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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취급소 종류와 특례 기준 비교

    일반취급소는 제조·저장·주유·판매·이송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일반기준과 작업별 특례의 차이, 인화점·지정수량 배수·탱크 용량 등 시험에 반복되는 숫자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취급소의 뜻과 기본 시설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취급소는 다음 네 종류로 나뉩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 가운데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이송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취급 형태를 포괄합니다. 공장의 도장설비, 세정설비, 보일러, 열처리설비, 유압장치, 절삭장치, 화학실험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면 쉽습니다.

    장소중심 목적대표 사례
    제조소위험물을 제조화학반응으로 위험물 생산
    저장소위험물을 저장탱크·창고 보관
    주유취급소차량 등에 주유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든 위험물 판매지정수량 범위 내 소매점
    이송취급소배관으로 위험물 이송장거리 이송배관
    일반취급소위 목적 외의 취급도장·세정·보일러·실험

    일반취급소라고 해서 위험물을 임의로 다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취급 목적에 따라 허가 및 시설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는 원칙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라 제조소 기준인 별표 4의 Ⅰ부터 Ⅹ까지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검토합니다.

    • 안전거리와 보유공지
    • 표지 및 게시판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지붕
    • 채광·조명·환기설비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의 배출설비
    • 액체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
    • 바닥의 경사와 집유설비
    • 위험물 취급설비와 탱크
    • 배관의 재질·내압·부식 방지
    • 전기설비와 정전기 제거설비

    여기서 준용은 제조소 기준을 일반취급소에도 가져와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특례는 일정한 작업·물질·수량 조건을 충족하고 별표 16의 대체 안전기준을 갖춘 경우, 제조소 일반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례 대상이면 시설 기준이 없다”는 해석은 틀립니다. 일반기준 일부를 특례에서 정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일반취급소 특례 종류와 적용 조건

    2026년 8월 17일 현재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구분하는 주요 특례형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 종류취급 위험물·작업 조건수량·용량 기준
    분무도장작업 등도장·인쇄·도포용 제2류 또는 제4류. 제4류 특수인화물 제외지정수량 30배 미만
    세정작업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지정수량 30배 미만
    열처리작업 등열처리·방전가공용으로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지정수량 30배 미만
    보일러 등 소비보일러·버너 등에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소비지정수량 30배 미만
    충전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시설별도의 배수 상한 없음
    옮겨 담는 시설고정급유설비로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를 용기 또는 소형 이동저장탱크에 주입지정수량 40배 미만
    유압장치 등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유압·윤활유 순환장치에서 100℃ 미만으로 취급지정수량 50배 미만
    절삭장치 등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절삭·연삭장치에서 100℃ 미만으로 취급지정수량 30배 미만
    열매체유 순환장치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해 고인화점 위험물을 열매체유로 사용지정수량 30배 미만
    화학실험화학실험 목적으로 위험물 취급지정수량 30배 미만
    반도체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반도체 관련 제품 제조공정건축물 안에 취급설비 설치
    이차전지 제조공정국가첨단전략기술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 제조공정건축물 안에 취급설비 설치

    분무도장, 세정, 열처리, 보일러, 유압장치, 절삭장치, 열매체유, 화학실험 특례는 원칙적으로 위험물 취급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30배 미만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시설은 공통적으로 지정수량 30배 미만이 핵심입니다.

    • 분무도장작업 등
    • 세정작업
    • 열처리작업·방전가공
    • 보일러·버너 등 소비
    • 절삭장치·연삭장치
    • 열매체유 순환장치
    • 화학실험

    다만 위험물 조건은 서로 다릅니다.

    • 분무도장: 제2류 또는 제4류, 특수인화물 제외
    • 세정: 제4류, 인화점 40℃ 이상
    • 열처리·방전가공: 제4류, 인화점 70℃ 이상
    • 보일러·버너: 제4류, 인화점 38℃ 이상
    • 절삭장치: 고인화점 위험물, 100℃ 미만 취급
    • 열매체유: 고인화점 위험물

    고인화점 위험물은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합니다.


    40배와 50배 특례

    지정수량 40배 미만은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입니다.

    고정급유설비를 이용하여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다음 대상에 옮겨 담습니다.

    • 위험물 운반용기
    • 용량 4,000L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이 2,000L를 초과한다면 내부를 2,000L 이하마다 구획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50배 미만은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한 일반취급소입니다.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사용하고 취급온도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옮겨 담기 40, 유압 50, 나머지 다수 30”으로 먼저 묶어 외우면 좋습니다.


