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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계산 방법 정리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계산 방법 정리

    위험물 제조소의 방유제 용량 계산을 초보자 눈높이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1개 탱크, 2개 이상 탱크 계산식과 빼야 하는 체적,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예제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용량 계산, 왜 어렵게 느껴질까

    위험물 기능사나 실무 공부를 시작하면 방유제 계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식 자체는 길지 않은데,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주 혼란이 옵니다.

    하나는 탱크가 1개일 때와 2개 이상일 때 공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계산한 값이 곧바로 방유제 용량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유제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구조물 체적을 빼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식만 던져놓지 않고,
    “왜 이렇게 계산하는지”
    “문제에서 어떤 수치를 골라야 하는지”
    “어디서 틀리는지”
    이 순서로 아주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만 짚으면 제조소 등의 위험물취급탱크 주위 방유제는 다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탱크 1기일 때
    해당 탱크 용량의 50% 이상

    탱크 2기 이상일 때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유제의 실제 인정 용량은 방유제 내용적에서 일정한 체적을 빼서 계산합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탱크 외의 탱크 하부 부분, 기초 체적, 간막이 둑 체적, 배관 등의 체적을 빼야 합니다.


    방유제 용량 계산식, 이것만 먼저 외우면 됩니다

    초보자 기준으로는 아래 2가지만 먼저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탱크가 1개일 때

    방유제 필요용량
    = 탱크 용량 × 0.5

    예를 들어 탱크 용량이 80,000L라면
    필요한 방유제 용량은 40,000L 이상입니다.

    두 번째, 탱크가 2개 이상일 때 (최대 탱크 용량은 제일 큰 탱크를 의미합니다.)

    방유제 필요용량
    = 최대 탱크 용량 × 0.5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 × 0.1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탱크 용량의 10%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탱크 하나(최대 탱크 용량)는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탱크들만 합쳐서 10%를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올려준 메모처럼 정리하면 딱 이해가 쉽습니다.

    탱크 1기
    탱크 용량 × 0.5

    탱크 2기 이상
    최대 탱크 용량 × 0.5 + 나머지 탱크 용량 × 0.1

    이 계산 기준은 위험물 제조소의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방유제 기준으로 법령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제로 배우는 방유제 용량 계산

    이제 실제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시험에서도 결국 숫자만 바뀌기 때문에 예제를 여러 번 보면 감이 빠르게 잡힙니다.

    예제 1. 탱크가 1개인 경우

    탱크 용량이 60,000L인 위험물취급탱크 1기가 있습니다.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

    필요 방유제 용량
    = 60,000 × 0.5
    = 30,000L

    즉, 방유제는 최소 30,000L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개일 때는 무조건 5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제 2. 탱크가 2개인 경우

    탱크 A는 80,000L
    탱크 B는 30,000L입니다.

    가장 큰 탱크는 80,000L입니다.

    계산식은
    최대 탱크 80,000 × 0.5 + 나머지 탱크 30,000 × 0.1

    계산하면
    40,000 + 3,000
    = 43,000L

    따라서 필요한 방유제 용량은 43,000L 이상입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계산 예
    (80,000 + 30,000) × 0.5 = 55,000L

    이렇게 계산하면 틀립니다.
    전체를 50%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 탱크만 50%, 나머지는 10%입니다.

    예제 3. 탱크가 3개인 경우

    탱크 용량이 각각
    100,000L, 40,000L, 20,000L라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탱크는 100,000L입니다.
    나머지 탱크 합계는 60,000L입니다.

    계산식
    100,000 × 0.5 + 60,000 × 0.1
    = 50,000 + 6,000
    = 56,000L

    정답은 56,000L 이상입니다.

    이 예제부터는 구조가 완전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1. 최대 탱크를 찾는다
    2. 최대 탱크의 50%를 구한다
    3. 나머지를 다 더한다
    4. 그 합계의 10%를 구한다
    5. 둘을 더한다

    이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예제 4. 문제에서 순서를 꼬아 놓은 경우

    탱크 용량이
    25,000L, 90,000L, 45,000L, 10,000L

    이렇게 섞여 나오면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가장 큰 탱크를 찾으면 됩니다.

