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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위험물기능사 옥내저장소 기준 총정리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1.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2.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물 최대수량내화구조 건축물그 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0.5m 이상0.5m 이상
    5배 초과 10배 이하1m 이상1.5m 이상
    10배 초과 20배 이하2m 이상3m 이상
    20배 초과 50배 이하3m 이상5m 이상
    50배 초과 200배 이하5m 이상10m 이상
    200배 초과10m 이상15m 이상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바닥면적 상한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1,000㎡ 이하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2,000㎡ 이하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1,500㎡ 이하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500㎡ 이하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2. 적당한 경사
    3.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저장 가능 위험물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제외 물질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각 층 바닥지면보다 높게 설치
    층고6m 미만
    바닥면적 합계1,000㎡ 이하
    벽·기둥·바닥·보내화구조
    계단불연재료
    2층 이상 바닥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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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를 먼저 계산한 뒤 기준표에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00배·1,000배·4,000배의 경계값과 제6류 위험물의 완화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순서와 대표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란?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처럼 많은 양의 위험물을 하나의 탱크에 저장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사열과 연소 확대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저장탱크 주변에 일정한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보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인접 건축물이나 다른 탱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탱크 점검과 유지관리 공간 확보
    •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사고의 피해 범위 감소

    시험에서는 보유공지의 정의보다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하고 필요한 공지 너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의 차이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의미측정 기준
    안전거리제조소등과 보호대상물 사이에 확보하는 거리학교·병원·주거시설 등과 제조소등 사이
    보유공지제조소등 자체의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탱크 또는 건축물 주위
    방유제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시설옥외저장탱크 주변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의 빈 공간입니다.

    방유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위험물의 유출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보유공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별 보유공지 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보유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4,000배 초과탱크의 최대지름 또는 높이 중 큰 수치 이상의 거리. 단, 15m 이상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입니다.

    • 정확히 500배라면 3m 이상
    • 50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
    • 정확히 1,000배라면 5m 이상
    • 1,000배를 초과하면 9m 이상
    • 정확히 4,000배라면 15m 이상
    •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를 비교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500배를 저장한다면 ‘5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지 너비는 3m 이상입니다.

    500배라는 숫자를 보고 무조건 다음 구간인 5m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4,000배 초과일 때 계산법

    지정수량 배수가 4,000배를 초과하면 단순히 표에서 15m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옥외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확인합니다.
    2. 탱크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3. 두 수치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값이 15m보다 작으면 15m를 적용합니다.

    공식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공지 너비 =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다만 계산 결과가 15m보다 작다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의 지름이 18m이고 높이가 12m라면 큰 값은 18m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8m 이상입니다.

    탱크의 지름이 13m이고 높이가 10m라면 큰 값은 13m이지만, 최소기준인 15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의 특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인화성 액체와 위험 특성이 다릅니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표에서 계산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류 보유공지 = 일반 보유공지 × 1/3

    단, 계산값이 1.5m 미만이라면 1.5m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한다면 일반적인 보유공지는 3m입니다.

    3m × 1/3 = 1m

    계산값은 1m이지만 최소기준이 1.5m이므로 정답은 1.5m 이상입니다.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500배 저장한다면 일반 기준은 12m입니다.

    12m × 1/3 = 4m

    4m는 최소기준인 1.5m보다 크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4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3분의 1’만 기억하게 만든 뒤 최소 1.5m 기준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과 대표 예제

    보유공지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저장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단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액체 위험물: 주로 L
    • 고체 위험물: 주로 kg

    저장량과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르면 같은 단위로 바꾼 후 계산해야 합니다.

    예제 1. 메틸알코올 30만L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1. 실제 저장량: 300,000L
    2. 지정수량: 400L
    3. 지정수량 배수 계산

    300,000L ÷ 400L = 750배

    75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예제 2. 휘발유 50만L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500,000L ÷ 200L = 2,500배

    2,500배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2m 이상입니다.

