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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차이점과 시험 핵심정리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취급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곳,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 곳, 위험물을 소비·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는 곳으로 구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기본 개념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는 제조소등을 크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로 구분합니다.

    이 가운데 취급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 일반취급소

    이번 글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의 차이를 정리하겠습니다.

    세 시설은 위험물을 다룬다는 점은 같지만, 위험물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는지가 다릅니다.

    구분핵심 목적대표 사례
    주유취급소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일반 주유소
    판매취급소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페인트·시너·석유류 판매점
    일반취급소주유·판매·이송 외의 방식으로 취급보일러, 도장, 세척, 충전 작업장

    가장 간단한 구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연료탱크에 직접 넣으면 주유취급소, 용기에 담아 판매하면 판매취급소, 공정에서 소비하거나 주입·도장 등에 사용하면 일반취급소입니다.


    주유취급소란?

    주유취급소는 고정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 등에 위험물을 직접 주유하는 취급소입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휘발유·경유 주유소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철도차량 등에 주유하는 시설도 각각 관련 기준에 따라 주유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인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진입하여 주유할 수 있는 주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유공지의 기본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너비: 15m 이상
    • 길이: 6m 이상
    • 바닥: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 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는 구조
    • 배수구에는 유분리장치 설치

    여기서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 고정주유설비: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
    • 고정급유설비: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

    시험에서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라고 나오면 고정주유설비가 정답입니다.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라면 고정급유설비입니다.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해야 하며, 차량의 일부라도 주유공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는 주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동저장탱크에서 주유취급소의 전용탱크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동안에는 해당 탱크와 연결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란?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자동차에 직접 연료를 넣어주는 주유취급소와 달리,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곳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용기에 담긴 페인트 판매
    • 시너 및 유기용제 판매
    • 등유 등 석유류의 용기 판매
    • 위험물에 해당하는 약품 판매

    판매취급소는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합니다.

    구분저장·취급 수량
    제1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제2종 판매취급소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이 숫자는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판매취급소는 1종 20배, 2종 40배”로 암기하면 됩니다.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하며, 보기 쉬운 곳에 다음 표지를 설치합니다.

    •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 표지
    •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사이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취급소의 출입구에는 위험물 유출을 막기 위한 문턱을 설치하며, 문턱 높이는 바닥에서 0.1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제1종보다 더 많은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구조 기준도 강화됩니다.

    제2종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기둥·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상층이 있으면 상층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으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판매취급소의 배합실 기준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바닥면적: 6㎡ 이상 15㎡ 이하
    • 벽: 내화구조
    • 출입구: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 방화문
    • 출입구 문턱: 0.1m 이상
    • 가연성 증기나 미분을 지붕 위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판매취급소가 주유소처럼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시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휘발유를 취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주유취급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급하는 물질보다 취급 목적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취급소의 종류와 시설 기준

    일반취급소는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물을 저장만 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이나 작업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일반취급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 위험물을 용기에 다시 채우는 충전시설
    •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도장하는 시설
    • 위험물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시설
    • 열처리 작업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
    • 위험물의 절삭유 작업을 하는 시설
    •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을 이용하여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정

    예를 들어 공장에서 경유를 보일러 연료로 사용한다면 해당 시설은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장공장에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하거나, 세척공정에서 인화성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일반취급소의 대표 사례입니다.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조소 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취급 형태와 수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특례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취급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취급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단층 구조
    •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은 불연재료 사용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
    • 바닥에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설치
    •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면 배출설비 설치
    • 위험물을 가열하는 설비에는 과열방지장치 설치
    • 위험물 취급 탱크 주변에는 필요한 경우 방유턱 설치
    • 출입구에는 적합한 방화문 설치

    다만 일반취급소는 취급 형태가 매우 다양하므로 모든 시설에 하나의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취급소의 세부 특례를 모두 한꺼번에 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먼저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보일러·버너 등에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시설
    2. 위험물을 용기 또는 탱크에 충전하는 시설
    3. 도장·세척·열처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
    4. 유압·윤활유 순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시설
    5. 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특히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지 않고 이동저장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시설”은 일반취급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유취급소에도 고정급유설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시설 전체의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차이점과 암기표

    세 취급소를 구분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보다 행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항목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핵심 행위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용기에 담긴 위험물 판매소비·충전·도장·세척·공정 사용
    대표 설비고정주유설비판매장·배합실보일러·버너·충전·도장설비
    대표 공간주유공지·급유공지제1종·제2종 판매장위험물 취급 작업장
    주요 수치주유공지 15m×6m1종 20배, 2종 40배취급 형태별 특례 적용
    대표 사례자동차 주유소페인트·시너 판매점보일러실·도장공장
    판단 기준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용기에 담아 판매하는가?공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가?