    최대 탱크는 90,000L
    나머지 탱크 합계는 25,000 + 45,000 + 10,000 = 80,000L

    계산식
    90,000 × 0.5 + 80,000 × 0.1
    = 45,000 + 8,000
    = 53,000L

    정답은 53,000L 이상입니다.

    문제가 길어 보여도 사실상 최대 탱크만 잘 찾으면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예제 5. 실제 인정 용량까지 묻는 경우

    이제 한 단계 더 가보겠습니다.

    어떤 방유제의 총 내용적이 70,000L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에 다음 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대 탱크 외의 다른 탱크 하부 부분 용적 5,000L
    기초 체적 2,000L
    간막이 둑 체적 1,000L
    배관 체적 500L

    그러면 실제 인정되는 방유제 용량은

    70,000 – 5,000 – 2,000 – 1,000 – 500
    = 61,500L

    즉, 겉보기로는 70,000L여도 실제 인정 용량은 61,500L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령상 방유제 용량은 단순한 전체 빈 공간이 아니라, 일정 구조물 체적을 제외한 유효 용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최대 탱크 외의 탱크 하부 부분, 모든 탱크 기초의 지반면 이상 부분 체적, 간막이 둑 체적, 배관 등의 체적은 빼야 합니다.


    초보자가 자주 틀리는 포인트 5가지

    첫 번째, 탱크가 여러 개인데 전체를 50%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조건 최대 탱크만 50%, 나머지는 10%입니다.

    두 번째, 최대 탱크를 잘못 고르는 경우입니다.
    문제에서 용량 순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가장 큰 수를 표시하세요.

    세 번째,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2개 이상이면 최대 탱크 외의 탱크는 모두 더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유제의 총 내용적과 유효 용량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총 내용적이 기준을 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제해야 할 체적을 빼고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위를 섞는 경우입니다.
    리터와 세제곱미터가 섞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1㎥는 1,000L이므로 단위를 통일해서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빠르게 푸는 방법

    시험에서는 길게 고민하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아래 순서로 기계적으로 풀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1단계
    탱크가 1개인지, 2개 이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2단계
    2개 이상이면 가장 큰 탱크를 동그라미 쳐 둡니다.

    3단계
    최대 탱크 × 0.5를 먼저 계산합니다.

    4단계
    나머지 탱크를 모두 더해서 × 0.1을 합니다.

    5단계
    둘을 더합니다.

    6단계
    문제가 “실제 방유제 용량”이나 “인정 용량”을 묻는다면 구조물 체적을 빼줍니다.

    이 흐름으로 반복하면 방유제 문제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용량 계산은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사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탱크 1개
    탱크 용량의 50%

    탱크 2개 이상
    최대 탱크의 50% + 나머지 탱크 합계의 10%

    그리고 실제 인정 용량을 구할 때는
    방유제 총 내용적에서 공제 대상 체적을 빼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숫자가 바뀌어도 틀은 늘 비슷합니다.
    공식을 억지로 외우기보다 “최대 탱크는 50%, 나머지는 10%”라는 구조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용량 계산 예상문제 5선

    아래 문제는 초보자도 계산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연습문제입니다. 각 문제마다 정답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맞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틀렸다면 자세한 해설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문제 1

    위험물취급탱크가 1기이고, 탱크 용량이 80,000L일 때 필요한 방유제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문제 2

    위험물취급탱크가 2기이며, 각 용량이 100,000L, 30,000L일 때 필요한 방유제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문제 3

    위험물취급탱크가 3기이며, 각 용량이 60,000L, 40,000L, 20,000L일 때 필요한 방유제 최소 용량은 얼마인가?






    문제 4

    방유제 총 내용적이 70,000L이고, 공제해야 할 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실제 인정 방유제 용량은 얼마인가?

    – 최대 탱크 외 탱크 하부 부분: 4,000L
    – 기초 체적: 2,000L
    – 간막이 둑 체적: 1,000L






    문제 5

    다음 중 위험물 제조소 방유제 용량 계산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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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제조소 설치기준 핵심 정리. 안전거리·방유제를 중심으로 보유공지, 건축물 구조, 환기·배출, 옥외바닥, 압력계·피뢰, 성질별 특례까지 시험 포인트를 굵게 정리함.


