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건축물 안에 보관하는 저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층 창고의 높이와 면적,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설치 층과 바닥면적을 자주 묻습니다. 헷갈리는 숫자와 예외를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의 기본 구조와 보유공지
옥내저장소는 드럼통, 말통, 포대 등의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건축물 안에 저장하는 시설입니다.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와는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옥내저장소: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 안에 저장
- 옥내탱크저장소: 건축물 안에 설치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옥내저장소의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
-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
- 처마높이는 6m 미만
- 위험물 전용 창고로 사용
- 위험물 옥내저장소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설치
여기서 처마높이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시험에서는 “처마높이 6m 이하”가 아니라 “6m 미만”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히 6m인 창고는 원칙적인 6m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처마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것
-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단,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할 때는 다음처럼 연결하면 편합니다.
“옥내저장소는 6m 미만, 제2류·제4류 특례는 20m 이하”
보유공지 기준
옥내저장소 주위에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 위험물 최대수량 | 내화구조 건축물 | 그 밖의 건축물 |
|---|---|---|
|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m 이상 | 0.5m 이상 |
| 5배 초과 10배 이하 | 1m 이상 | 1.5m 이상 |
| 10배 초과 20배 이하 | 2m 이상 | 3m 이상 |
| 20배 초과 50배 이하 | 3m 이상 | 5m 이상 |
| 50배 초과 200배 이하 | 5m 이상 | 10m 이상 |
| 200배 초과 | 10m 이상 | 15m 이상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화재 확대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더 넓은 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표를 외울 때는 내화구조 기준을 먼저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0.5 → 1 → 2 → 3 → 5 → 10m
그 밖의 건축물은 다음 순서입니다.
0.5 → 1.5 → 3 → 5 → 10 → 15m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옥내저장소와 같은 부지 안에 있는 다른 옥내저장소 사이에는 표에서 정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산 결과가 3m 미만이면 최소 3m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따른 공지가 15m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5m × 1/3 = 5m
따라서 두 옥내저장소 사이의 공지는 5m 이상입니다.
표에 따른 공지가 5m라면 3분의 1은 약 1.67m이지만 최소기준이 적용되므로 3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바닥면적과 주요 구조·설비 기준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은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고 안에 구획된 실이 여러 개 있어도 각 실의 면적을 따로 보지 않고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저장하는 위험물 | 바닥면적 상한 |
|---|---|
| 법령에서 정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 1,000㎡ 이하 |
| 위 위험물 외의 위험물 | 2,000㎡ 이하 |
| 두 종류를 내화구조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해 저장 | 1,500㎡ 이하 |
| 위 혼합창고에서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실 | 500㎡ 이하 |
1,000㎡ 이하 기준을 적용하는 대표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류 중 아염소산염류·염소산염류·과염소산염류·무기과산화물 등 지정수량 50kg인 위험물
- 제3류 중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과 황린
- 제4류 중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
- 제5류 중 유기과산화물·질산에스테르류 등 지정수량 10kg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시험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물질일수록 허용 바닥면적이 작다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위험 1,000㎡, 그 밖의 위험물 2,000㎡, 격벽 혼합 1,500㎡, 고위험실 500㎡
벽·지붕·출입구 기준
저장창고의 벽·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와 서까래는 불연재료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창고에서는 연소 우려가 없는 벽·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를 저장하는 창고
- 제2류와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창고
단,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의 제4류 위험물은 제외
지붕은 일반적으로 폭발력이 위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만들고, 반자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예외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제2류 중 분상 물질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6류 위험물만 저장: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음
- 제5류 위험물만 저장: 저온 유지를 위해 난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된 반자를 설치할 수 있음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합니다.
다만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의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면 일반 유리가 아니라 망입유리를 사용합니다.
바닥과 선반 기준
다음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제1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3류 중 금수성물품
- 제4류 위험물
특히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적당한 경사
- 바닥 최저부의 집유설비
“액체는 불침투·경사·집유”라고 암기하면 편합니다.
선반 등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불연재료로 만들고 견고한 기초에 고정해야 합니다.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방지 조치도 해야 합니다.