    충전과 옮겨 담기의 차이

    이 두 시설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됩니다.

    충전하는 일반취급소는 액체위험물을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시설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는 시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은 일반적인 충전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고,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제한된 용량의 이동저장탱크 또는 용기에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옮겨 담는 시설의 주요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수량 40배 미만
    • 이동저장탱크 4,000L 이하
    • 2,000L 초과 탱크는 2,000L 이하마다 구획
    • 일반취급소 주위의 담 또는 벽 높이 2m 이상
    • 지붕 등의 수평투영면적은 부지면적의 3분의 1 이하


    시설 특례의 공통점과 시험 함정

    작업별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실내형 특례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안전 개념을 공유합니다.

    첫째, 위험물이 다른 부분으로 번지지 않도록 구획합니다.

    분무도장작업 특례를 예로 들면 일반취급소 용도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야 하며,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구획 바닥·벽은 두께 70㎜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춰야 합니다.

    둘째, 액체위험물이 바닥에 침투하거나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로 모이게 해야 합니다. 특례에 따라 방유턱·문턱·배수구가 추가됩니다.

    셋째, 증기와 미분을 체류시키지 않습니다.

    필요한 채광·조명·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다면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환기설비와 배출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합니다.

    넷째, 가열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세정, 열처리, 보일러 등 가열 과정이 포함된 시설은 온도 상승과 과열이 화재로 연결되지 않도록 자동 온도조절·과열방지 등의 안전조치가 중요합니다.


    사실 일반 취급소는 시험에 잘 나타나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30배 이하가 아니라 30배 미만입니다.
      정확히 30배인 시설은 “30배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인화점 기준을 서로 바꾸어 출제합니다.
      보일러 38℃, 세정 40℃, 열처리 70℃ 순서입니다.
    3. 고인화점 위험물의 인화점과 취급온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위험물의 인화점은 100℃ 이상이고, 특례상 취급온도는 100℃ 미만입니다.
    4. 옮겨 담는 시설과 유압장치의 배수를 바꾸어 출제합니다.
      옮겨 담기 40배 미만, 유압장치 50배 미만입니다.
    5. 충전 특례에는 일반적인 지정수량 배수 상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30배 미만이라고 고르면 틀릴 수 있습니다.
    6.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작업 목적, 위험물 종류, 인화점, 지정수량 배수, 설치 위치 및 대체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 공식으로 확인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취급수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예를 들어 지정수량이 1,000L인 제4류 위험물을 28,000L 취급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취급수량: 28,000L
    • 지정수량: 1,000L
    • 배수: 28,000L ÷ 1,000L = 28배

    위험물의 종류와 작업 조건까지 충족한다면 30배 미만 특례의 수량 조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30,000L를 취급한다면 정확히 30배입니다. 30배는 30배 미만이 아니므로 해당 수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취급소 예상문제 5개

    문제 1. 다음 중 일반취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장소이다.
    2.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만을 말한다.
    3. 주유·판매·이송취급소 외의 목적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이다.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취급소 중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로 구분합니다.


    문제 2. 세정작업 일반취급소 특례의 위험물 조건으로 옳은 것은?

    1. 인화점 21℃ 미만인 제4류 위험물
    2. 인화점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4. 인화점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정답: 3번

    해설: 세정작업 특례는 인화점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고 지정수량 30배 미만인 경우가 기본 조건입니다. 38℃는 보일러·버너 및 옮겨 담는 시설, 70℃는 열처리·방전가공과 연결해 기억하면 좋습니다.


    문제 3. 다음 중 지정수량 배수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분무도장작업-40배 미만
    2. 보일러 위험물 소비-50배 미만
    3.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40배 미만
    4. 유압장치 일반취급소-30배 미만

    정답: 3번

    해설: 분무도장과 보일러는 30배 미만, 옮겨 담는 시설은 40배 미만,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는 50배 미만입니다. “30 다수, 옮기면 40, 유압은 50”으로 암기하면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 4.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저장탱크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용량은 2,000L 이하만 가능하다.
    2. 용량은 4,000L 이하이며, 2,000L를 초과하면 2,000L 이하마다 구획한다.
    3. 용량은 5,000L 이하이며 내부 구획은 필요 없다.
    4. 용량 제한 없이 지정수량 30배 미만이면 된다.

