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제4류 위험물 기준을 인화점, 품명, 지정수량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4류 위험물이란?
위험물기능사에서 제4류 위험물은 가장 자주 나오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4류 위험물의 성질은 인화성 액체입니다.
말 그대로 불이 붙기 쉬운 액체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체 자체가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액체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공기와 섞인 뒤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공부에서는 다음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화점
증기 발생
가연성 증기
화기엄금
정전기 주의
환기 필요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은 법령상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구분됩니다.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에서도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분류하고, 품명별 지정수량을 리터 단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제4류 위험물의 공통 성질은?”이라는 식으로 자주 나옵니다.
제4류 위험물 = 인화성 액체
그리고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물보다 가벼운 것이 많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 액체가 많습니다.
이 경우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직접 뿌리면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화재가 더 넓게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 화재에서는 일반적으로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모든 제4류 위험물에 물을 절대 쓰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외우면 안 됩니다.
주변 용기 냉각이나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해 물분무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류화재에는 물을 직접 뿌리는 주수소화가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제4류 위험물 분류 기준
제4류 위험물은 주로 인화점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인화점이란 액체 표면에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섞여 점화원에 의해 순간적으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화점이 낮을수록 더 위험하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매우 낮은 물질은 상온에서도 가연성 증기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불꽃이나 정전기에도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제4류 위험물의 기준을 시험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지정수량 |
|---|---|---|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이고 비점 40℃ 이하 | 50L |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 | 비수용성 200L / 수용성 400L |
| 알코올류 | 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류 | 400L |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비수용성 1,000L / 수용성 2,000L |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비수용성 2,000L / 수용성 4,000L |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6,000L |
| 동식물유류 | 동물·식물에서 얻은 기름 중 인화점 250℃ 미만 | 10,000L |
특히 다음 숫자는 자주 나옵니다.
특수인화물 50L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L, 수용성 400L
알코올류 400L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수용성 2,000L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수용성 4,000L
제4석유류 6,000L
동식물유류 10,000L
이 숫자는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비수용성보다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수용성 액체는 물과 섞이는 성질이 있어, 같은 품명 안에서는 비수용성 액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습니다.
제1석유류: 200 / 400
제2석유류: 1,000 / 2,000
제3석유류: 2,000 / 4,000
앞 숫자는 비수용성, 뒤 숫자는 수용성입니다.
품명별 대표 물질 쉽게 정리
제4류 위험물은 품명과 대표 물질을 같이 외워야 문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먼저 특수인화물입니다.
특수인화물은 제4류 중에서도 위험성이 큰 편입니다.
대표 물질로는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자주 언급됩니다.
시험에서는 특수인화물의 지정수량이 50L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1석유류입니다.
제1석유류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입니다.
대표적으로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등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아세톤은 물에 잘 섞이므로 수용성 제1석유류로 분류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휘발유는 대표적인 비수용성 제1석유류입니다.
알코올류도 중요합니다.
알코올류는 탄소수 1개부터 3개까지의 포화 1가 알코올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이 있습니다.
단, 모든 알코올이 무조건 위험물 알코올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일정 농도 미만의 수용액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일단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 알코올류 = 지정수량 400L로 먼저 기억하면 좋습니다.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등유, 경유, 자일렌 등이 있습니다.
제3석유류는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글리세린 등이 자주 나옵니다.
제4석유류는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입니다.
대표 물질은 기어유, 실린더유 등이 있습니다.
동식물유류는 동물이나 식물에서 얻은 기름으로 인화점 250℃ 미만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들기름, 콩기름, 동물성 기름 등을 떠올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물질 | 시험 포인트 |
|---|---|---|
| 특수인화물 | 디에틸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 지정수량 50L |
| 제1석유류 | 휘발유, 벤젠, 톨루엔, 아세톤 | 인화점 21℃ 미만 |
| 알코올류 |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 지정수량 400L |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자일렌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글리세린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 동식물유류 | 콩기름, 들기름 등 | 지정수량 10,000L |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제1석유류와 제2석유류입니다.
시험에서는 인화점을 주고 “어느 품명에 해당하는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화점이 15℃라면 21℃ 미만이므로 제1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50℃라면 21℃ 이상 70℃ 미만이므로 제2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120℃라면 70℃ 이상 200℃ 미만이므로 제3석유류입니다.
인화점이 220℃라면 200℃ 이상 250℃ 미만이므로 제4석유류입니다.
이렇게 인화점 범위를 숫자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취급·소화 기준 시험 포인트로 읽어 보세요.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므로 저장과 취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기 관리입니다.
액체 자체보다 액체에서 발생한 증기가 위험합니다.
가연성 증기는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가 많아 낮은 곳에 체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화기엄금
정전기 방지
환기 철저
밀폐 보관
직사광선 피하기
고온 장소 피하기
증기 체류 방지
용기 접지 및 본딩
특히 정전기는 시험과 실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인화성 액체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전기 불꽃이 가연성 증기에 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4류 위험물을 이송하거나 주입할 때는 접지, 본딩, 천천히 주입, 충격 방지 등이 중요합니다.
소화방법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는 일반적으로 유류화재 B급 화재로 봅니다.
적합한 소화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비수용성 유류 화재에서는 포소화약제가 액면을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알코올류처럼 물에 잘 섞이는 수용성 액체에는 일반 포가 잘 깨질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내알코올포 등 적합한 소화약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우선 다음처럼 정리하면 됩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 = 물 직접 주수보다 포·분말·이산화탄소 중심
특히 물을 직접 뿌리면 유류가 퍼져 화재 면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화재에 물을 뿌려 소화한다”는 식의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오답 방향입니다.
제4류 위험물의 저장·취급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로, 가연성 증기가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화기와 정전기를 피하고, 환기와 밀폐 보관을 철저히 하며, 화재 시에는 포·분말·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중심으로 소화한다.
시험 직전 핵심 요약
제4류 위험물은 위험물기능사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화점 기준과 지정수량은 반복해서 봐야 합니다.
| 품명 | 인화점 기준 | 지정수량 |
|---|---|---|
| 특수인화물 | 발화점 100℃ 이하 또는 인화점 -20℃ 이하·비점 40℃ 이하 | 50L |
| 제1석유류 | 인화점 21℃ 미만 | 비수용성 200L / 수용성 400L |
| 알코올류 | 탄소수 1~3개의 포화 1가 알코올 | 400L |
| 제2석유류 |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 비수용성 1,000L / 수용성 2,000L |
| 제3석유류 | 인화점 70℃ 이상 200℃ 미만 | 비수용성 2,000L / 수용성 4,000L |
| 제4석유류 | 인화점 200℃ 이상 250℃ 미만 | 6,000L |
| 동식물유류 | 인화점 250℃ 미만의 동물·식물성 기름 | 10,000L |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류 위험물은 인화성 액체이며, 인화점에 따라 특수인화물·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로 구분하고, 저장·취급 시 화기와 정전기를 피해야 한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PDF 다운로드
제4류 위험물 예상문제 5문제
인화성 액체·인화점·지정수량 핵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