환기·배출·피뢰설비
저장창고에는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화점이 70℃ 미만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를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일반 옥내저장소: 환기설비 필요
- 인화점 70℃ 미만 위험물 저장창고: 환기설비와 가연성 증기 배출설비 필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상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10배 초과”로 바꿔 출제하기 쉽습니다. 법령 기준은 10배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배도 포함됩니다.
다층건물과 복합용도 건축물의 층별 제한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는 모든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층건물에는 다음 위험물만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습니다.
- 제2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다만 다음 물질은 제외합니다.
- 인화성고체
- 인화점이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층 옥내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50℃인 제4류 위험물은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의 저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인화점이 정확히 70℃라면 ‘70℃ 미만’이 아니므로 이 제한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층건물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저장 가능 위험물 | 제2류 또는 제4류만 가능 |
| 제외 물질 | 인화성고체, 인화점 70℃ 미만 제4류 |
| 각 층 바닥 | 지면보다 높게 설치 |
| 층고 | 6m 미만 |
| 바닥면적 합계 | 1,000㎡ 이하 |
| 벽·기둥·바닥·보 | 내화구조 |
| 계단 | 불연재료 |
| 2층 이상 바닥 | 원칙적으로 개구부 금지 |
2층 이상 바닥에는 원칙적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화구조의 벽과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 구획된 계단실은 예외입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복합용도 건축물은 한 건축물 안에 위험물 저장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는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저장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 설치 층: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
- 바닥: 지면보다 높게 설치
- 층고: 6m 미만
- 바닥면적: 75㎡ 이하
- 출입구: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 창: 설치 금지
- 환기·배출설비: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 설치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1층과 2층”이 아니라 “1층 또는 2층의 어느 하나의 층”이라는 점입니다.
1층과 2층에 걸쳐 동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저장소 부분은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위층이 있으면 지붕 대신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합니다.
또한 출입구 외에 개구부가 없는 두께 70m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바닥 또는 벽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해야 합니다.
층별 제한은 다음처럼 암기하면 편합니다.
다층형: 제2류·제4류, 70℃, 6m, 1,000㎡
복합용도형: 20배, 1층 또는 2층, 6m, 75㎡, 창 없음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로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옥내탱크저장소는 건축물 안의 탱크에 저장합니다.
둘째, 일반 창고의 처마높이를 6m 이하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원칙은 6m 미만입니다.
셋째,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면 아무 조건 없이 처마높이를 20m까지 허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내화구조, 갑종방화문, 피뢰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4류 위험물을 다층건물에 저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를 여러 층에 걸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여섯째, 피뢰침 기준을 지정수량의 10배 초과로 외우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10배 이상이며 제6류 저장창고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일반적인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구조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위험물 외의 물품도 함께 저장할 수 있다.
② 처마높이는 원칙적으로 6m 이하이다.
③ 저장창고는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고 처마높이는 6m 미만이다.
④ 저장창고의 바닥은 지반면보다 낮게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일반 옥내저장소는 위험물 저장 전용의 독립된 건축물로 하고, 원칙적으로 단층건물이며 처마높이는 6m 미만이어야 합니다. 바닥은 지반면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6m 이하’와 ‘6m 미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2
다층건물의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인화점이 40℃인 제4류 위험물
② 인화성고체
③ 인화점이 75℃인 제4류 위험물
④ 제5류 유기과산화물
정답: ③
해설: 다층건물 옥내저장소에는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할 수 있지만, 인화성고체와 인화점 70℃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은 제외됩니다. 인화점 75℃인 제4류 위험물은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 3
복합용도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이어야 한다.
② 1층 또는 2층 중 어느 하나의 층에 설치한다.
③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한다.
④ 환기를 위해 반드시 창을 설치한다.
정답: ④
해설: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에는 창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출입구에는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 4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 바닥의 구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②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둔다.
③ 바닥의 가장 높은 곳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④ 누출된 위험물이 모일 수 있도록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③
해설: 액체 위험물 저장창고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야 합니다. 집유설비는 누출된 위험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바닥의 최저부에 설치합니다.
문제 5
옥내저장소의 피뢰침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정수량의 10배를 초과할 때만 설치한다.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저장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에도 예외 없이 설치한다.
④ 지정수량의 20배 이상일 때만 설치한다.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6류 위험물 저장창고는 제외되며,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0배인 경우도 ‘10배 이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