    정답: 2번

    해설: 이동저장탱크의 전체 용량은 4,000L 이하입니다. 용량이 2,000L를 초과한다면 탱크 내부를 각각 2,000L 이하가 되도록 구획해야 합니다. 전체 용량과 구획 용량을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5. 지정수량이 2,000L인 위험물을 60,000L 취급할 때 지정수량 배수와 30배 미만 여부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20배이며 30배 미만이다.
    2. 30배이며 30배 미만이다.
    3. 30배이며 30배 미만이 아니다.
    4. 60배이며 30배 미만이 아니다.

    정답: 3번

    해설: 60,000L를 지정수량 2,000L로 나누면 30배입니다. 법령의 조건은 “30배 이하”가 아니라 “30배 미만”이므로 정확히 30배인 경우에는 해당 수량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자격시험 학습용 요약입니다. 실제 시설의 허가·설계·변경에는 위험물의 세부 품명, 취급공정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고 관할 소방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취급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곳,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위험물을 소비·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기본 개념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을 크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취급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시설은 위험물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위험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목적대표 사례
    주유취급소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일반 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페인트·시너·석유류 판매점
    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 외의 방식으로 취급보일러, 도장, 세척, 충전 작업장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넣으면 주유취급소,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공정에서 소비하거나 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면 일반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휘발유·경유 주유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주유하는 시설도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주유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유공지의 기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
    • 배수구에는 유분리장치 설치

    여기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정주유설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고정급유설비: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시험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라고 나오면 고정주유설비가 정답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라면 고정급유설비입니다.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일부라도 주유공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에서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해당 탱크와 연결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취급소와 달리,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에 담긴 페인트 판매
    • 시너 및 유기용제 판매
    • 등유 등 석유류의 용기 판매
    • 위험물에 해당하는 약품 판매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이 숫자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판매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표지를 설치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
    •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취급소의 출입구에는 위험물 유출을 막기 위한 문턱을 설치하며, 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종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 내화구조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판매취급소가 주유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취급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보다 취급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취급소의 종류와 시설 기준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이나 작업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우는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시설
    • 열처리 작업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위험물의 절삭유 작업을 하는 시설
    •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을 이용하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공장에서 경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하거나, 세척공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취급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취급 형태와 수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취급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단층 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불연재료 사용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면 배출설비 설치
    •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 설치
    • 위험물 취급 탱크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방유턱 설치
    • 출입구에는 적합한 방화문 설치

    다만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 하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취급소의 세부 특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2. 위험물을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3. 도장·세척·열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4. 유압·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시설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특히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에도 고정급유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시설 전체의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차이점과 암기표

    세 취급소를 구분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핵심 행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용기에 담긴 위험물 판매소비·충전·도장·세척·공정 사용
    대표 설비고정주유설비판매장·배합실보일러·버너·충전·도장설비
    대표 공간주유공지·급유공지제1종·제2종 판매장위험물 취급 작업장
    주요 수치주유공지 15m×6m1종 20배, 2종 40배취급 형태별 특례 적용
    대표 사례자동차 주유소페인트·시너 판매점보일러실·도장공장
    판단 기준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용기에 담아 판매하는가?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가?


    자주 틀리는 출제 유형

    첫째, 주유와 판매를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직접 넣는다면 주유취급소입니다. 휘발유나 등유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된다면 판매취급소입니다.

    둘째, 판매취급소의 수량 기준을 바꾸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제1종: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

    “20배 미만”이나 “40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셋째, 주유공지의 치수를 반대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15×6”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넷째,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주유공지의 15m·6m와 같은 숫자가 사용되므로 단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유공지: 15m × 6m
    • 판매취급소 배합실: 6㎡ 이상 15㎡ 이하

    다섯째, 일반취급소를 단순한 저장소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만 한다면 저장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물을 보일러에서 소비하거나 도장·세척·충전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문장

    다음 문장으로 세 시설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넣으면 주유, 용기에 담아 팔면 판매, 공정에서 쓰면 일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

    “주유공지는 15에 6, 판매는 1종 20배·2종 40배, 배합실은 6에서 15”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
    2.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가?
    3. 보일러·도장·세척·충전 등 작업공정에서 사용하는가?
    4. 저장이나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5. 문제에 나온 수치의 단위가 m인지 ㎡인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 문제를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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