    자주 틀리는 출제 유형

    첫째, 주유와 판매를 혼동하는 문제입니다.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휘발유를 직접 넣는다면 주유취급소입니다. 휘발유나 등유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판매된다면 판매취급소입니다.

    둘째, 판매취급소의 수량 기준을 바꾸어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 제1종: 지정수량 20배 이하
    • 제2종: 지정수량 40배 이하

    “20배 미만”이나 “40배 미만”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셋째, 주유공지의 치수를 반대로 제시하는 문제입니다.

    주유공지는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15×6”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넷째, 판매취급소 배합실의 면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배합실의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입니다. 주유공지의 15m·6m와 같은 숫자가 사용되므로 단위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 주유공지: 15m × 6m
    • 판매취급소 배합실: 6㎡ 이상 15㎡ 이하

    다섯째, 일반취급소를 단순한 저장소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탱크에 보관만 한다면 저장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물을 보일러에서 소비하거나 도장·세척·충전 등의 작업에 직접 사용한다면 일반취급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문장

    다음 문장으로 세 시설의 차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넣으면 주유, 용기에 담아 팔면 판매, 공정에서 쓰면 일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암기하면 됩니다.

    “주유공지는 15에 6, 판매는 1종 20배·2종 40배, 배합실은 6에서 15”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 때는 다음 순서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가?
    2. 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판매하는가?
    3. 보일러·도장·세척·충전 등 작업공정에서 사용하는가?
    4. 저장이나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인가?
    5. 문제에 나온 수치의 단위가 m인지 ㎡인지 확인한다.

    이 순서만 익혀도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비교 문제를 훨씬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예상문제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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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주유공지·탱크용량·고정주유설비 토출량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주유공지·탱크용량·고정주유설비 토출량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기준을 주유공지 크기, 바닥 구조, 탱크용량, 고정주유설비 최대 토출량까지 시험에 나오는 숫자 중심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숫자 암기가 핵심입니다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주유취급소는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주유공지의 크기, 바닥 구조, 탱크용량,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처럼 숫자로 출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주유소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에서는 “주유소가 어떤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가 갖추어야 할 기준을 묻습니다.

    즉, 단순히 기름을 넣는 장소가 아니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공지, 포장, 배수, 유분리, 저장탱크, 주유설비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진에서 정리한 핵심도 결국 네 가지입니다.

    첫째, 주유공지의 크기
    둘째, 바닥 구조와 유출 방지
    셋째, 탱크용량 제한
    넷째,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최대 토출량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잡아도 주유취급소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주유공지 기준|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주유취급소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주유공지입니다.

    주유공지는 자동차 등이 주유를 받기 위해 출입하고 정차하는 공간입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 바닥이나 사용할 수 없고, 일정한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시험 포인트
    주유공지 너비 15m 이상 숫자 암기
    주유공지 길이 6m 이상 너비와 함께 출제
    포장 재료 콘크리트 등 불침투성·안전성 개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은 이것입니다.

    주유공지 =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몇 m 이상, 길이 몇 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하는가?”

    정답은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입니다.

    초보자분들은 15와 6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넓은 쪽이 너비 15m, 짧은 쪽이 길이 6m라고 기억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바닥 구조와 유출 방지 기준

    주유취급소의 바닥은 단순히 평평하게 포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물이 새거나 흘렀을 때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관련 정리노트
    위험물취급소-주유취급소관련 정리노트

    사진에 나온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한다.
    바닥에는 적당한 경사를 둔다.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설치한다.