    1) 안전거리·보유공지

    위험물제조소는 “만드는 곳”이라서, 저장소보다 설비가 많고 공정 중 사고(누출·비산·폭발)가 나기 쉬워요. 그래서 법에서는 제조소가 주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거리보유공지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

    1-1. 안전거리란?

    안전거리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조소 외벽(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작물)과 주변 대상(건축물·공작물) 사이를 띄워야 하는 수평거리”입니다.

    (1) 기본 안전거리(제6류 제조소는 원칙적으로 제외)

    제6류(산화성 액체) 제조소를 제외한 제조소는, 아래 대상과 최소 거리를 둬야 합니다.

    • 주거용 건축물(부지 밖): 10m 이상
    • 학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30m 이상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300명 이상 수용 공연장·영화상영관, 아동·노인·장애인·보육 등 20명 이상 수용 복지시설 등)
    •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기념물): 50m 이상
    • 고압가스·LPG·도시가스 시설(허가/신고 대상 등): 20m 이상
    • 특고압가공전선
      • 7,000V 초과 ~ 35,000V 이하: 3m 이상
      • 35,000V 초과: 5m 이상

    👉 시험에서는 이 숫자들이 그대로 출제되는 편이라 10 / 30 / 50 / 20 / 3·5를 “기본 세트”로 외워두면 좋아요.

    (2) 안전거리 “단축(줄이기)”가 나오는 이유

    현장에서는 부지 여건 때문에 기본 안전거리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그냥 줄이면” 안 되고, 방화상 유효한 벽(또는 담)을 설치하는 등 조건을 갖추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단축은 “아무 벽”이 아니라 불연재료 + 방화상 유효로 인정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 시험에서는 보통 “단축 가능 여부”와 “단축 후 최소거리 숫자”를 묻습니다.

    (3) 방화상 유효한 벽 설치 시 단축 안전거리(제조소·일반취급소 기준)

    제조소(및 일반취급소)가 방화상 유효한 벽을 설치한 경우, 대표적으로 아래처럼 줄어듭니다(단위 m).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미만
      • 주거용: 6.5
      • 학교·유치원 등: 20
      • 문화재: 35
      • (가스시설 등 20m 대상): 13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상
      • 주거용: 7.0
      • 학교·유치원 등: 22
      • 문화재: 33
      • (가스시설 등 20m 대상): 15

    ✅ 여기서도 시험 포인트는 숫자예요. 특히 주거용 6.5/7.0, 학교 20/22, 가스 13/15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방화상 유효한 벽’은 높이·길이 산정(도면/산식)과 인접 건물 조건(목조/방화/내화, 방화문 설치 여부)에 따라 인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험은 대개 “개념+숫자” 위주로 보되, 실무는 설계/검토가 들어갑니다.


    1-2. 보유공지란?

    보유공지는 제조소 주변에 비워둬야 하는 공지(빈 공간) 폭입니다. 쉽게 말해 “불길이 옮겨 붙거나 확산되는 걸 막는 완충지대”예요.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미만: 3m 이상
    • 취급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10배 이상: 5m 이상

    그리고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어요.

    보유공지 예외(시험 포인트)

    제조소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벽을 설치하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면, 그 담/벽이 보유공지 경계 역할을 해서 보유공지를 “그 담/벽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물구조·환기설비·배출설비·옥외설비 바닥

    “불이 잘 번지지 않게 만들고(구조), 가연성 증기·분진이 쌓이지 않게 빼라(환기/배출), 밖에서 액체가 새면 못 흘러나가게 막아라(옥외 바닥).”