    예제 3. 경유 100만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1,000,000L ÷ 1,000L = 1,000배

    정확히 1,000배이므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1,000배를 다음 구간인 9m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제 4.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합산배수 = A 위험물 저장량 ÷ A 지정수량 + B 위험물 저장량 ÷ B 지정수량

    예를 들어 다음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100,000L
    • 경유 500,000L

    휘발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L ÷ 200L = 500배

    경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L ÷ 1,000L = 500배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배 + 500배 = 1,000배

    1,00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시설 문제에서는 저장 방식과 탱크별 적용범위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기능사 계산문제에서는 제시된 위험물의 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유공지 숫자 암기법

    보유공지 숫자는 다음 순서로 외우면 편합니다.

    500-3, 1,000-5, 2,000-9, 3,000-12, 4,000-15

    배수 구간의 상한과 공지 너비를 연결해 외우는 방식입니다.

    • 500배까지 3m
    • 1,000배까지 5m
    • 2,000배까지 9m
    • 3,000배까지 12m
    • 4,000배까지 15m
    • 4,000배 초과는 탱크의 지름과 높이를 비교

    제6류는 별도로 “3분의 1, 최소 1.5m”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지정수량이 아니라 저장량만 보고 답을 고르는 실수입니다.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저장량이 같더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달라집니다.

    둘째, 경계값을 다음 구간에 넣는 실수입니다.

    정확히 500배는 3m이고 정확히 1,000배는 5m입니다.

    셋째, 4,000배 초과일 때 무조건 15m라고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확인해야 하며, 15m는 이때의 최소기준입니다.

    넷째, 제6류의 3분의 1 특례만 적용하고 최소 1.5m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방유제와 보유공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는 시설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입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정확히 500배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9m 이상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는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히 500배는 ‘500배 이하’ 구간에 포함되므로 5m가 아닙니다.


    문제 2

    휘발유 4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단,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① 3m 이상
    ② 5m 이상
    ③ 9m 이상
    ④ 12m 이상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400,000L ÷ 200L = 2,000배입니다. 정확히 2,000배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9m 이상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4,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20m이고 높이가 16m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16m 이상
    ③ 18m 이상
    ④ 20m 이상

    정답: ④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했으므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름 20m와 높이 16m 중 큰 값은 20m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20m 이상입니다.


    문제 4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로 옳은 것은?

    ① 1m 이상
    ② 1.5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정답: ②

    해설: 일반 기준은 3m이며 제6류 특례를 적용하면 3m × 1/3 = 1m입니다. 그러나 제6류 위험물의 완화된 보유공지 너비도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5m입니다.


    문제 5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확히 1,000배인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②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이다.
    ③ 4,000배 초과 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일정한 경우 일반 기준의 3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보유공지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 값이 15m보다 작더라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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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지하탱크저장소 누설검사관·과충전방지장치·설치거리

    위험물기능사 지하탱크저장소 핵심 정리. 누설검사관 4개소, 과충전방지장치, 90% 경보, 0.6m·0.3m·0.1m 설치 기준까지 쉽게 정리합니다.


    지하탱크저장소란 무엇일까?

    위험물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처럼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처음 공부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름은 비슷한데 설치 기준의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중에서도 지하탱크저장소는 말 그대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제4류 위험물처럼 인화성 액체와 연결해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지하에 설치한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누설이 발생해도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험물이 넘치거나 새면 토양 오염, 화재 위험, 폭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탱크저장소는 시험에서 단순히 “지하에 설치한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누설 확인 장치, 과충전 방지 장치, 탱크와 벽 사이 거리, 탱크 상호 간 거리 같은 세부 기준이 자주 출제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지하탱크저장소 문제를 어렵게 꼬아서 내기보다는 숫자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복잡한 법 조문처럼 외우기보다는 시험에 나오는 핵심 숫자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지하에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
    누설 방지, 과충전 방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저장소입니다.

    즉, 지하탱크저장소 공부의 방향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둘째, 넘치는 것을 어떻게 막는가?

    셋째, 탱크를 어느 정도 깊이와 간격으로 설치하는가?

    이 세 가지만 잡으면 지하탱크저장소 문제는 훨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누설검사관과 과충전방지장치 핵심 정리

    지하탱크저장소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설비는 누설검사관입니다.

    누설검사관은 지하저장탱크에서 액체위험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입니다.

