상용압력이 120kPa인 이동저장 압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으로 옳은 것은?

    ① 70kPa
    ② 120kPa
    ③ 150kPa
    ④ 180kPa

    정답: ④

    해설: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20kPa × 1.5 = 180kPa입니다.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는 70kPa로 10분간 시험합니다.


    문제 3

    이동저장탱크의 칸막이와 방파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칸막이는 2,000L 이하마다 설치한다.
    ② 2,000L 이하인 모든 구획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칸막이는 4,000L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이동저장탱크에는 원칙적으로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합니다.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인 경우에는 방파판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2,000L는 미만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파판은 차량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문제 4

    이동탱크저장소 차량 앞뒤에 설치하는 ‘위험물’ 표지의 색상으로 옳은 것은?

    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② 황색 바탕에 흑색 문자
    ③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문자
    ④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정답: ③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과 후면에는 한 변 0.6m 이상, 다른 한 변 0.3m 이상인 사각형 표지를 설치합니다. 표지는 흑색 바탕에 황색 반사도료 등으로 ‘위험물’이라고 표시합니다.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는 일반 제조소등 시설 표지와 연결되는 색상입니다.


    문제 5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설비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탱크는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한다.
    ② 방파판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등으로 설치한다.
    ③ 방호틀 정상 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한다.
    ④ 주입설비 길이는 100m 이내이고 분당 배출량은 300L 이하로 한다.

    정답: ④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길이는 50m 이내, 분당 배출량은 200L 이하로 해야 합니다. 끝부분에는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50m와 분당 200L를 한 묶음으로 외우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및 근거 자료

    ※ 이 글은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변경·운영에는 세부 고시와 위험물의 종류에 따른 특례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과 관할 소방기관의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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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는 탱크로리처럼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시설입니다. 시험에서는 탱크 강판 두께, 칸막이 용량, 방파판, 수압시험 및 장거리 운송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란 무엇인가?

    이동탱크저장소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운송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휘발유·경유 운반용 탱크로리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운반차량은 드럼통이나 말통과 같은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옮기지만,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설치된 이동저장탱크 자체에 위험물을 저장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급정지, 급회전 및 충돌이 발생하면 탱크 내부의 위험물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의 움직임은 차량의 무게중심을 흔들고 탱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저장탱크와 달리 칸막이와 방파판 등 이동에 필요한 안전구조가 적용됩니다.


    상치장소의 기준

    이동탱크저장소가 운행하지 않을 때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 두는 곳을 상치장소라고 합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다음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5m 이상
    •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 3m 이상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담이나 벽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거리 기준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옥내 상치장소는 아무 건축물에나 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숫자를 바꾸어 출제할 수 있습니다.

    옥외 상치장소는 인근 건축물로부터 항상 1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이 지문은 틀렸습니다. 기본 거리는 5m 이상이며 인근 건축물이 1층이면 3m 이상입니다.

    상치장소 암기: 옥외 5m, 1층 건축물 3m, 옥내는 불연·내화구조의 1층


    이동저장탱크의 구조와 수압시험 기준

    이동저장탱크는 이동 중 충격과 진동을 견디면서도 위험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탱크와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은 원칙적으로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을 가진 재료와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스테인리스 강판처럼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재질은 부식방지도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압력탱크와 수압시험

    이동저장탱크는 제작 후 압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압시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압력탱크란 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합니다.

    구분수압시험 압력시험시간
    압력탱크가 아닌 탱크70㎪10분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의 1.5배10분

    시험 중 탱크에서 위험물이 새거나 탱크가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46.7㎪, 70㎪, 1.5배, 10분이 한 묶음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칸막이 설치기준

    이동저장탱크 내부에는 4,000L 이하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칸막이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내식성을 가진 금속재료로 설치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이 12,000L라면 한 구획이 4,000L를 초과하지 않도록 최소 3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 고체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칸막이 한 장을 설치한다는 의미와 구획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탱크를 3개 구획으로 나누려면 일반적으로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칸막이로 나눈 각 구획에는 맨홀과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의 작동압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압력 20㎪ 이하: 20㎪ 이상 24㎪ 이하
    • 상용압력 20㎪ 초과: 상용압력의 1.1배 이하

    탱크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탱크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방파판·방호틀·배출밸브의 설치기준

    방파판은 차량이 출발하거나 정지할 때 탱크 안의 액체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것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각각의 공간으로 완전히 나누는 장치이고, 방파판은 구획 안에서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는 판입니다.