    2-1. 건축물 구조(핵심만 정리)

    제조소 건축물 구조는 시험에서 “맞다/틀리다”로 자주 나옵니다. 대표 포인트만 콕 집으면:

    • 지하층 금지(원칙)
      다만,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는 가능(문제에서는 보통 ‘원칙’을 먼저 물어봅니다).
    • 벽·기둥·바닥 등은 불연재료/내화 성능 중심
    • 출입구(문)는 방화문(갑종/을종) 요구, 외벽 출입구는 자동폐쇄장치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음
    • 창문 유리 등은 망입유리(철망유리) 등 기준이 붙을 수 있음
    • 채광/폭발완화용 “가벼운 지붕” 기준이 등장(위험물 종류/조건에 따라 예외도 있음)
    • 액체위험물 취급 바닥은 스며들지 않게 + 경사 + 집유 설비처럼 “누출 시 모아서 처리” 구조가 핵심

    암기 팁: “지하 X(원칙) / 문은 방화문 / 유리는 망입 / 바닥은 불침투+경사+집유” 이 네 줄만 확실히 잡아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2-2. 환기설비(자연환기 중심)

    가연성 증기나 미분(분진)은 “쌓이는 순간” 위험해집니다. 환기설비는 그래서 공기 흐름을 만들어 ‘체류’를 막는 장치예요.

    • 급기구(들어오는 구멍): 원칙적으로 800㎠ 이상
      (바닥면적이 작으면 면적 구간별로 150/300/450/600㎠ 이상 등 기준이 따로 제시됨)
    • 급기구 위치: 낮은 곳, 그리고 가는 눈 구리망 등 인화방지망 설치
    • 환기구(나가는 구멍):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루프팬 방식
    • 그리고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환기설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험에 ‘생략 가능’으로 자주 나옴).

    2-3. 배출설비(강제배기, 시험에 숫자 출제)

    환기보다 더 “강한 버전”이 배출설비예요. 가연성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라면 설치합니다.

    • 방식: 국소방식(원칙)
      다만, 배관이음 등으로만 된 설비이거나 전역방식이 유효한 구조면 전역방식 가능
    • 구성: 배풍기·덕트·후드 등으로 강제 배출
    • 배출능력(시험 포인트 숫자)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 (전역방식은) 바닥 1㎡당 18㎥ 이상 가능
    • 급기구/배출구 위치도 반대예요
      • 급기구는 높은 곳, 인화방지망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 + 연소 우려 없는 장소, 덕트 관통부 근처에 방화댐퍼

    ✅ “배출 = 20배/시간” 이건 정말 자주 나옵니다.

    2-4. 옥외설비의 바닥(액체위험물)

    옥외에서 액체를 취급하면, 바닥이 ‘유출 확산’을 좌우합니다. 기준은 딱 4개로 정리됩니다.

    1. 둘레에 높이 0.15m 이상 턱(밖으로 못 흘러나가게)
    2. 콘크리트 등 불침투 재료 + 턱 쪽이 낮게 경사
    3. 최저부에 집유설비
    4. 물에 잘 안 녹는 위험물(20℃ 물 100g에 1g 미만 용해)은 유분리장치 설치


    3) 압력계·안전장치·피뢰설비

    3-1. 압력계 및 안전장치

    가압 설비나 압력이 올라갈 우려가 있는 설비는, 압력이 한 번 튀면 누출·파열로 바로 사고로 이어지니까 “계측 + 안전장치”가 세트로 붙습니다.

    • 압력계 설치
    • 안전장치(아래 중 1) 이상)
      • 자동 압력상승 정지장치
      • 감압밸브(감압측 안전밸브 부착)
      • 경보장치 + 안전밸브 병용
      • 파괴판(파열판): 위험물 성질상 안전밸브 작동이 곤란한 가압설비에 한함

    시험에서는 “파괴판은 아무데나?”처럼 함정을 잘 냅니다. **‘안전밸브 곤란한 경우에 한함’**을 같이 기억하세요.

    3-2. 정전기 제거(종종 같이 출제)

    정전기는 점화원이 될 수 있어요. 정전기 발생 우려 설비에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유효 제거 설비를 둡니다.

    • 접지
    • 상대습도 70% 이상 유지
    • 공기 이온화

    3-3. 피뢰설비(피뢰침)

    제조소는 지정수량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면(※ 제6류 제조소 제외) 피뢰침 설치가 원칙입니다.