    지하탱크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탱크 외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탱크 주변에 검사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 위험물이 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험 포인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하탱크저장소-정리노트
    위험물기능사-지하탱크저장소-정리노트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4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숫자 4개소 이상이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지하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몇 개소 이상 설치하는가?”라고 나오면 정답은 4개소 이상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왜 4개소일까를 너무 깊게 파고들기보다, 지하에 묻힌 탱크의 주변 상태를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과충전방지장치입니다.

    과충전이란 탱크에 위험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넘칠 위험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하탱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저장량을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입 중에 탱크 용량을 초과하면 위험물이 역류하거나 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저장탱크에는 과충전을 막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과충전 방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위험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막아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입니다.

    이 기준도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탱크가 100% 찼을 때 경보가 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 90%일까요?

    100%가 되어서야 알려주면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입 중에는 순간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고, 작업자가 바로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이 넘치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기준이 90%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핵심 기준
    누설검사관액체위험물 누설 검사용 관 4개소 이상 설치
    과충전방지장치 1탱크용량 초과 시 주입구 자동 폐쇄 또는 공급 자동 차단
    과충전방지장치 2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 작동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표현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저장물이 넘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장치”라고 나오면 과충전방지장치를 떠올리면 됩니다.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이라고 나오면 누설검사관 4개소 이상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지하탱크저장소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암기 포인트입니다.


    지하탱크저장소 구조 기준 쉽게 외우기

    지하탱크저장소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구조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종류별로 나누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탱크의 윗부분 위치입니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설치해야 합니다.

    즉, 탱크가 너무 얕게 묻히면 안 됩니다.

    지면 바로 아래에 탱크가 있으면 외부 하중이나 충격을 받기 쉽고, 안전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의 윗부분이 지면보다 충분히 아래에 있도록 0.6m 이상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하는가?”

    정답은 0.6m 이상입니다.

    다음은 탱크전용실의 두께입니다.

    탱크전용실의 벽과 바닥은 두께 0.3m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또 방수조치를 하고, 뚜껑 역시 방수조치를 한 두께 0.3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탱크전용실의 두께는 몇 m 이상인가?”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정답은 0.3m 이상입니다.

    이 숫자는 0.6m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지면에서 탱크 윗부분까지는 0.6m 이상

    탱크전용실 두께는 0.3m 이상

    즉, 깊이는 0.6m, 두께는 0.3m입니다.

    다음은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사이의 간격입니다.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탱크와 전용실이 딱 붙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탱크 주변에는 일정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에는 마른 모래 또는 습기에 의해 굳지 않는 작은 입자의 마른 자갈분 등을 채우는 기준과 연결됩니다.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0.1m 이상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지하저장탱크 윗부분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
    탱크전용실 벽·바닥 두께0.3m 이상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간격0.1m 이상
    누설검사관4개소 이상
    과충전 경보탱크용량의 90%

    이 표는 시험 직전에 꼭 한 번 다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하탱크저장소는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숫자가 섞이면서 헷갈리는 유형입니다.

    0.6m, 0.3m, 0.1m, 4개소, 90%

    이 다섯 가지 숫자를 먼저 잡아두면 기본 문제는 대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탱크가 2개 이상일 때 상호 간 거리 기준

    지하탱크저장소에서 또 하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탱크가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입니다.

    탱크가 하나만 있으면 탱크 자체의 깊이와 전용실 기준만 보면 됩니다.

    하지만 탱크가 2개 이상 나란히 설치되면 탱크 사이의 간격도 중요해집니다.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저장탱크를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상호 간 거리는 1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지하저장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5m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은 “무조건 1m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 기준은 1m 이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라는 조건이 붙으면 0.5m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탱크 상호 간 거리
    기본 기준1m 이상
    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0.5m 이상
    탱크 용량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초과1m 이상

    이 기준은 위험물기능사에서 보기 좋게 출제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가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되는 경우,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라면 상호 간 거리는 몇 m 이상인가?”

    정답은 0.5m 이상입니다.

    반대로,

    “지정수량의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호 간 거리는 몇 m 이상인가?”

    정답은 1m 이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0배 이하”와 “100배 초과”의 구분입니다.