    이 기준은 암기만 하기보다 이유를 이해하면 훨씬 오래 기억됩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나 경유가 바닥에 흘렀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닥이 주변 지면보다 낮거나 경사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름이 도로 밖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 위험이 커지고, 토양이나 하수로 유입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취급소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새어 나온 기름이나 액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모이도록 경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가 바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분리장치는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주유취급소에서는 기름 성분이 섞인 액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분리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시험에서는 다음처럼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유공지의 바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유취급소 바닥에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주유취급소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바닥 높이 주위 지면보다 높게
    바닥 경사 적당한 경사를 둘 것
    유출 방지 설비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암기 문장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주유공지 바닥은 높게, 기름은 모으고, 유분리장치로 처리한다.


    주유취급소 탱크용량 기준 정리

    주유취급소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이 탱크용량입니다.

    사진에 나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구분 탱크용량 기준 암기 포인트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50,000L 이하 기본 기준
    보일러 전용탱크 10,000L 이하 전용탱크
    자동차 점검·정비장의 폐유탱크 등 2,000L 이하 가장 작은 수치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 60,000L 이하 예외적으로 큼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50,000L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연결되는 탱크용량은 50,000L 이하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는 60,000L 이하로 더 큽니다.

    보일러 전용탱크는 10,000L 이하, 자동차 점검 및 정비장의 폐유탱크 등은 2,000L 이하입니다.

    암기 순서를 숫자로 정리하면 편합니다.

    2,000L
    10,000L
    50,000L
    60,000L

    여기서 2,000L는 폐유탱크, 10,000L는 보일러 전용탱크, 50,000L는 일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60,000L는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로 연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숫자 하나를 바꿔서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주유설비의 탱크용량은 60,000L 이하이다”라고 나오면 일반 기준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60,000L는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고정주유설비 최대 토출량과 예시문제 풀이

    주유취급소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입니다.

    토출량은 쉽게 말해 1분 동안 나오는 기름의 양입니다.
    시험에서는 “분당 몇 L 이하인가?” 형태로 자주 나옵니다.

    사진에 나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대 토출량 대표 암기
    제1석유류 분당 50L 이하 휘발유 기준으로 기억
    경유 분당 180L 이하 숫자가 가장 큼
    등유 분당 80L 이하 경유보다 작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 분당 300L 이하 예시문제 핵심

    여기서 제1석유류는 위험물기능사에서 휘발유를 대표적으로 떠올리면 됩니다.
    휘발유는 인화점이 낮아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토출량 기준도 낮게 잡힙니다.

    반면 경유는 분당 180L 이하, 등유는 분당 80L 이하로 구분됩니다.
    숫자만 보면 경유 180, 등유 80이 서로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는 분당 300L 이하입니다.
    사진 속 예시문제의 정답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예시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의 최대 배출량 설명으로 틀린 것은?

    a. 휘발유 분당 50L 이하
    b. 경유 분당 180L 이하
    c. 등유 분당 80L 이하
    d. 이동저장탱크 주입 고정급유설비 분당 150L 이하

    정답은 d번입니다.

    이유는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펌프의 최대 토출량은 분당 300L 이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당 150L 이하”라고 하면 기준보다 낮게 잘못 제시한 것이므로 틀린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 함께 기억할 기준이 있습니다.

    분당 200L 이상인 것의 배관 안지름은 40m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이동저장탱크 주입설비와 함께 연결해서 외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동차 주유설비보다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설비는 토출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출량이 커지면 배관도 그에 맞는 크기를 확보해야 하므로, 분당 200L 이상일 때 배관 안지름 40mm 이상이라는 기준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용으로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유공지는 15m × 6m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배수구, 집유설비, 유분리장치 설치
    고정주유설비·고정급유설비 탱크는 50,000L 이하
    고속도로 도로변 주유취급소는 60,000L 이하
    휘발유는 분당 50L 이하
    경유는 분당 180L 이하
    등유는 분당 80L 이하
    이동저장탱크 주입 고정급유설비는 분당 300L 이하
    분당 200L 이상 배관 안지름은 40mm 이상

    이 정도만 정확히 외워도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문제는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주유취급소 예상문제 5문제
    1. 주유취급소의 주유공지 기준으로 옳은 것은?
    2. 주유취급소 주유공지의 바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주유취급소에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연결되는 탱크의 용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고속도로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의 탱크용량 기준으로 옳은 것은?
    5. 주유취급소 고정주유설비의 최대 토출량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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