    • 피뢰침: KS C IEC 61024 규격 적합
    • 다만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미설치 가능(예외)


    4) 방유제(최중요)·위험물 성질별 특례

    4-1. 방유제(옥외 탱크)

    방유제는 “탱크에서 액체가 새었을 때, 밖으로 퍼지기 전에 가둬두는 둑(댐)”입니다. 시험에서도 실무에서도 “누출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 정말 중요해요.

    (1) 방유제 설치 대상(옥외 위험물취급탱크)

    • 옥외 위험물취급탱크 중 용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탱크는 제외(즉, 그 이상이면 대상)
    • 그리고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 제외)이면 방유제 설치 기준이 특히 명확히 붙습니다.

    (2) 방유제 용량(계산 문제로 자주 나옴)

    • 탱크 1기 주위에 방유제 1개: 그 탱크 용량의 50% 이상
    • 탱크 2기 이상을 1개의 방유제로 같이 둘러싸는 경우:
      (최대 탱크 용량의 50%) + (나머지 탱크 용량 합계의 10%) 이상

    ✅ 암기 팁: “1기면 50%, 여러 기면 ‘최대 50% + 나머지 10%’”

    (3) 방유제 구조 기준

    방유제 구조·설비는 별도의 “옥외저장탱크 방유제 기준”을 준용합니다(시험에서는 보통 “준용한다”로 출제).

    4-2. 방유턱(옥내 탱크)

    옥내 위험물취급탱크도 누출 시 유출을 막아야 하므로 방유턱을 둡니다.

    • 방유턱 용량: 최대 탱크의 ‘전 내용적’ 이상(전량을 담을 수 있어야 함)

    여기서도 시험이 좋아하는 함정이 있어요.
    옥외 방유제는 50%/10% 규정이지만, 옥내 방유턱은 “전 내용적”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4-3.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특례는 “기준을 완화해준다”가 아니라, 그 위험물의 특성이 달라서 ‘다른 방식의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물질에 어떤 특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어요.

    (1) 고인화점 위험물(제4류, 인화점 100℃ 이상) 특례

    인화점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을 ‘100℃ 미만’에서 취급하고, 제시된 위치·구조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제조소는 일부 규정(안전거리, 보유공지, 일부 구조 기준, 정전기·피뢰, 방유제 일부 준용 등)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 안에서도 안전거리(10/30/50/20m 등)를 기본으로 요구하고, 방화상 유효한 벽 설치 시 인정거리로 조정 가능 등 조건이 붙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고인화점 = 인화점 100℃ 이상 + 100℃ 미만 취급” 조건을 먼저 정확히 잡는 겁니다.

    (2)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자연발화성) 취급 제조소 특례

    이 계열은 공기·수분에 아주 민감해서 물로 끄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설비·구조 쪽 특례(예: 화재 예방/격리/취급 설비 기준 강화)가 별도로 제시됩니다.

    (3) 아세트알데히드 등 취급 제조소 특례

    아세트알데히드류는 연소성 혼합기체 생성에 의한 폭발 위험이 커서,

    • 특정 금속(은·수은·동·마그네슘 및 합금) 사용 금지,
    • 불활성기체/수증기 봉입장치,
    • (일정 규모 탱크) 냉각·보냉 + 불활성기체 봉입,
    • 비상전원 등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4) 히드록실아민 등(자기반응성물질 일부) 취급 제조소 특례

    지정수량(10kg)인 특정 자기반응성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 안전거리를 D = (51.1 × N) / 3(N=지정수량 배수)로 요구
    • 담/토제 설치(두께, 높이, 경사도 등)
    • 온도·농도 상승 방지, 철이온 혼입 방지 조치 등
      별도 특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위험물제조소 핵심 10문제

    안전거리·방유제 중심으로 출제 포인트, 채점을 누르면 틀린 문제만 상세해설이 나옴

    ※ 팁: “안전거리(10/30/50/20m + 특고압 3/5m)”와 “방유제(50% / 최대50%+나머지10%)”는 기능사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참고자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 관련) - 법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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