    100배 이하면 0.5m, 100배 초과면 1m입니다.

    여기서 이상과 초과의 표현도 조심해야 합니다.

    100배 이하는 100배를 포함합니다.

    100배 초과는 100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들이 계산 문제에서 틀리는 이유는 위험물 자체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런 조건 표현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하탱크저장소를 공부할 때는 숫자만 외우지 말고 조건까지 같이 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 암기용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하탱크저장소 핵심 암기 문장입니다.

    액체위험물 누설검사관은 4개소 이상.

    과충전방지장치는 자동 폐쇄·자동 차단 또는 90% 경보.

    탱크 윗부분은 지면에서 0.6m 이상 아래.

    탱크전용실 두께는 0.3m 이상.

    탱크와 탱크전용실 안쪽 간격은 0.1m 이상.

    탱크 2개 이상 인접 설치 시 기본 1m 이상.

    단, 지정수량 100배 이하이면 0.5m 이상.

    이 정도만 정확히 정리해도 위험물기능사 지하탱크저장소 문제는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지하탱크저장소는 외우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시험에서 묻는 포인트는 반복됩니다.

    누설을 확인하는가?

    넘치는 것을 막는가?

    지하에 충분히 깊게 설치했는가?

    탱크전용실과의 간격은 확보했는가?

    여러 탱크가 있을 때 상호 간 거리는 맞는가?

    이 흐름으로 이해하면 단순 암기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은 처음에는 낯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장소별 기준을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탱크저장소는 숫자형 문제로 나오기 쉬우므로, 오늘 정리한 숫자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지하탱크저장소 예상문제 5문제
    1. 지하탱크저장소에서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은 몇 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2. 지하저장탱크의 저장물이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몇 m 이상 아래에 설치해야 하는가?
    5. 지하저장탱크 2개 이상을 인접하여 설치할 때, 탱크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라면 탱크 상호 간 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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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주유공지·탱크용량·고정주유설비 토출량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기준을 주유공지 크기, 바닥 구조, 탱크용량, 고정주유설비 최대 토출량까지 시험에 나오는 숫자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숫자 암기가 핵심입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주유취급소는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유공지의 크기, 바닥 구조, 탱크용량,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처럼 숫자로 출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주유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주유소가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묻습니다.

    즉, 단순히 기름을 넣는 장소가 아니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공지, 포장, 배수, 유분리, 저장탱크, 주유설비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정리한 핵심도 결국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유공지의 크기
    둘째, 바닥 구조와 유출 방지
    셋째, 탱크용량 제한
    넷째,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최대 토출량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주유취급소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유공지 기준|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주유취급소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주유공지입니다.

    주유공지는 자동차 등이 주유를 받기 위해 출입하고 정차하는 공간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바닥이나 사용할 수 없고, 일정한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시험 포인트
    주유공지 너비 15m 이상 숫자 암기
    주유공지 길이 6m 이상 너비와 함께 출제
    포장 재료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안전성 개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유공지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몇 m 이상, 길이 몇 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정답은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15와 6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넓은 쪽이 너비 15m, 짧은 쪽이 길이 6m라고 기억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바닥 구조와 유출 방지 기준

    주유취급소의 바닥은 단순히 평평하게 포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물이 새거나 흘렀을 때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관련 정리노트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관련 정리노트

    사진에 나온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한다.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둔다.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이 기준은 암기만 하기보다 이유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바닥에 흘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주변 지면보다 낮거나 경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름이 도로 밖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토양이나 하수로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취급소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새어 나온 기름이나 액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이도록 경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바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분리장치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주유취급소에서는 기름 성분이 섞인 액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처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유공지의 바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유취급소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주유취급소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바닥 높이 주위 지면보다 높게
    바닥 경사 적당한 경사를 둘 것
    유출 방지 설비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암기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주유공지 바닥은 높게, 기름은 모으고, 유분리장치로 처리한다.


    주유취급소 탱크용량 기준 정리

    주유취급소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이 탱크용량입니다.

