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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취급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곳,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위험물을 소비·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기본 개념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을 크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취급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시설은 위험물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위험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목적대표 사례
    주유취급소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일반 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페인트·시너·석유류 판매점
    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 외의 방식으로 취급보일러, 도장, 세척, 충전 작업장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넣으면 주유취급소,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공정에서 소비하거나 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면 일반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휘발유·경유 주유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주유하는 시설도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주유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유공지의 기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
    • 배수구에는 유분리장치 설치

    여기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정주유설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고정급유설비: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시험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라고 나오면 고정주유설비가 정답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라면 고정급유설비입니다.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일부라도 주유공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에서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해당 탱크와 연결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취급소와 달리,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에 담긴 페인트 판매
    • 시너 및 유기용제 판매
    • 등유 등 석유류의 용기 판매
    • 위험물에 해당하는 약품 판매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이 숫자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판매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표지를 설치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
    •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취급소의 출입구에는 위험물 유출을 막기 위한 문턱을 설치하며, 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종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 내화구조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판매취급소가 주유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취급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보다 취급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취급소의 종류와 시설 기준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이나 작업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우는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시설
    • 열처리 작업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위험물의 절삭유 작업을 하는 시설
    •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을 이용하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공장에서 경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하거나, 세척공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취급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취급 형태와 수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취급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단층 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불연재료 사용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면 배출설비 설치
    •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 설치
    • 위험물 취급 탱크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방유턱 설치
    • 출입구에는 적합한 방화문 설치

    다만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 하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취급소의 세부 특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2. 위험물을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3. 도장·세척·열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4. 유압·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시설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특히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에도 고정급유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시설 전체의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차이점과 암기표

    세 취급소를 구분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핵심 행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용기에 담긴 위험물 판매소비·충전·도장·세척·공정 사용
    대표 설비고정주유설비판매장·배합실보일러·버너·충전·도장설비
    대표 공간주유공지·급유공지제1종·제2종 판매장위험물 취급 작업장
    주요 수치주유공지 15m×6m1종 20배, 2종 40배취급 형태별 특례 적용
    대표 사례자동차 주유소페인트·시너 판매점보일러실·도장공장
    판단 기준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용기에 담아 판매하는가?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가?


    자주 틀리는 출제 유형

    첫째, 주유와 판매를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직접 넣는다면 주유취급소입니다. 휘발유나 등유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된다면 판매취급소입니다.

    둘째, 판매취급소의 수량 기준을 바꾸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제1종: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

    “20배 미만”이나 “40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셋째, 주유공지의 치수를 반대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15×6”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넷째,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주유공지의 15m·6m와 같은 숫자가 사용되므로 단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유공지: 15m × 6m
    • 판매취급소 배합실: 6㎡ 이상 15㎡ 이하

    다섯째, 일반취급소를 단순한 저장소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만 한다면 저장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물을 보일러에서 소비하거나 도장·세척·충전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문장

    다음 문장으로 세 시설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넣으면 주유, 용기에 담아 팔면 판매, 공정에서 쓰면 일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

    “주유공지는 15에 6, 판매는 1종 20배·2종 40배, 배합실은 6에서 15”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
    2.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가?
    3. 보일러·도장·세척·충전 등 작업공정에서 사용하는가?
    4. 저장이나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5. 문제에 나온 수치의 단위가 m인지 ㎡인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 문제를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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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제조소·저장소·취급소 개념

    위험물 관련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말이 바로 제조소등입니다.
    이 용어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고,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기본 개념이기도 해서 초반에 정확히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진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그리고 제조소등의 의미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암기만 하려고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문제를 풀 때 훨씬 편해집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이란 무엇인가

    먼저 가장 큰 틀부터 보면 됩니다.

    제조소등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즉,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를 법적으로 구분할 때

    1. 제조하는 곳
    2. 저장하는 곳
    3. 취급하는 곳
      으로 나누고, 이것을 합쳐서 제조소등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라는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각 장소의 정의를 따로 구분해서 묻기도 합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 제조소: 위험물을 만드는 곳
    • 저장소: 위험물을 보관하는 곳
    • 취급소: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는 곳

    이렇게 먼저 큰 흐름을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위험물과 지정수량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제조소등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험물지정수량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이란

    위험물은 쉽게 말해
    인화성, 발화성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입니다.

    즉, 불이 잘 붙거나, 열이나 충격 등에 의해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보관하거나 취급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물기능사 공부를 하다 보면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처럼 종류별 위험물도 배우게 되는데, 그보다 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위험물은 일반 물질과 달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기준이 특별히 필요한 물질”이라는 점입니다.

    지정수량이란

    지정수량은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위험물을 아주 조금 다루는 것과, 많은 양을 다루는 것은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위험물마다 “이 정도 이상이면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는데, 그것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 지정수량 미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함
    • 지정수량 이상: 허가, 시설기준, 안전관리 기준 등이 중요해짐

    이런 구조입니다.

    즉, 제조소·저장소·취급소를 판단할 때도 지정수량 이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에 나온 설명도 모두 이 지정수량을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뜻을 쉽게 구분해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시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제조소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제조입니다.
    즉,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정에서 위험물을 생산하거나 혼합하여 만들어내는 장소라면 제조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물을 다루면 다 제조소 아닌가?”
    하는 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 만드는 곳이면 제조소
    • 보관 중심이면 저장소
    • 제조가 아닌 사용, 판매, 주유, 이송 등이면 취급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도 정리되어 있듯이 제조소는 1개입니다.
    즉, 분류상 따로 여러 종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제조소 하나로 보면 됩니다.


