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 총정리|지정수량 배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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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수량 배수를 먼저 계산한 뒤 기준표에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500배·1,000배·4,000배의 경계값과 제6류 위험물의 완화기준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계산 순서와 대표 문제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란?

옥외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입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처럼 많은 양의 위험물을 하나의 탱크에 저장하므로 화재가 발생하면 복사열과 연소 확대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옥외저장탱크 주변에 일정한 빈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보유공지라고 합니다.

보유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 인접 건축물이나 다른 탱크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 소방대가 진입하거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탱크 점검과 유지관리 공간 확보
  • 위험물 누출 및 화재 사고의 피해 범위 감소

시험에서는 보유공지의 정의보다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하고 필요한 공지 너비를 계산하는 문제가 더 자주 출제됩니다.

보유공지와 안전거리의 차이

보유공지와 안전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의미측정 기준
안전거리제조소등과 보호대상물 사이에 확보하는 거리학교·병원·주거시설 등과 제조소등 사이
보유공지제조소등 자체의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탱크 또는 건축물 주위
방유제누출된 위험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시설옥외저장탱크 주변

안전거리는 외부 보호대상물과의 거리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의 빈 공간입니다.

방유제는 빈 공간이 아니라 위험물의 유출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보유공지와 구분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별 보유공지 기준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보유공지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3m 이상
500배 초과 1,000배 이하5m 이상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9m 이상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12m 이상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15m 이상
4,000배 초과탱크의 최대지름 또는 높이 중 큰 수치 이상의 거리. 단, 15m 이상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하’와 ‘초과’의 경계값입니다.

  • 정확히 500배라면 3m 이상
  • 500배를 초과하면 5m 이상
  • 정확히 1,000배라면 5m 이상
  • 1,000배를 초과하면 9m 이상
  • 정확히 4,000배라면 15m 이상
  •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를 비교

예를 들어 지정수량의 500배를 저장한다면 ‘5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공지 너비는 3m 이상입니다.

500배라는 숫자를 보고 무조건 다음 구간인 5m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4,000배 초과일 때 계산법

지정수량 배수가 4,000배를 초과하면 단순히 표에서 15m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옥외저장탱크의 최대지름을 확인합니다.
  2. 탱크의 높이를 확인합니다.
  3. 두 수치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한 값이 15m보다 작으면 15m를 적용합니다.

공식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유공지 너비 =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

다만 계산 결과가 15m보다 작다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의 지름이 18m이고 높이가 12m라면 큰 값은 18m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8m 이상입니다.

탱크의 지름이 13m이고 높이가 10m라면 큰 값은 13m이지만, 최소기준인 15m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6류 위험물의 특례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인화성 액체와 위험 특성이 다릅니다.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표에서 계산한 공지 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화된 거리가 너무 작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류 보유공지 = 일반 보유공지 × 1/3

단, 계산값이 1.5m 미만이라면 1.5m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한다면 일반적인 보유공지는 3m입니다.

3m × 1/3 = 1m

계산값은 1m이지만 최소기준이 1.5m이므로 정답은 1.5m 이상입니다.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2,500배 저장한다면 일반 기준은 12m입니다.

12m × 1/3 = 4m

4m는 최소기준인 1.5m보다 크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4m 이상입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3분의 1’만 기억하게 만든 뒤 최소 1.5m 기준을 묻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배수 계산법과 대표 예제

보유공지 문제를 풀려면 먼저 위험물의 저장량을 지정수량 배수로 환산해야 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수량 배수 = 실제 저장량 ÷ 해당 위험물의 지정수량

단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액체 위험물: 주로 L
  • 고체 위험물: 주로 kg

저장량과 지정수량의 단위가 다르면 같은 단위로 바꾼 후 계산해야 합니다.

예제 1. 메틸알코올 30만L

메틸알코올의 지정수량은 400L입니다.

  1. 실제 저장량: 300,000L
  2. 지정수량: 400L
  3. 지정수량 배수 계산

300,000L ÷ 400L = 750배

75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예제 2. 휘발유 50만L

휘발유는 제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에 해당하며 지정수량은 200L입니다.