    사진에 나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구분 탱크용량 기준 암기 포인트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50,000L 이하 기본 기준
    보일러 전용탱크 10,000L 이하 전용탱크
    자동차 점검·정비장의 폐유탱크 등 2,000L 이하 가장 작은 수치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 60,000L 이하 예외적으로 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0,000L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연결되는 탱크용량은 50,000L 이하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60,000L 이하로 더 큽니다.

    보일러 전용탱크는 10,000L 이하, 자동차 점검 및 정비장의 폐유탱크 등은 2,000L 이하입니다.

    암기 순서를 숫자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2,000L
    10,000L
    50,000L
    60,000L

    여기서 2,000L는 폐유탱크, 10,000L는 보일러 전용탱크, 50,000L는 일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60,000L는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로 연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숫자 하나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주유설비의 탱크용량은 60,000L 이하이다”라고 나오면 일반 기준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60,000L는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고정주유설비 최대 토출량과 예시문제 풀이

    주유취급소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입니다.

    토출량은 쉽게 말해 1분 동안 나오는 기름의 양입니다.
    시험에서는 “분당 몇 L 이하인가?”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사진에 나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 토출량 대표 암기
    제1석유류 분당 50L 이하 휘발유 기준으로 기억
    경유 분당 180L 이하 숫자가 가장 큼
    등유 분당 80L 이하 경유보다 작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 분당 300L 이하 예시문제 핵심

    여기서 제1석유류는 위험물기능사에서 휘발유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토출량 기준도 낮게 잡힙니다.

    반면 경유는 분당 180L 이하, 등유는 분당 80L 이하로 구분됩니다.
    숫자만 보면 경유 180, 등유 80이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는 분당 300L 이하입니다.
    사진 속 예시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시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의 최대 배출량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휘발유 분당 50L 이하
    b. 경유 분당 180L 이하
    c. 등유 분당 80L 이하
    d. 이동저장탱크 주입 고정급유설비 분당 150L 이하

    정답은 d번입니다.

    이유는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의 최대 토출량은 분당 300L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당 150L 이하”라고 하면 기준보다 낮게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 함께 기억할 기준이 있습니다.

    분당 200L 이상인 것의 배관 안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이동저장탱크 주입설비와 함께 연결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주유설비보다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설비는 토출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출량이 커지면 배관도 그에 맞는 크기를 확보해야 하므로, 분당 200L 이상일 때 배관 안지름 40mm 이상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용으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유공지는 15m × 6m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설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탱크는 50,000L 이하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는 60,000L 이하
    휘발유는 분당 50L 이하
    경유는 분당 180L 이하
    등유는 분당 80L 이하
    이동저장탱크 주입 고정급유설비는 분당 300L 이하
    분당 200L 이상 배관 안지름은 40mm 이상

    이 정도만 정확히 외워도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예상문제 5문제
    1.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주유취급소 주유공지의 바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연결되는 탱크의 용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5.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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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관련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말이 바로 제조소등입니다.
    이 용어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기본 개념이기도 해서 초반에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제조소등의 의미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암기만 하려고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해집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무엇인가

    먼저 가장 큰 틀부터 보면 됩니다.

    제조소등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를 법적으로 구분할 때

    1. 제조하는 곳
    2. 저장하는 곳
    3. 취급하는 곳
      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쳐서 제조소등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각 장소의 정의를 따로 구분해서 묻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만드는 곳
    • 저장소: 위험물을 보관하는 곳
    •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는 곳

    이렇게 먼저 큰 흐름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위험물과 지정수량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소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험물지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이란

    위험물은 쉽게 말해
    인화성, 발화성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입니다.

    즉, 불이 잘 붙거나,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처럼 종류별 위험물도 배우게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위험물은 일반 물질과 달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이 특별히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지정수량이란

    지정수량은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위험물을 아주 조금 다루는 것과,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위험물마다 “이 정도 이상이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지정수량 미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함
    • 지정수량 이상: 허가, 시설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이 중요해짐

    이런 구조입니다.