    두 장치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방파판의 설치기준

    칸막이로 구획한 각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방파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L 미만이면 방파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파판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 설치 수량: 하나의 구획에 2개 이상
    • 설치 방향: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 방향과 평행
    • 방파판의 높이와 칸막이로부터의 거리: 서로 다르게 설치
    • 면적 합계: 구획 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
    •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 1m 이하인 타원형: 40% 이상 가능

    방파판을 차량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방파판은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방향을 바꾸어 출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측면틀과 방호틀

    맨홀·주입구·안전장치 등이 탱크 상부로 돌출되어 있으면 전복이나 충돌 시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측면틀과 방호틀을 설치합니다.

    측면틀은 탱크 상부의 네 모퉁이에 설치하며,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방호틀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 산 모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형상
    • 정상 부분은 보호할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설치

    숫자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두께 또는 기준
    탱크·칸막이3.2㎜ 이상
    방파판1.6㎜ 이상
    방호틀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암기: 탱크 3.2, 방파판 1.6, 방호틀 2.3, 높이는 50㎜


    배출밸브와 폐쇄장치

    이동저장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면 배출구에 배출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출밸브를 즉시 닫을 수 있도록 수동폐쇄장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동폐쇄장치에 레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손으로 잡아당겨 작동할 수 있을 것
    • 레버 길이는 15㎝ 이상일 것
    • 바로 옆에 작동방법을 표시할 것

    배출밸브에는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배관의 끝부분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액체위험물의 주입호스에는 다른 탱크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결합금속구를 사용합니다. 제6류 위험물용 탱크를 제외한 결합금속구는 마찰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입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입설비 길이: 50m 이내
    • 분당 배출량: 200L 이하
    • 호스 끝부분에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또는 제2석유류를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접지도선도 설치해야 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 운송 기준과 시험 암기표

    이동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야 합니다.

    • 배출밸브를 비롯한 각종 밸브
    • 수동·자동 폐쇄장치
    •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 소화기
    • 위험물의 누출 여부
    • 탱크와 배관의 이상 유무

    출발 전에 단순히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거리 운송 시 운전자 기준

    장거리 운송은 다음 거리 이상을 말합니다.

    • 고속국도: 340㎞ 이상
    • 그 밖의 도로: 200㎞ 이상

    장거리 운송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전자 1명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을 갖춘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 제2류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3류 중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을 제외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 운송 도중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경우

    시험에서 “2시간마다 20분”이라고 나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휴식입니다.


    정차와 누출사고 발생 시 조치

    휴식이나 고장으로 이동탱크저장소를 일시 정차할 때는 안전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자는 차량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물 차량을 아무 곳에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안전한 운송방법이 아닙니다.

    이동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이 현저하게 누출되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1. 위험물의 확산과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한다.
    2.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응급조치만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만 하고 누출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위험물안전카드 휴대

    다음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할 때는 위험물안전카드를 운송자가 휴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 제1류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중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즉, 제4류 전체가 아니라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가 안전카드 휴대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위험물안전카드에는 위험물의 성질과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운송자는 원칙적으로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 직전 핵심 암기표

    항목기준
    옥외 상치장소 거리5m 이상
    인근 건축물이 1층인 경우3m 이상
    탱크 강판 두께3.2㎜ 이상
    압력탱크 기준최대상용압력 46.7㎪ 이상
    비압력탱크 수압시험70㎪, 10분
    압력탱크 수압시험최대상용압력의 1.5배, 10분
    칸막이4,000L 이하마다
    방파판 생략 가능구획용량 2,000L 미만
    방파판 두께1.6㎜ 이상
    방호틀 두께2.3㎜ 이상
    방호틀 높이부속장치보다 50㎜ 이상
    수동폐쇄장치 레버15㎝ 이상
    주입설비 길이50m 이내
    분당 배출량200L 이하
    장거리 기준고속국도 340㎞, 그 밖의 도로 200㎞
    휴식 기준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

    가장 중요한 숫자는 다음 문장으로 암기하면 편합니다.

    “탱크 3.2, 칸막이 4천, 방파판 1.6에 2개, 고속도로 340, 일반도로 200”

    이동탱크저장소 문제는 숫자를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각 장치의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풀기 쉽습니다.

    칸막이는 탱크를 구획하고, 방파판은 액체의 출렁임을 줄이며, 방호틀은 탱크 상부의 부속장치를 보호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을 먼저 구분한 뒤 관련 숫자를 연결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이동탱크저장소 구조와 운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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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 운송 시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