    저장소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법령 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핵심 단어는 저장입니다.
    말 그대로 위험물을 쌓아 두거나 보관하는 목적이 중심인 장소입니다.

    시험에서는 제조소와 저장소를 헷갈리게 보기 좋게 내는데, 구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 생산·제조 목적이면 제조소
    • 보관 목적이면 저장소

    사진에 따르면 저장소는 총 8개 종류로 정리됩니다.

    1. 옥내저장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옥외탱크저장소
    5. 지하탱크저장소
    6. 이동탱크저장소
    7. 간이탱크저장소
    8. 암반탱크저장소

    이 부분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저장소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같은 문제로 잘 나옵니다.

    외울 때는 그냥 한 번에 다 외우기보다, 저장 방식과 위치로 나누어 보면 편합니다.

    • 건물 안/밖: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 탱크형 저장: 옥내탱크, 옥외탱크, 지하탱크
    • 이동 또는 특수형: 이동탱크, 간이탱크, 암반탱크

    이렇게 묶어서 보면 머리에 더 잘 들어옵니다.


    취급소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제조 이외의 목적입니다.

    즉, 위험물을 만들지는 않지만
    판매하거나, 옮기거나, 주유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소가 취급소가 됩니다.

    사진에서는 취급소를 총 4개 종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주유취급소
    2. 판매취급소
    3. 이송취급소
    4. 일반취급소

    이 부분도 저장소와 함께 세트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 주유취급소는 취급소인가 저장소인가
    • 판매취급소는 어떤 분류인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등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모두 취급소입니다.


    왜 제조소등 개념이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이 단원을 처음 보면
    “정의만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 정의 암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구분 능력을 보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 위험물을 만드는 장소인가?
    • 지정수량 이상인가?
    • 저장 목적 중심인가?
    • 제조 외의 사용·판매·주유 목적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소등 파트는 뒤에 배우는
    시설 기준, 소화설비, 안전거리, 허가 기준 같은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뒤 단원도 같이 헷갈립니다.
    반대로 여기만 정확히 잡아도 위험물 법규 파트가 훨씬 쉬워집니다.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이 부분은 꼭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제조소등은 하나의 장소 이름이 아니라 묶음 표현입니다.
    즉, 제조소등 =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체를 뜻합니다.

    둘째, 지정수량이라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냥 위험물을 다루는 모든 곳이 제조소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수량 이상을 기준으로 보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셋째, 저장소는 8개, 취급소는 4개, 제조소는 1개라는 틀을 기억해두면 문제 풀이가 빨라집니다.

    넷째, 취급소는 제조 외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구 하나만 기억해도 제조소와 취급소를 구분하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섯째,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는 전부 취급소입니다.
    이름이 익숙해서 따로 외우기 쉬운데, 분류상 같은 묶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초보자용 암기법으로 정리해보자

    처음 공부하는 분이라면 아래처럼 외우면 편합니다.

    제조소등 = 제저취

    •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그리고 개수는
    제조 1, 저장 8, 취급 4

    이렇게 숫자로 같이 외우면 기억이 오래갑니다.

    또 의미는 아주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 제조소: 만든다
    • 저장소: 보관한다
    • 취급소: 제조 말고 다룬다

    이 정도로 머릿속에 구조를 먼저 넣은 뒤, 세부 종류를 붙이면 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무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 파트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용어가 딱딱하고 비슷해 보여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 위험물을 만들면 제조소
    • 위험물을 보관하면 저장소
    •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다루면 취급소
    • 이 셋을 묶어서 제조소등

    그리고 여기에 항상 따라붙는 기준이 바로 지정수량입니다.

    이 개념만 정확히 이해해도 뒤에서 배우는 저장소 종류, 취급소 종류, 허가 기준, 시설 기준 문제를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시험 대비를 하는 분이라면 오늘은 최소한
    제조소 1개, 저장소 8개, 취급소 4개
    이 틀만큼은 확실히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등 관련 예상문제 5개

    1. 다음 중 제조소등의 의미로 옳은 것은?

    1. 제조소만을 말한다
    2. 저장소만을 말한다
    3.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틀어 말한다
    4. 위험물 운반차량만을 말한다

    정답: 3

    해설:
    제조소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시험에서는 가장 기본 개념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2. 다음 중 저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옥내저장소
    2. 옥외탱크저장소
    3. 일반취급소
    4. 지하탱크저장소

    정답: 3

    해설:
    일반취급소는 취급소에 해당합니다.
    저장소에는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가 있습니다.


    3. 다음 중 취급소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주유취급소
    2. 옥외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암반탱크저장소

    정답: 1

    해설:
    취급소의 종류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저장소의 종류입니다.


    4. 지정수량의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위험물의 실제 무게를 말한다
    2. 허가나 규제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3. 저장소의 개수를 말한다
    4. 위험물의 제조 시간 기준이다

    정답: 2

    해설:
    지정수량은 위험물안전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허가 여부와 시설기준 적용의 기준이 되는 수량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제조소등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5. 다음 중 제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장소이다
    2. 위험물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이다
    3.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이다
    4.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허가 장소이다

    정답: 4

    해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저장 목적이면 저장소, 제조 외 목적이면 취급소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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