    즉,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판단할 때도 지정수량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에 나온 설명도 모두 이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뜻을 쉽게 구분해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제조소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조입니다.
    즉,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내는 장소라면 제조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물을 다루면 다 제조소 아닌가?”
    하는 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만드는 곳이면 제조소
    • 보관 중심이면 저장소
    • 제조가 아닌 사용, 판매, 주유, 이송 등이면 취급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정리되어 있듯이 제조소는 1개입니다.
    즉, 분류상 따로 여러 종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제조소 하나로 보면 됩니다.


    저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법령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핵심 단어는 저장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을 쌓아 두거나 보관하는 목적이 중심인 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와 저장소를 헷갈리게 보기 좋게 내는데, 구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 생산·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 보관 목적이면 저장소

    사진에 따르면 저장소는 총 8개 종류로 정리됩니다.

    1. 옥내저장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5. 지하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간이탱크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저장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같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외울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외우기보다, 저장 방식과 위치로 나누어 보면 편합니다.

    • 건물 안/밖: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탱크형 저장: 옥내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
    • 이동 또는 특수형: 이동탱크, 간이탱크, 암반탱크

    이렇게 묶어서 보면 머리에 더 잘 들어옵니다.


    취급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조 이외의 목적입니다.

    즉, 위험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판매하거나, 옮기거나, 주유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취급소가 됩니다.

    사진에서는 취급소를 총 4개 종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일반취급소

    이 부분도 저장소와 함께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 주유취급소는 취급소인가 저장소인가
    • 판매취급소는 어떤 분류인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등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모두 취급소입니다.


    왜 제조소등 개념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 단원을 처음 보면
    “정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 정의 암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구분 능력을 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 위험물을 만드는 장소인가?
    • 지정수량 이상인가?
    • 저장 목적 중심인가?
    • 제조 외의 사용·판매·주유 목적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소등 파트는 뒤에 배우는
    시설 기준, 소화설비, 안전거리, 허가 기준 같은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뒤 단원도 같이 헷갈립니다.
    반대로 여기만 정확히 잡아도 위험물 법규 파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제조소등은 하나의 장소 이름이 아니라 묶음 표현입니다.
    즉,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체를 뜻합니다.

    둘째, 지정수량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냥 위험물을 다루는 모든 곳이 제조소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셋째, 저장소는 8개, 취급소는 4개, 제조소는 1개라는 틀을 기억해두면 문제 풀이가 빨라집니다.

    넷째,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구 하나만 기억해도 제조소와 취급소를 구분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는 전부 취급소입니다.
    이름이 익숙해서 따로 외우기 쉬운데, 분류상 같은 묶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용 암기법으로 정리해보자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아래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제조소등 = 제저취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그리고 개수는
    제조 1, 저장 8, 취급 4

    이렇게 숫자로 같이 외우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또 의미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제조소: 만든다
    • 저장소: 보관한다
    • 취급소: 제조 말고 다룬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구조를 먼저 넣은 뒤, 세부 종류를 붙이면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무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딱딱하고 비슷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 위험물을 만들면 제조소
    • 위험물을 보관하면 저장소
    •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면 취급소
    • 이 셋을 묶어서 제조소등

    그리고 여기에 항상 따라붙는 기준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뒤에서 배우는 저장소 종류, 취급소 종류, 허가 기준, 시설 기준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를 하는 분이라면 오늘은 최소한
    제조소 1개, 저장소 8개, 취급소 4개
    이 틀만큼은 확실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련 예상문제 5개

    1. 다음 중 제조소등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제조소만을 말한다
    2. 저장소만을 말한다
    3.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 말한다
    4. 위험물 운반차량만을 말한다

    정답: 3

    해설: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 개념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2. 다음 중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일반취급소
    4. 지하탱크저장소

    정답: 3

    해설:
    일반취급소는 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가 있습니다.


    3. 다음 중 취급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주유취급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암반탱크저장소

    정답: 1

    해설:
    취급소의 종류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저장소의 종류입니다.


    4. 지정수량의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위험물의 실제 무게를 말한다
    2.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3. 저장소의 개수를 말한다
    4. 위험물의 제조 시간 기준이다

    정답: 2

    해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허가 여부와 시설기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5. 다음 중 제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다
    2.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이다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다
    4.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허가 장소이다

    정답: 4

    해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 제조 외 목적이면 취급소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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