500,000L ÷ 200L = 2,500배

2,500배는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구간입니다.

따라서 보유공지 너비는 12m 이상입니다.

예제 3. 경유 100만L

경유는 제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이며 지정수량은 1,000L입니다.

1,000,000L ÷ 1,000L = 1,000배

정확히 1,000배이므로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입니다.

1,000배를 다음 구간인 9m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제 4. 서로 다른 위험물을 함께 계산하는 경우

여러 종류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합산배수 = A 위험물 저장량 ÷ A 지정수량 + B 위험물 저장량 ÷ B 지정수량

예를 들어 다음 위험물을 저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휘발유 100,000L
  • 경유 500,000L

휘발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L ÷ 200L = 500배

경유의 지정수량 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0,000L ÷ 1,000L = 500배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500배 + 500배 = 1,000배

1,000배는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에 해당하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시설 문제에서는 저장 방식과 탱크별 적용범위 등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지만, 기능사 계산문제에서는 제시된 위험물의 배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유공지 숫자 암기법

보유공지 숫자는 다음 순서로 외우면 편합니다.

500-3, 1,000-5, 2,000-9, 3,000-12, 4,000-15

배수 구간의 상한과 공지 너비를 연결해 외우는 방식입니다.

  • 500배까지 3m
  • 1,000배까지 5m
  • 2,000배까지 9m
  • 3,000배까지 12m
  • 4,000배까지 15m
  • 4,000배 초과는 탱크의 지름과 높이를 비교

제6류는 별도로 “3분의 1, 최소 1.5m”라고 암기하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첫째, 지정수량이 아니라 저장량만 보고 답을 고르는 실수입니다.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다르므로 저장량이 같더라도 지정수량 배수는 달라집니다.

둘째, 경계값을 다음 구간에 넣는 실수입니다.

정확히 500배는 3m이고 정확히 1,000배는 5m입니다.

셋째, 4,000배 초과일 때 무조건 15m라고 판단하는 실수입니다.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확인해야 하며, 15m는 이때의 최소기준입니다.

넷째, 제6류의 3분의 1 특례만 적용하고 최소 1.5m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다섯째, 방유제와 보유공지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방유제는 누출된 위험물을 가두는 시설이고, 보유공지는 탱크 주변에 확보하는 빈 공간입니다.


예상문제 5개와 정답·해설

문제 1

옥외탱크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정확히 500배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3m 이상
③ 5m 이상
④ 9m 이상

정답: ②

해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는 3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확히 500배는 ‘500배 이하’ 구간에 포함되므로 5m가 아닙니다.


문제 2

휘발유 400,000L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는? 단, 휘발유의 지정수량은 200L이다.

① 3m 이상
② 5m 이상
③ 9m 이상
④ 12m 이상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 배수는 400,000L ÷ 200L = 2,000배입니다. 정확히 2,000배는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구간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9m 이상입니다.


문제 3

지정수량의 4,500배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이 20m이고 높이가 16m인 경우 필요한 보유공지 너비는?

① 15m 이상
② 16m 이상
③ 18m 이상
④ 20m 이상

정답: ④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했으므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지름 20m와 높이 16m 중 큰 값은 20m이므로 보유공지 너비는 20m 이상입니다.


문제 4

제6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0배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너비로 옳은 것은?

① 1m 이상
② 1.5m 이상
③ 3m 이상
④ 5m 이상

정답: ②

해설: 일반 기준은 3m이며 제6류 특례를 적용하면 3m × 1/3 = 1m입니다. 그러나 제6류 위험물의 완화된 보유공지 너비도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므로 정답은 1.5m입니다.


문제 5

옥외탱크저장소 보유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확히 1,000배인 경우 보유공지 너비는 5m 이상이다.
②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인 경우 15m 이상이다.
③ 4,000배 초과 시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일정한 경우 일반 기준의 3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면 탱크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보유공지 너비를 결정합니다. 그 값이 15m보다 작더라도 최소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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